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58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6-09)

금융감독원 · 2016-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소홀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소홀 ㉮ ○○○○○○○○○에 대한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19조 및 「업무기준」여신 제4편 제2장 등에 의하면 시설자금 대출 취급시 차주의 경영형태, 대상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실권자의 인적사항,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시설자금 목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 회수 시까지 채무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거래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주와 체결한 여신거래특별약정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및 ♣♣♣♣♣♣부는 2013.3.15. ㈜○○○○○○○○○(대표 ★★★, 이하 “차주사”라 함)에 대해 ●

스포츠센터를 ㈜◎◎◎◎◎로부터 매입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140억원을 취급하면서

스포츠센터 매입자금 190억원(대출대상 소요자금)중 차주사 지분 인수 예정인 경영실권자(◇◇◇, ◆◆, □□□)가 조달하기로 한 계약금 50억원(자기자금 조달분)에 대해 조달계획을 징구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시 재산세 납부 또는 과세표준신고 실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20억원,

20억원,

10억원 자금추적 결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던 계약금 50억원은 ㈜◎◎◎◎◎ 자금으로 본 건 부동산 매매는 허위‧위장 매매인 것으로 밝혀짐 또한, ☆☆☆금융센터는 여신 취급시 차주사와 체결한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따라 반기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영실권자 ◆◆이 대표로 있는

스포츠센터 법인매각시 15억원 이상을 일시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동사는 2014년 상반기중 폐업된 상황이었고 차주사의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2014년 법인세세무신고서상 2014년중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권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착수일(2015.4.13.)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 등 여신취급시 전결기준 준수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직무전결규정」제4조에 따른 여신전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5.1.29. ♣♣♣♣♣♣부는 ㈜△△△△△△ 4,234백만원, ㈜▲▲▲▲▲▲▲▲ 4,253백만원 등 총 8,487백만원의 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본 여신이 ▽▽은행에서 128억원을 대출받은 후 추가 사업비(37.5억원)를 대출받지 못하여 신한은행에서 리파이낸싱된 것이므로 직무전결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상기 차주들에 대한 여신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두 법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가 지배하는 1인 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채권보전 방식도 동일하므로 각각의 여신을 합산하여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부장심사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별도의 차주로 구분하여 전결권한이 낮은 심사역협의회의 의결로만 여신을 취급하였음

1인 지배주주 : ◁◁◁의 자회사는 △△△△△△, 손자회사는 ▲▲▲▲▲▲▲▲로 ◁◁◁에서 전체 지분을 보유

동일 사업장 : 춘천 ◀◀◀을 안분하여 건설하고 ◁◁◁에서 일괄 관리

동일 구매계약 형태 : ▷▷▷▷▷▷과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계약

동일 대표이사 : ◁◁◁ 대표이사가 △△△△△△ 및 ▲▲▲▲▲▲▲▲의 대표이사를 겸임

IT사업 추진시 계약 타당성 검토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직무전결기준에 따라 부서장 전결 금액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4.~2015.2.28. 기간중 추진한 IT개발 및 도급계약(146억), 전산기기 도입계약(102억), 기업인터넷뱅킹 전면 재구축 사업(60억) 등 부서장 전결금액을 초과하는 총 12건의 주요 추진사업(20억원 초과)에 대하여 일부 직원은 부주의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2012.12.1.~2015.3.31. 기간중 일부 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63건 중 72건(메모리 해킹에 의한 사고 22건, 기타 해킹에 의한 사고 50건)을 부주의로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대고객서비스가 10분 이상 중단 또는 지연된 사고 25건 중 17건을 부주의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민원으로 접수된 메모리해킹, 해킹 등 피해금액 약 7억원에 대해 미보고 퇴직연금시스템 장애로 인한 인터넷뱅킹(개인, 기업) 접속 불가(69분) 등

위반사항 1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소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소홀 ㉮ ○○○○○○○○○에 대한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19조 및 「업무기준」여신 제4편 제2장 등에 의하면 시설자금 대출 취급시 차주의 경영형태, 대상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실권자의 인적사항,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시설자금 목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 회수 시까지 채무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거래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주와 체결한 여신거래특별약정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및 ♣♣♣♣♣♣부는 2013.3.15. ㈜○○○○○○○○○(대표 ★★★, 이하 “차주사”라 함)에 대해 ●●

