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6-20)
금융감독원 · 2018-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84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 4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201X.X.XX.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출납서무 담당 직원 등 임직원 00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201X.X.XX.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201X.X.XX.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유기간 ♠년 경과시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X.X.XX.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출납서무 담당 직원 등 임직원 00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X.X.XX.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위반사항 3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되, 보유기간 5년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X.X.XX.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유기간 ♠년 경과시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5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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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서울)삼보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X.X.XX.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출납서무 담당 직원 등 임직원 00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함에도 201X.X.XX.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주의사항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되, 보유기간 5년 이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을 하여야 함에도 201X.X.XX.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건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유기간 ♠년 경과시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6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35조 및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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