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1-28)
금융감독원 · 2018-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2.5.~2018.5.31. 기간 중 ◎◎◎◎◎◎◎ 10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 및 ◇◇◇◇◇◇㈜이 사용하게 하고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5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신용정보 오류 등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1.11. △△△△△△△에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2.5.~2018.5.31. 기간 중 ◎◎◎◎◎◎◎ 10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 및 ◇◇◇◇◇◇㈜이 사용하게 하고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5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5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오류 등록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1.11. △△△△△△△에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2.5.~2018.5.31. 기간 중 ◎◎◎◎◎◎◎ 10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 및 ◇◇◇◇◇◇㈜이 사용하게 하고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5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신용정보 오류 등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1.11. △△△△△△△에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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