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주의 6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건,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2.10.7.~2016.5.9. 기간 중 □□□□
□
□ 등과의 DC 계약(84건) 및 기업형 IRP 계약(2건) 총 86건에 속한 가입자 455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2014.2.7~2016.11.30. 기간 중 사용자
□
□ 등에 골프접대(37회에 걸쳐 총 94명)를 함으로써 총 18.3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0.7.~2016.5.9.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84건) 및 기업형 IRP 계약(2건) 총 86건에 속한 가입자 455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2.7~2016.11.30. 기간 중 사용자 □
□
등에 골프접대(37회에 걸쳐 총 94명)를 함으로써 총 18.3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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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미래에셋대우㈜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0.7.~2016.5.9.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84건) 및 기업형 IRP 계약(2건) 총 86건에 속한 가입자 455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2.7~2016.11.30. 기간 중 사용자 □□
□ 등에 골프접대(37회에 걸쳐 총 94명)를 함으로써 총 18.3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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