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8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15-06-23)

금융감독원 · 2015-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8,750만원 부과, 경영유의 4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을 벗어난 금융투자상품 과당매매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2.7.29.~2013.7.28.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제안서에 제시된 운용방침에서 벗어나 국채선물을 과다하게 매매한 사실이 있음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1.4.14. △△△ 2개 종목, 총 200억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증권㈜를 투자중개업자로 선정하고 매매주문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채권 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① 2014.2.20.~4.30.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② 2011.4.12.~5.25. 및 2014.2.20.~4.30.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으며 ③ 2014.2.20.~4.3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등 3명은 2003.10.29. ~2014.4.25.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또는 지수옵션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과도한 파생상품 투기거래 방지절차 마련 파생상품 거래시 직무전결기준 등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한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등의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투자일임계약 관련 투자중개업자 선정절차 개선 투자일임재산으로 장외 채권매매시 해당 일임재산의 투자자가 거래증권사를 지정하는 경우, 동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운용 관련 이해상충 방지절차 마련 동일한 운용역이 관계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식 손절매 기준 마련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운용역의 재량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종목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전략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을 벗어난 금융투자상품 과당매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2.7.29.~2013.7.28.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제안서에 제시된 운용방침에서 벗어나 국채선물을 과다하게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2호

위반사항 2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1.4.14. △△△ 2개 종목, 총 200억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증권㈜를 투자중개업자로 선정하고 매매주문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호

위반사항 3

채권 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① 2014.2.20.~4.30.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② 2011.4.12.~5.25. 및 2014.2.20.~4.30.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으며 ③ 2014.2.20.~4.3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4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정기적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등 3명은 2003.10.29. ~2014.4.25.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또는 지수옵션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4조의2 「(구)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3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5

과도한 파생상품 투기거래 방지절차 마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 거래시 직무전결기준 등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한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등의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투자일임계약 관련 투자중개업자 선정절차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투자일임재산으로 장외 채권매매시 해당 일임재산의 투자자가 거래증권사를 지정하는 경우, 동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운용 관련 이해상충 방지절차 마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동일한 운용역이 관계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주식 손절매 기준 마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운용역의 재량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종목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전략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5.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을 벗어난 금융투자상품 과당매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2.7.29.~2013.7.28.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제안서에 제시된 운용방침에서 벗어나 국채선물을 과다하게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2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1.4.14. △△△ 2개 종목, 총 200억원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증권㈜를 투자중개업자로 선정하고 매매주문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3호

채권 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는

2014.2.20.~4.30.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2011.4.12.~5.25. 및 2014.2.20.~4.30.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2.20.~4.30.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 브로커와 매매물량, 단가, 상대증권사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 제1호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등 3명은 2003.10.29. ~2014.4.25.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또는 지수옵션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4조의2

「(구)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3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경영유의사항

과도한 파생상품 투기거래 방지절차 마련

파생상품 거래시 직무전결기준 등에서 정하는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한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등의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투자일임계약 관련 투자중개업자 선정절차 개선

투자일임재산으로 장외 채권매매시 해당 일임재산의 투자자가 거래증권사를 지정하는 경우, 동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운용 관련 이해상충 방지절차 마련

동일한 운용역이 관계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식 손절매 기준 마련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운용역의 재량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종목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전략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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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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