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생략 2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3.2.7.~2017.7.7. 기간 중 □□
□
□ 등과의 DC 계약 16건에 속한 가입자 83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2014.9.13.~2016.6.29. 기간 중 사용자
□ 등에 골프접대(60회에 걸쳐 총 160명)를 함으로써 총 43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2.7.~2017.7.7.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16건에 속한 가입자 83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9.13.~2016.6.29. 기간 중 사용자
□
등에 골프접대(60회에 걸쳐 총 160명)를 함으로써 총 43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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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2.7.~2017.7.7.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16건에 속한 가입자 83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8조
주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9.13.~2016.6.29. 기간 중 사용자 □
□ 등에 골프접대(60회에 걸쳐 총 160명)를 함으로써 총 43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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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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