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11-20)
금융감독원 · 2018-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엔에이치투자증권㈜ 분당지점에서는 2009.5.20. 차◯◯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1개 계좌, 입금액 3.3백만원)하면서 차◯◯의 가족(妻)인 김◇◇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차◯◯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망자인 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 분당지점에서는 2009.5.20. 차◯◯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1개 계좌, 입금액 3.3백만원)하면서 차◯◯의 가족(妻)인 김◇◇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차◯◯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망자인 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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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엔에이치투자증권㈜ 분당지점에서는 2009.5.20. 차◯◯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1개 계좌, 입금액 3.3백만원)하면서 차◯◯의 가족(妻)인 김◇◇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차◯◯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망자인 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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