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검사결과제재 (2016-05-25)
금융감독원 · 2016-05-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문책 경고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면직상당) 1명, 주의 1명 ※ (경영유의 ·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추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요
주요 위반사항
고객예탁금 횡렁 등
고객예탁금 횡렁 등 (가) 고객 예탁금 횡렁 「형법」 제355조,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HOO OOO은 2012.1.27~2015.2.27. 기간 동안 남동생의 사업자금 조달, 횡령 예금의 이자 충당 등을 목적으로 000등 155명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고 수기로 통장을 작성 하거나, 통장에 허위의 잔액을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1억 80백만원을 횡렁하였음 (나) 금융사고 부당 처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에 관련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규명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4.4.30. HOO COO의 고객예탁금 횡령관련 계좌를 최초로 인지하였고 이후 에도 추가로 4건의 횡령 계좌를 인지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 관련자인 HOOCO0에 대하여 창구업무 및 전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하여 000장, OO부장, 000장을 겸직토록 하는 등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치나 징계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4.7.18. 000에게 사고금 정리를 위한 자립예탁금대월 2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횡령관련 계좌 최초 인지 후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2014.4.30.~ 2015.3.5.) 중 MOO OOO은 22건, 42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02.6.10.~2012.2.27. 기간 중 000 등 73명의 정기예탁금계좌 등 218건, 13억 38 백만원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거래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으며, 2009.7.21.~2015.3.16. 기간 중 입금의뢰인 COO 외 344명이 신협 창구에 내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무통장입금거래(590건, 11억 44백만원)를 부당 처리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였음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HOO000은 00지점 000 00로부터 차용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2010.6.9 조합원 000에게 4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000로부터 800,000원을 수렁하였음 _
위반사항 1
고객예탁금 횡렁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예탁금 횡렁 등 (가) 고객 예탁금 횡렁 「형법」 제355조,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HOO OOO은 2012.1.27~2015.2.27. 기간 동안 남동생의 사업자금 조달, 횡령 예금의 이자 충당 등을 목적으로 000등 155명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고 수기로 통장을 작성 하거나, 통장에 허위의 잔액을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1억 80백만원을 횡렁하였음 (나) 금융사고 부당 처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에 관련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규명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4.4.30. HOO COO의 고객예탁금 횡령관련 계좌를 최초로 인지하였고 이후 에도 추가로 4건의 횡령 계좌를 인지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 관련자인 HOOCO0에 대하여 창구업무 및 전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하여 000장, OO부장, 000장을 겸직토록 하는 등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치나 징계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4.7.18. 000에게 사고금 정리를 위한 자립예탁금대월 2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횡령관련 계좌 최초 인지 후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2014.4.30.~ 2015.3.5.) 중 MOO OOO은 22건, 42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231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3조, 제1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서류를 첨부, 보관하여야 하며, 1백만원을 초과하는 송금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실명확인증표로 확인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2.6.10.~2012.2.27. 기간 중 000 등 73명의 정기예탁금계좌 등 218건, 13억 38 백만원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거래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으며, 2009.7.21.~2015.3.16. 기간 중 입금의뢰인 COO 외 344명이 신협 창구에 내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무통장입금거래(590건, 11억 44백만원)를 부당 처리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3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HOO000은 00지점 000 00로부터 차용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2010.6.9 조합원 000에게 4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000로부터 800,000원을 수렁하였음 _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 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남)남해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5.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문책 경고상당) 1명, 문책경고 1명 직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면직상당) 1명, 주의 1명 ※ (경영유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추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요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고객예탁금 횡렁 등 (가) 고객 예탁금 횡렁 「형법」 제355조, 제356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HOO OOO은 2012.1.27~2015.2.27. 기간 동안 남동생의 사업자금 조달, 횡령 예금의 이자 충당 등을 목적으로 000등 155명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고 수기로 통장을 작성 하거나, 통장에 허위의 잔액을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1억 80백만원을 횡렁하였음 (나) 금융사고 부당 처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에 관련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규명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4.4.30. HOO COO의 고객예탁금 횡령관련 계좌를 최초로 인지하였고 이후 에도 추가로 4건의 횡령 계좌를 인지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 관련자인 HOOCO0에 대하여 창구업무 및 전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하여 000장, OO부장, 000장을 겸직토록 하는 등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치나 징계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4.7.18. 000에게 사고금 정리를 위한 자립예탁금대월 2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횡령관련 계좌 최초 인지 후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2014.4.30.~ 2015.3.5.) 중 MOO OOO은 22건, 42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관련규정 >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231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2장 제6절 제3조, 제 I편 제2장 제7절 제1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서류를 첨부, 보관하여야 하며, 1백만원을 초과하는 송금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실명확인증표로 확인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도 2002.6.10.~2012.2.27. 기간 중 000 등 73명의 정기예탁금계좌 등 218건, 13억 38 백만원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거래신청서를 받지 않거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으며, 2009.7.21.~2015.3.16. 기간 중 입금의뢰인 COO 외 344명이 신협 창구에 내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무통장입금거래(590건, 11억 44백만원)를 부당 처리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HOO000은 00지점 000 00로부터 차용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2010.6.9 조합원 000에게 40백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000로부터 800,000원을 수렁하였음 _<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