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검사결과제재 (2025-11-12)
금융감독원 · 2025-1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아이엠뱅크는 2024.1.3.~2024.3.4.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상품명 ‘우리 iM스마트통장’)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30만원)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아이엠뱅크는 2023.7.26.∼2023.12.5.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의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개설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앱 이용 패턴(뒤로가기, 앱 이탈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4.1.3.~2024.3.4. 기간 중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11건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아이엠뱅크는 2024.1.3.~2024.3.4.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상품명 ‘우리 iM스마트통장*’)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30만원)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엠뱅크는 2023.7.26.∼2023.12.5.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의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개설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앱 이용 패턴(뒤로가기, 앱 이탈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4.1.3.~2024.3.4. 기간 중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11건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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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엠뱅크
제재조치일 : 2025.11.5.3. 제재조치내용 제제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아이엠뱅크는 2024.1.3.~2024.3.4.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상품명 ‘우리 iM스마트통장*’)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에 기인하여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30만원)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이엠뱅크는 2023.7.26.∼2023.12.5.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개발하면서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의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개설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정보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앱 이용 패턴(뒤로가기, 앱 이탈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4.1.3.~2024.3.4. 기간 중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권한 정보 확인 없이 총 11건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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