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0-28)
금융감독원 · 202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21.6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견책 상당) 1명 임원 감봉 3월 1명 (5명) 견책 2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주의 상당) 2명 직원 견책 1명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은 2018.11.14. ~ 2021.
28 기간 중 고객에게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하 ‘MTS‘)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2021.3.19. 거래소 장 거래시작부터 MTS 접속서버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접속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비대면 주식 거래 서비스가 약 ●●분간 지연 및 중단되었음
그 결과, 체결시세 자료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 고객의 거래주문이 체결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회사는 2018.10.8. ~ 2020.
20 기간 중 MTS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면서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주식거래 서비스 중단, 예수금 산정오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회사는 2018 11.
~ 2022.
16 기간 동안 신규 전자금융업무 (총 ▲건)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였으나, 금융 감독원에 보안성심의 결과의 보고기한을 도과(+#~#일)하여 지연 제출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회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하’HTS‘)의 비상로그인 프로그램을 잘못 변경․적용하여 2019.2.8. ~ 2021.3.19.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비밀번호 없이 ID만으로 인증처리 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21.3.19. ●●분 동안 비상로그인 고객 중 ID를 잘못 입력한 ○○명에게 오입력된 ID 소유 고객(▲▲명)의 성명, 계좌별· 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신용정보가 HTS 화면상 노출되었음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의무 위반 회사는 2021.3.19. 상기 (1)과 같이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 ○○명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까지 동 노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은 2018.11.14. ~ 2021.
28 기간 중 고객에게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하 ‘MTS‘)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2021.3.19. 거래소 장 거래시작부터 MTS 접속서버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접속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비대면 주식 거래 서비스가 약 ●●분간 지연 및 중단되었음
그 결과, 체결시세 자료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 고객의 거래주문이 체결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2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10.8. ~ 2020.
20 기간 중 MTS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면서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주식거래 서비스 중단, 예수금 산정오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동 업무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성 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 11.
~ 2022.
16 기간 동안 신규 전자금융업무 (총 ▲건)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였으나, 금융 감독원에 보안성심의 결과의 보고기한을 도과(+#~#일)하여 지연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5조, 제29조, 제6호, 제36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4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하 ’HTS‘)의 비상로그인 프로그램을 잘못 변경․적용하여 2019.2.8. ~ 2021.3.19.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비밀번호 없이 ID만으로 인증처리 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21.3.19. ●●분 동안 비상로그인 고객 중 ID를 잘못 입력한 ○○명에게 오입력된 ID 소유 고객(▲▲명)의 성명, 계좌별· 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신용정보가 HTS 화면상 노출되었음
위반사항 5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3.19. 상기 (1)과 같이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 ○○명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까지 동 노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9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25.10.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21.6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견책 상당) 1명 임원 감봉 3월 1명 (5명) 견책 2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주의 상당) 2명 직원 견책 1명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은 2018.11.14. ~ 2021.
28 기간 중 고객에게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하 ‘MTS‘)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2021.3.19. 거래소 장 거래시작부터 MTS 접속서버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접속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비대면 주식 거래 서비스가 약 ●●분간 지연 및 중단되었음
그 결과, 체결시세 자료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 고객의 거래주문이 체결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8.10.8. ~ 2020.
20 기간 중 MTS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면서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주식거래 서비스 중단, 예수금 산정오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동 업무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성 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18 11.
~ 2022.
16 기간 동안 신규 전자금융업무 (총 ▲건)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였으나, 금융 감독원에 보안성심의 결과의 보고기한을 도과(+#~#일)하여 지연 제출하였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5조, 제29조 제6호, 제36조 제1항·제2항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하’HTS‘)의 비상로그인 프로그램을 잘못 변경․적용하여 2019.2.8. ~ 2021.3.19.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비밀번호 없이 ID만으로 인증처리 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21.3.19. ●●분 동안 비상로그인 고객 중 ID를 잘못 입력한 ○○명에게 오입력된 ID 소유 고객(▲▲명)의 성명, 계좌별· 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신용정보가 HTS 화면상 노출되었음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3.19. 상기 (1)과 같이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 ○○명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까지 동 노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9조의4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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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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