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93

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6-22)

금융감독원 · 2015-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경영유의 6건

주요 위반사항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1) 미래에셋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미래에셋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으로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구)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계열사가 ‘미래에셋◯◯투자신탁△호’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집합투자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2.3.26.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흡수 합병

재산상 이익제공관련 규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미래에셋자산운용㈜ ◎◎◎ 등 2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수시공시 사항 지연 공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운용인력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등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 한도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없음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종목 증권 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함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미래에셋◇◇투자신탁◈호’ 운용과 관련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억원을 동 투자신탁의 상환자금으로 단독 수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사 보수 지급 절차 부적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정관에 의하면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보수 지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

고유재산운용업무과 상품전략업무 분리 필요 고유재산운용본부장이 집합투자재산의 상품 구조 및 투자전략 등을 마련하는 상품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업무간에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

준법감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준법감시부서는 자전거래 의심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용역이 매일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다른 집합투자기구간 및 매매수량이 다른 경우에도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

집합투자기구 자금집행 및 인장관리 불철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투자신탁 ▲호’가 투자한 SPC의 인장 및 통장을 계열회사가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SPC의 100% 자회사가 요청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바, 향후 SPC의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펀드자금이 인출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하게 관리·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PEF 운영 내부통제 미흡 ‘미래에셋▣호’에서 운용지시서 없이 사무관리보수 등을 중복 지급 및 출금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지시서 작성시 팀장, 본부장 등 일관성 없이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사고 예방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 개선 필요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 외화관련 자산에 대한 평가 주기가 일관성이 없고 환율반영 시기도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1.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부과금액 결정 : 100백만원

위반사항 1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8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미래에셋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미래에셋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으로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91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구)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계열사가 ‘미래에셋◯◯투자신탁△호’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집합투자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2.3.26.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흡수 합병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1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3

재산상 이익제공관련 규정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9조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 ◎◎◎ 등 2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5

수시공시 사항 지연 공시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운용인력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등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위반사항 6

자산운용 한도위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없음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종목 증권 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위반사항 7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제한 위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함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미래에셋◇◇투자신탁◈호’ 운용과 관련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억원을 동 투자신탁의 상환자금으로 단독 수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위반사항 8

이사 보수 지급 절차 부적정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정관에 의하면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보수 지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

위반사항 9

고유재산운용업무과 상품전략업무 분리 필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고유재산운용본부장이 집합투자재산의 상품 구조 및 투자전략 등을 마련하는 상품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업무간에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

위반사항 10

준법감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부서는 자전거래 의심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용역이 매일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다른 집합투자기구간 및 매매수량이 다른 경우에도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1

집합투자기구 자금집행 및 인장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투자신탁 ▲호’가 투자한 SPC의 인장 및 통장을 계열회사가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SPC의 100% 자회사가 요청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바, 향후 SPC의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펀드자금이 인출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하게 관리·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2

PEF 운영 내부통제 미흡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호’에서 운용지시서 없이 사무관리보수 등을 중복 지급 및 출금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지시서 작성시 팀장, 본부장 등 일관성 없이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사고 예방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3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 개선 필요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 외화관련 자산에 대한 평가 주기가 일관성이 없고 환율반영 시기도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1.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부과금액 결정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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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채권사전자산배분절차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0조, 제8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별 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1) 미래에셋자산운용㈜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고, 주문서가 취득․처분 확정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이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2)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와 실행업무를 겸직하여 운영하였음 3) 미래에셋자산운용㈜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매매물량 등 주문내용을 확정한 다음 투자일임재산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3항, 제85조 제8호,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9호, 제99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 제1호

집합투자재산으로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91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구)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4개 계열사가 ‘미래에셋◯◯투자신탁△호’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집합투자재산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2.3.26.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흡수 합병 < 관련 법규 >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1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재산상 이익제공관련 규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제98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증권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제공목적,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8호 및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및 제99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4-61조, 제4-76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3조, 제2-65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 ◎◎◎ 등 2명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수시공시 사항 지연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운용인력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사실 등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3항

자산운용 한도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없음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종목 증권 투자한도 등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

집합투자재산 금전차입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함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미래에셋◇◇투자신탁◈호’ 운용과 관련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여 그 중 ◆억원을 동 투자신탁의 상환자금으로 단독 수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제1항

경영유의사항

이사 보수 지급 절차 부적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정관에 의하면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보수 지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

고유재산운용업무과 상품전략업무 분리 필요 고유재산운용본부장이 집합투자재산의 상품 구조 및 투자전략 등을 마련하는 상품전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업무간에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

준법감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준법감시부서는 자전거래 의심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용역이 매일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바, 다른 집합투자기구간 및 매매수량이 다른 경우에도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

집합투자기구 자금집행 및 인장관리 불철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투자신탁 ▲호’가 투자한 SPC의 인장 및 통장을 계열회사가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SPC의 100% 자회사가 요청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바, 향후 SPC의 인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펀드자금이 인출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하게 관리·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PEF 운영 내부통제 미흡 ‘미래에셋▣호’에서 운용지시서 없이 사무관리보수 등을 중복 지급 및 출금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지시서 작성시 팀장, 본부장 등 일관성 없이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향후 사고 예방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 개선 필요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 외화관련 자산에 대한 평가 주기가 일관성이 없고 환율반영 시기도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 과태료 산정내역(기관)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부과금액 결정 : 100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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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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