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21

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금융감독원 · 2015-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채권 매각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며, 동 매각채권과 관련된 차주의 신용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등을 차주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2012.10.19.∼2014.6.30. 기간 중 ㈜○○○○○○○○○○(대표 □□□)에 15개 차주의 대출채권(3억 31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액, 연체정보 등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에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차주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