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악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6-22)
금융감독원 · 2015-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과태료 50백만원 부과), 경영유의사항 2건
임원 ·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1)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교보악사자산운용㈜ ◎◎◎ 등 3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리스크관리제도 개선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에 관한 일부항목(위험수준, 적정투자한도 등)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집합투자재산 리스크한도기준”에 정의된 바, 상위규정인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규정”의 별지에 포함시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강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강화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한 사례가 발견된 바, 관련 준법교육 및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1명), 22.5백만원(1명)
위반사항 1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8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교보악사자산운용㈜ ◎◎◎ 등 3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3
리스크관리제도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에 관한 일부항목(위험수준, 적정투자한도 등)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집합투자재산 리스크한도기준”에 정의된 바, 상위규정인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규정”의 별지에 포함시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강화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한 사례가 발견된 바, 관련 준법교육 및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1명), 22.5백만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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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교보악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8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1)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악사자산운용㈜ ◎◎◎ 등 3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경영유의사항
리스크관리제도 개선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에 관한 일부항목(위험수준, 적정투자한도 등)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집합투자재산 리스크한도기준”에 정의된 바, 상위규정인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규정”의 별지에 포함시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리강화 교보악사자산운용㈜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한 사례가 발견된 바, 관련 준법교육 및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 과태료 산정내역(직원)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1명), 22.5백만원(1명)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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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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