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9-14)
금융감독원 · 2018-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6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검사대상기간(2014.5.29.~2017.11.24.)중 직원(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약 6개월간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었거나, 후임자가 전임자의 접근권한(ID 및 비밀번호 포함)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고객응대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기간(2014.5.29.~2017.11.24.)중 직원(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약 6개월간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었거나, 후임자가 전임자의 접근권한(ID 및 비밀번호 포함)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고객응대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나이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8.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4.5.29.~2017.11.24.)중 직원(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약 6개월간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었거나, 후임자가 전임자의 접근권한(ID 및 비밀번호 포함)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고객응대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미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014.5.29.~2017.11.24. 기간 중 직원 2명이 퇴직하였는데도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채 약 6개월간 접속 및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두었거나, 후임자가 전임자의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고객응대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하면서, 동 접근권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담당 직원의 접근권한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⑵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7.10.11.∼2017.10.27. 기간중 □
□ 등 2명의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메시지 4건을 전송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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