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7)
금융감독원 · 2015-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3명, 주의 8명, 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심의위원회 운영 등 강화 여신건전성 제고와 여신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여신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여신심사팀장 등 여신 담당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으며, 「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상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신에 대해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거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신금리와 실제 여신 취급시 여신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어음할인은 차주의 신용등급(예, A3- 이상)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보증인의 등급을 감안하여 승인 앞으로 여신 담당자 외에도 여신 관련 전문가 등이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예외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정사항(여신금리 등) 변경시 필요한 관련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여신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 등 12개 업체에
□ 등 1,715개 차주(367억 64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동 업체에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중 1,714개 차주에 대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1,715개 차주 중 △△△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법정기한(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보다 317일 경과하여 지연통지하였음
대출 부당 취급 등 ㈎ 2011.8.3.〜2014.10.21.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429개 차주에 대해 706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이 중 347억 34백만원이 가계자금 또는 타금융기관 가계대출금 상환 등 차주사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 외로 유용되었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2.28.〜2014.3.31. 기간 중
◇ 등 9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1억 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1.17%p〜16.71%p 초과하였음(초과금액 1억 44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2008.6.12.~2011.3.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각 123억원 및 5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해소기간(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함 2013.11.1. 현재 각 73억원 및 9억원(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 737억 92백만원의 9.9% 및 1.2%) 초과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 2012.8.14.~2013.4.24.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3건, 5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 등 3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24.~2014.9.29.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4건, 50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 등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8.26.~2014.10.27. 기간 중 ♧♧♧ 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33건, 37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개인)인 ♤♤♤ 등 31명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개선 2014.8.1. ~ 2014.10.24. 기간 중 ▷▷▷ 등 208명의 차주에게 총 90억 11백만원의 일수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영업행위이므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대출 취급시 어음공정증서 징구를 금지하고, 개별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에 한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람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6)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17),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8‧24),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14) 등
위반사항 1
여신심의위원회 운영 등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건전성 제고와 여신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여신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여신심사팀장 등 여신 담당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으며, 「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상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신에 대해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거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신금리와 실제 여신 취급시 여신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 어음할인은 차주의 신용등급(예, A3- 이상)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보증인의 등급을 감안하여 승인 앞으로 여신 담당자 외에도 여신 관련 전문가 등이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예외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정사항(여신금리 등) 변경시 필요한 관련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여신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3.29.~2014.7.21. 기간 중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등 12개 업체에
□
등 1,715개* 차주(367억 64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동 업체에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중 1,714개 차주*에 대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1,715개 차주 중 △△△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법정기한(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보다 317일 경과하여 지연통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11.8.3.〜2014.10.21.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429개 차주에 대해 706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 중 347억 34백만원이 가계자금 또는 타금융기관 가계대출금 상환 등 차주사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 외로 유용되었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2.28.〜2014.3.31. 기간 중
◇
등 9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1억 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1.17%p〜16.71%p 초과하였음(초과금액 1억 44백만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4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부칙(2011.11.1. 제23283호) 제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규정 시행(2011.11.1.) 당시 이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8.6.12.~2011.3.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각 123억원 및 5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해소기간(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함 *2013.11.1. 현재 각 73억원 및 9억원(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 737억 92백만원의 9.9% 및 1.2%) 초과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283호, 제2조
위반사항 5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7.1. 이전*에는 연대보증인 1인이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대출원금 기준 20백만원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고 * 2013.6.27. 대출규정 개정으로 동 연대보증한도 규정 삭제(2013.7.1.부터 시행)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경우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인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2012.8.14.~2013.4.24.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3건, 5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 등 3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24.~2014.9.29.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4건, 50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 등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8.26.~2014.10.27. 기간 중 ♧♧♧ 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33건, 37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개인)인 ♤♤♤ 등 31명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위반사항 6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4.8.1. ~ 2014.10.24. 기간 중 ▷▷▷ 등 208명의 차주에게 총 90억 11백만원의 일수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영업행위이므로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대출 취급시 어음공정증서 징구를 금지하고, 개별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에 한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람 *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6)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17),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8‧24),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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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여신심의위원회 운영 등 강화 여신건전성 제고와 여신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을 마련하여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여신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여신심사팀장 등 여신 담당자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으며, 「여신심사 및 여신심의위원회규정」상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신에 대해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거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신금리와 실제 여신 취급시 여신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는바 * 어음할인은 차주의 신용등급(예, A3- 이상)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보증인의 등급을 감안하여 승인 앞으로 여신 담당자 외에도 여신 관련 전문가 등이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예외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정사항(여신금리 등) 변경시 필요한 관련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여신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3.29.~2014.7.21. 기간 중 ○○○○○○○○○㈜ 등 12개 업체에 □
□ 등 1,715개* 차주(367억 64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동 업체에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중 1,714개 차주*에 대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1,715개 차주 중 △△△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법정기한(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보다 317일 경과하여 지연통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38조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1.8.3.〜2014.10.21.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429개 차주에 대해 706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이 중 347억 34백만원이 가계자금 또는 타금융기관 가계대출금 상환 등 차주사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 외로 유용되었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2.28.〜2014.3.31. 기간 중 ◇
◇ 등 9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1억 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1.17%p〜16.71%p 초과하였음(초과금액 1억 44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주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부칙(2011.11.1. 제23283호) 제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인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규정 시행(2011.11.1.) 당시 이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08.6.12.~2011.3.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각 123억원 및 5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1.1.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해소기간(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함 *2013.11.1. 현재 각 73억원 및 9억원(2011.6월말 기준 자기자본 737억 92백만원의 9.9% 및 1.2%) 초과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1.11.1.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2011.11.1. 제23283호) 제2조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3.7.1. 이전*에는 연대보증인 1인이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대출원금 기준 20백만원 이내)를 준수하여야 하고 * 2013.6.27. 대출규정 개정으로 동 연대보증한도 규정 삭제(2013.7.1.부터 시행)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경우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인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12.8.14.~2013.4.24.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3건, 54억 4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 등 3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한도(20백만원)를 초과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24.~2014.9.29.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4건, 50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 등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8.26.~2014.10.27. 기간 중 ♧♧♧ 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33건, 372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제3자(개인)인 ♤♤♤ 등 31명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舊「대출규정」 제23조의2
「대출규정」 제23조의3, 제26조
개선사항
어음공정증서 징구 관행 개선 2014.8.1. ~ 2014.10.24. 기간 중 ▷▷▷ 등 208명의 차주에게 총 90억 11백만원의 일수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영업행위이므로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대출 취급시 어음공정증서 징구를 금지하고, 개별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에 한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시기 바람 *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6)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17),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8‧24), PF대출(PF대출취급규정 §14)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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