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3백만원 및 과태료 47.5백만원 · 퇴직 임원(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임 원 (주의적경고 수준 1명, 견책수준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회사는 2013.5.8.~2016.8.23. 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아 9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불철저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거래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학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 2,104,859건을 삭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보존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분리보관 및 접근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관리·통제 불철저 등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에 다수 데이터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오픈을 강행하였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보험계약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 미완료’, ‘프로그램 결함’ 등 계약조항의 미이행 사유 발생 사실에 대하여 검사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전산원장 변경의 경우 변경전후 자동기록 및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내규 ‘전산원장 수정운영지침’에 원장 변경시 정당여부 제3자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고,
차세대시스템의 원장데이터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전산원장 변경 전후 기록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2016.1.1.∼2016.6.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86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3.5.8.~2016.8.23. 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아 9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상거래관계의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후 법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 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보관하고 허가된 임직원만 접근하도록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거래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학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 2,104,859건을 삭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보존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분리보관 및 접근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관리·통제 불철저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에 다수 데이터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오픈을 강행하였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보험계약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 미완료’, ‘프로그램 결함’ 등 계약조항의 미이행 사유 발생 사실에 대하여 검사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전산원장 변경의 경우 변경전후 자동기록 및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내규 ‘전산원장 수정운영지침’에 원장 변경시 정당여부 제3자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고,
차세대시스템의 원장데이터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전산원장 변경 전후 기록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모집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6.1.1.∼2016.6.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86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13백만원 및 과태료 47.5백만원 ■ 퇴직 임원(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임 원 (주의적경고 수준 1명, 견책수준 1명)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3.5.8.~2016.8.23. 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아 9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및 제196조(과징금)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불철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상거래관계의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후 법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 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보관하고 허가된 임직원만 접근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거래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학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 2,104,859건을 삭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보존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분리보관 및 접근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및 제52조(과태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관리·통제 불철저 등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에 다수 데이터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오픈을 강행하였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보험계약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 미완료’, ‘프로그램 결함’ 등 계약조항의 미이행 사유 발생 사실에 대하여 검사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전산원장 변경의 경우 변경전후 자동기록 및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내규 ‘전산원장 수정운영지침’에 원장 변경시 정당여부 제3자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고,
차세대시스템의 원장데이터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전산원장 변경 전후 기록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제51조(과태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27조(전산원장 통제) 및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모집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2016.1.1.∼2016.6.30.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86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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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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