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86

케이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9-22)

금융감독원 · 2016-09-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50만원 부과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6월 상당)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금품수수 등

前 영업지원본부장 ○○○는 ◆◆◆

◆ 합병과 관련하여 IT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1.27. IT통합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 9백만원을 수수하였음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6.6.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 ② 前 영업본부장 ◐◐◐은 2012.11.26. 및 2013.9.5. ☆☆☆☆으로부터 74백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납품물량의 일부만 입고되었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을 지급하여 28백만원의 경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5.8.24. 벌금 700만원이 확정

위반사항 1

금품수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영업지원본부장 ○○○*는 ◆◆◆◆

합병과 관련하여 IT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1.27. IT통합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 9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6.6.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 ② 前 영업본부장 ◐◐◐*은 2012.11.26. 및 2013.9.5. ☆☆☆☆으로부터 74백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납품물량의 일부만 입고되었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을 지급하여 28백만원의 경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5.8.24. 벌금 700만원이 확정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케이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9.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품수수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영업지원본부장 ○○○*는 ◆◆◆◆◆

◆ 합병과 관련하여 IT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1.27. IT통합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 9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6.6.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

前 영업본부장 ◐◐◐*은 2012.11.26. 및 2013.9.5. ☆☆☆☆으로부터 74백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구매하면서 납품물량의 일부만 입고되었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을 지급하여 28백만원의 경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10.21. 검찰에 ◐◐◐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5.8.24. 벌금 700만원이 확정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37조의5 ⑵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9.〜2014.11.4. 기간 중 연체금액 변경정보 164건, 대출정보 10건 및 대출해지정보 3건 등 총 177건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지연 등록하거나 검사착수일까지 미등록하였음* * 2014.10.23. 대출해지정보 3건, 2014.11.20. 연체금액 변경정보 164건, 2015.10.5. 대출정보 10건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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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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