● 스포츠센터를 ㈜◎◎◎◎◎로부터 매입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140억원을 취급하면서 ●●

● 스포츠센터 매입자금 190억원(대출대상 소요자금)중 차주사 지분 인수 예정인 경영실권자(◇◇◇, ◆◆, □□□)가 조달하기로 한 계약금 50억원(자기자금 조달분)에 대해 조달계획*을 징구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시 재산세 납부 또는 과세표준신고 실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 20억원,

◆ 20억원,

□ 10억원 ** 자금추적 결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던 계약금 50억원은 ㈜◎◎◎◎◎ 자금으로 본 건 부동산 매매는 허위‧위장 매매인 것으로 밝혀짐 또한, ☆☆☆금융센터는 여신 취급시 차주사와 체결한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따라 반기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영실권자 ◆◆이 대표로 있는 ■

■ 스포츠센터 법인매각시 15억원 이상을 일시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동사는 2014년 상반기중 폐업된 상황이었고 차주사의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2014년 법인세세무신고서상 2014년중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권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착수일(2015.4.13.)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 등 여신취급시 전결기준 준수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직무전결규정」제4조에 따른 여신전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5.1.29. ♣♣♣♣♣♣부는 ㈜△△△△△△ 4,234백만원, ㈜▲▲▲▲▲▲▲▲ 4,253백만원 등 총 8,487백만원의 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본 여신이 ▽▽은행에서 128억원을 대출받은 후 추가 사업비(37.5억원)를 대출받지 못하여 신한은행에서 리파이낸싱된 것이므로 직무전결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상기 차주들에 대한 여신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두 법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가 지배하는 1인 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채권보전 방식도 동일하므로 각각의 여신을 합산하여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부장심사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별도의 차주로 구분하여 전결권한이 낮은 심사역협의회의 의결로만 여신을 취급하였음 * (1) 1인 지배주주 : ◁◁◁의 자회사는 △△△△△△, 손자회사는 ▲▲▲▲▲▲▲▲로 ◁◁◁에서 전체 지분을 보유

위반사항 2

동일 사업장 : 춘천 ◀◀◀을 안분하여 건설하고 ◁◁◁에서 일괄 관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동일 사업장 : 춘천 ◀◀◀을 안분하여 건설하고 ◁◁◁에서 일괄 관리

위반사항 3

동일 구매계약 형태 : ▷▷▷▷▷▷과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계약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동일 구매계약 형태 : ▷▷▷▷▷▷과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계약

위반사항 4

동일 대표이사 : ◁◁◁ 대표이사가 △△△△△△ 및 ▲▲▲▲▲▲▲▲의 대표이사를 겸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동일 대표이사 : ◁◁◁ 대표이사가 △△△△△△ 및 ▲▲▲▲▲▲▲▲의 대표이사를 겸임

위반사항 5

IT사업 추진시 계약 타당성 검토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직무전결기준에 따라 부서장 전결 금액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4.~2015.2.28. 기간중 추진한 IT개발 및 도급계약(146억), 전산기기 도입계약(102억), 기업인터넷뱅킹 전면 재구축 사업(60억) 등 부서장 전결금액을 초과하는 총 12건의 주요 추진사업(20억원 초과)에 대하여 일부 직원은 부주의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6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12.1.~2015.3.31. 기간중 일부 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63건 중 72건*(메모리 해킹에 의한 사고 22건, 기타 해킹에 의한 사고 50건)을 부주의로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대고객서비스가 10분 이상 중단 또는 지연된 사고 25건 중 17건**을 부주의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민원으로 접수된 메모리해킹, 해킹 등 피해금액 약 7억원에 대해 미보고 ** 퇴직연금시스템 장애로 인한 인터넷뱅킹(개인, 기업) 접속 불가(69분) 등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6.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소홀 ㉮ ○○○○○○○○○에 대한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19조 및 「업무기준」여신 제4편 제2장 등에 의하면 시설자금 대출 취급시 차주의 경영형태, 대상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실권자의 인적사항,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시설자금 목적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22조 등에 의하면 여신 회수 시까지 채무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거래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주와 체결한 여신거래특별약정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및 ♣♣♣♣♣♣부는 2013.3.15. ㈜○○○○○○○○○(대표 ★★★, 이하 “차주사”라 함)에 대해 ●●●●

