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14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23)

금융감독원 · 2015-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1건

임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부 및 △△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 ▨▨▨▨▨㈜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감사위원 ◈◈◈에게 이례적으로 ◍◍◍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과 □□□□부장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10.8월 비서실장 ◐◐◐로부터 ♤♤♤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부장 ▣▣▣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부 ▷▷▷▷팀장 ⦿⦿⦿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 前 은행장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 □□□□부장 ▣▣▣과 △△부 ▷▷▷▷팀장 ⦿⦿⦿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과 ⦿⦿⦿의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경 □□□□부 검사역 1명에게 ♤♤♤ 前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부 및 △△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는 2010.9.2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은 부행장 ▽▽▽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부 및 △△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부 및 △△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 ▨▨▨▨▨㈜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감사위원 ◈◈◈에게 이례적으로 ◍◍◍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과 □□□□부장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10.8월 비서실장 ◐◐◐로부터 ♤♤♤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부장 ▣▣▣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부 ▷▷▷▷팀장 ⦿⦿⦿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 前 은행장

◇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 □□□□부장 ▣▣▣과 △△부 ▷▷▷▷팀장 ⦿⦿⦿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과 ⦿⦿⦿의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경 □□□□부 검사역 1명에게 ♤♤♤ 前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위반사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부 및 △△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는 2010.9.2

◇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은 부행장 ▽▽▽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법」 제412조, 제1항 「은행법」 제22조, 제10항,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내부통제규정」 제4조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부 및 △△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 ▨▨▨▨▨㈜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감사위원 ◈◈◈에게 이례적으로 ◍◍◍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과 □□□□부장 ▣▣▣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은 2010.8월 비서실장 ◐◐◐로부터 ♤♤♤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부장 ▣▣▣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부 ▷▷▷▷팀장 ⦿⦿⦿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 前 은행장 ◇

◇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 □□□□부장 ▣▣▣과 △△부 ▷▷▷▷팀장 ⦿⦿⦿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과 ⦿⦿⦿의 지시를 받은 □□□□부 및 △△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은 2010.9.3.경 □□□□부 검사역 1명에게 ♤♤♤ 前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舊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부 및 △△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는 2010.9.2 ◇

◇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은 부행장 ▽▽▽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법」 제412조 제1항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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