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06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1-20)

금융감독원 · 2018-1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골드센터영업부에서는 2008.4.15.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에서는 2010.6.3. 권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위반사항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 골드센터영업부에서는 2008.4.15.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에서는 2010.6.3. 권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골드센터영업부에서는 2008.4.15. 박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대구본부에서는 2010.6.3. 권OO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일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여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관련 확인절차를 거짓으로 이행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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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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