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금융감독원 · 2015-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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