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39

케이비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2-20)

금융감독원 · 2016-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정직 1명, 감봉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KB신용정보㈜ ◦◦지점장 △△△은 2011.5월~6월 기간중 ▽▽▽▽▽▽ 채무자가 여신기한연장을 신청하거나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이 기한연장 전후의 채권내역을 이중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사로부터 전달받은 채무자 명단 등을 이용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으로 하여금 ▽▽▽▽▽▽ 양식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 □,□□□건을 위조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동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시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음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채무자 ▵▵▵이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2013.7.18.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진행을 의뢰하겠다고 표시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의뢰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금번 집행시에 부재중일 경우 이해관계인 2명 입회하에 강제개폐 후(집달관이 지정한 열쇠공) 압류 및 경매”, “강제집행착수일 : 2013년 7월 29일부터 순차적”을 기재하여 채권추심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신용정보㈜ ◦◦지점장 △△△은 2011.5월~6월 기간중 ▽▽▽▽▽▽ 채무자가 여신기한연장을 신청하거나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이 기한연장 전후의 채권내역을 이중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사로부터 전달받은 채무자 명단 등을 이용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으로 하여금 ▽▽▽▽▽▽ 양식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 □,□□□건을 위조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동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시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2조

위반사항 2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채무자 ▵▵▵이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2013.7.18.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진행을 의뢰하겠다고 표시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의뢰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금번 집행시에 부재중일 경우 이해관계인 2명 입회하에 강제개폐 후(집달관이 지정한 열쇠공) 압류 및 경매”, “강제집행착수일 : 2013년 7월 29일부터 순차적”을 기재하여 채권추심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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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KB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KB신용정보㈜ ◦◦지점장 △△△은 2011.5월~6월 기간중 ▽▽▽▽▽▽ 채무자가 여신기한연장을 신청하거나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이 기한연장 전후의 채권내역을 이중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사로부터 전달받은 채무자 명단 등을 이용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으로 하여금 ▽▽▽▽▽▽ 양식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 □,□□□건을 위조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동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시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음 <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2조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는 채무자 ▵▵▵이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2013.7.18.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진행을 의뢰하겠다고 표시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의뢰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금번 집행시에 부재중일 경우 이해관계인 2명 입회하에 강제개폐 후(집달관이 지정한 열쇠공) 압류 및 경매”, “강제집행착수일 : 2013년 7월 29일부터 순차적”을 기재하여 채권추심하였음 <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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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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