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6-27)
금융감독원 · 2016-06-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0.31.~2015.1.23.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술비 특약 보험금 38백만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25백만원2) 및 책임보험금 27백만원3)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75백만원) 보다 90백만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38백만원을 과소 지급 2)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5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5백만원을 과소 지급 3) 자동차 사고로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1억원) 및 부상에 따른 손해의 한도금액(2천만원)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7백만원을 과소 지급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신용정보전산시스템(보험업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4.4.2.~2014.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2012.10.27.~2015.4.14.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1) 사실이 있음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FY2013 및 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1)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3 1,179백만원, FY2014 338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1)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관련 보험금
위반사항 1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0.31.~2015.1.23.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술비 특약 보험금 38백만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25백만원2) 및 책임보험금 27백만원3)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75백만원) 보다 90백만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38백만원을 과소 지급 2)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5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5백만원을 과소 지급 3) 자동차 사고로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1억원) 및 부상에 따른 손해의 한도금액(2천만원)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7백만원을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조회 목적ㆍ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보험업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4.4.2.~2014.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2012.10.27.~2015.4.14.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1) 사실이 있음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5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3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결산시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FY2013 및 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1)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3 1,179백만원, FY2014 338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1)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관련 보험금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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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6.6.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10.31.~2015.1.23. 기간 중 보험금이 청구된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술비 특약 보험금 38백만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25백만원2) 및 책임보험금 27백만원3)을 과소지급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75백만원) 보다 90백만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 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함께 가입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38백만원을 과소 지급 2)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5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5백만원을 과소 지급 3) 자동차 사고로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에 따른 손해 한도금액(1억원) 및 부상에 따른 손해의 한도금액(2천만원)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7백만원을 과소 지급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14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회사 「무배당 삼성화재 올라이프 Super보험 암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회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 보험약관」 등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 조회 목적ㆍ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전산시스템(보험업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4.4.2.~2014.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목적 및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2012.10.27.~2015.4.14. 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은1) 사실이 있음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계약자의 보험계약증권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자명, 생년월일, 보험료 및 보장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540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5조 및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자율조치 필요사항
지급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시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FY2013 및 FY2014 결산시 분할지급이 확정된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중 미지급된 보험금1)을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FY2013 1,179백만원, FY2014 338백만원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1)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관련 보험금 <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및 4-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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