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53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주의 4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2.9.23.~2017.4.26.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130건에 속한 가입자 1,184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2013.1.30.~2016.6.19. 기간 중 □□

□ 등(207명, 32회)에 골프접대 등을 함으로써 총 29.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9.23.~2017.4.26.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 130건에 속한 가입자 1,184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1.30.~2016.6.19. 기간 중 □□□

등(207명, 32회)에 골프접대 등을 함으로써 총 29.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9.23.~2017.4.26.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130건에 속한 가입자 1,184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1.30.~2016.6.19. 기간 중 □□□□

□ 등(207명, 32회)에 골프접대 등을 함으로써 총 29.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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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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