● 스포츠센터를 ㈜◎◎◎◎◎로부터 매입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140억원을 취급하면서 ●●●●

● 스포츠센터 매입자금 190억원(대출대상 소요자금)중 차주사 지분 인수 예정인 경영실권자(◇◇◇, ◆◆, □□□)가 조달하기로 한 계약금 50억원(자기자금 조달분)에 대해 조달계획*을 징구하였으나, 계약금 납입시 재산세 납부 또는 과세표준신고 실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조달부문의 조달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

◇ 20억원,

◆ 20억원, □

□ 10억원 ** 자금추적 결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던 계약금 50억원은 ㈜◎◎◎◎◎ 자금으로 본 건 부동산 매매는 허위‧위장 매매인 것으로 밝혀짐 또한, ☆☆☆금융센터는 여신 취급시 차주사와 체결한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따라 반기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영실권자 ◆◆이 대표로 있는 ■■■

■ 스포츠센터 법인매각시 15억원 이상을 일시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동사는 2014년 상반기중 폐업된 상황이었고 차주사의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2014년 법인세세무신고서상 2014년중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권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착수일(2015.4.13.)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 등 여신취급시 전결기준 준수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직무전결규정」제4조에 따른 여신전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5.1.29. ♣♣♣♣♣♣부는 ㈜△△△△△△ 4,234백만원, ㈜▲▲▲▲▲▲▲▲ 4,253백만원 등 총 8,487백만원의 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본 여신이 ▽▽은행에서 128억원을 대출받은 후 추가 사업비(37.5억원)를 대출받지 못하여 신한은행에서 리파이낸싱된 것이므로 직무전결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상기 차주들에 대한 여신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두 법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가 지배하는 1인 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채권보전 방식도 동일하므로 각각의 여신을 합산하여 직무전결기준표에 따라 부장심사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별도의 차주로 구분하여 전결권한이 낮은 심사역협의회의 의결로만 여신을 취급하였음 * (1) 1인 지배주주 : ◁◁◁의 자회사는 △△△△△△, 손자회사는 ▲▲▲▲▲▲▲▲로 ◁◁◁에서 전체 지분을 보유

동일 사업장 : 춘천 ◀◀◀을 안분하여 건설하고 ◁◁◁에서 일괄 관리

동일 구매계약 형태 : ▷▷▷▷▷▷과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계약

동일 대표이사 : ◁◁◁ 대표이사가 △△△△△△ 및 ▲▲▲▲▲▲▲▲의 대표이사를 겸임

동일 주소지 등 : ◁◁◁와 △△△△△△ 및 ▲▲▲▲▲▲▲▲의 주소지, 전화번호가 동일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신한은행 「여신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신한은행 「직무전결규정」 제4조

IT사업 추진시 계약 타당성 검토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직무전결기준에 따라 부서장 전결 금액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2.11.24.~2015.2.28. 기간중 추진한 IT개발 및 도급계약(146억), 전산기기 도입계약(102억), 기업인터넷뱅킹 전면 재구축 사업(60억) 등 부서장 전결금액을 초과하는 총 12건의 주요 추진사업(20억원 초과)에 대하여 일부 직원은 부주의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제20조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12.1.~2015.3.31. 기간중 일부 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63건 중 72건*(메모리 해킹에 의한 사고 22건, 기타 해킹에 의한 사고 50건)을 부주의로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대고객서비스가 10분 이상 중단 또는 지연된 사고 25건 중 17건**을 부주의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민원으로 접수된 메모리해킹, 해킹 등 피해금액 약 7억원에 대해 미보고 ** 퇴직연금시스템 장애로 인한 인터넷뱅킹(개인, 기업) 접속 불가(69분) 등 < 관련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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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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