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5

케이에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08)

금융감독원 · 2025-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1,44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4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무효채권 부당 추심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19.5.14. ∼ 2021.11.5. 기간 중 채무자 15명(10건)에 대해 추심채권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그대로(7건) 또는 공정증서에 표시되지 않은 이자율을 임의로 기재(1건)하거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 값을 기재(2건)함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건별 0.4백만원~26.6백만원)한 이자를 채무잔액에 포함하여 추심하였음 (’07.6.30.∼’14.7.14.)연 30% → (’14.7.15.∼’18.2.7.) 연 25% → (’18.2.8.∼’21.7.6.) 연 24%

법률적 권한의 거짓표시 케이에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2020.12.4.∼2021.1.6. 기간중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법률적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乙)와 통화하면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표시하였음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23.6.29. A카드 B센터 등 9개 콜센터 조직 운영을 통해 총 7개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을 수임받아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13,247명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 케이에스신용정보(주)는 채권자와 B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단기연체 채권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 회수율을 위탁수수료에 연동함으로써 단순 연체사실 안내 외에도 연체일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고 반복적인 입금 요청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2023.6.29. B센터의 통화대상으로 지정된 채무자 중에서 수임사실 통지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된 건 수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추심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와 같은 추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추심인 甲이 채무자(乙)와 휴대폰으로 통화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거짓 표시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무효채권 부당 추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동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19.5.14. ∼ 2021.11.5. 기간 중 채무자 15명(10건)에 대해 추심채권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그대로(7건) 또는 공정증서에 표시되지 않은 이자율을 임의로 기재(1건)하거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 값을 기재(2건)함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건별 0.4백만원~26.6백만원)한 이자를 채무잔액에 포함하여 추심하였음 * (’07.6.30.∼’14.7.14.)연 30% → (’14.7.15.∼’18.2.7.) 연 25% → (’18.2.8.∼’21.7.6.) 연 24%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2

법률적 권한의 거짓표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에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2020.12.4.∼2021.1.6. 기간중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법률적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乙)와 통화하면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표시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위반사항 3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23.6.29. A카드 B센터 등 9개 콜센터 조직 운영을 통해 총 7개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을 수임받아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13,247명**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 * 케이에스신용정보(주)는 채권자와 B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단기연체 채권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 회수율을 위탁수수료에 연동함으로써 단순 연체사실 안내 외에도 연체일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고 반복적인 입금 요청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2023.6.29. B센터의 통화대상으로 지정된 채무자 중에서 수임사실 통지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된 건 수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사항 4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추심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와 같은 추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추심인 甲이 채무자(乙)와 휴대폰으로 통화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거짓 표시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에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5.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1,440만원 부과 직 원 주의 4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무효채권 부당 추심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동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19.5.14. ∼ 2021.11.5. 기간 중 채무자 15명(10건)에 대해 추심채권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그대로(7건) 또는 공정증서에 표시되지 않은 이자율을 임의로 기재(1건)하거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 값을 기재(2건)함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건별 0.4백만원~26.6백만원)한 이자를 채무잔액에 포함하여 추심하였음 * (’07.6.30.∼’14.7.14.)연 30% → (’14.7.15.∼’18.2.7.) 연 25% → (’18.2.8.∼’21.7.6.) 연 24%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법률적 권한의 거짓표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2020.12.4.∼2021.1.6. 기간중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법률적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乙)와 통화하면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표시하였음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23.6.29. A카드 B센터 등 9개 콜센터 조직 운영을 통해 총 7개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을 수임받아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13,247명**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 * 케이에스신용정보(주)는 채권자와 B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단기연체 채권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 회수율을 위탁수수료에 연동함으로써 단순 연체사실 안내 외에도 연체일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고 반복적인 입금 요청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2023.6.29. B센터의 통화대상으로 지정된 채무자 중에서 수임사실 통지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된 건 수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추심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와 같은 추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추심인 甲이 채무자(乙)와 휴대폰으로 통화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거짓 표시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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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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