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29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5-08)

금융감독원 · 2015-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50만원, 경영유의 1건, 개선5건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관리 불철저 ㈎ ◎◎◎◎◎◎․◎◎◎

◇ ☆☆☆은 2014.3.24.~2014.7.4. 기간 중 조회 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계약자, 증권번호, 보험료, 청약일자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회사는 2013.1.1.~2014.3.23.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에 대해 저장 및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않았음

고객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기준(일 300건)을 2013. 10월∼12월 기간중 최대 조회부서의 일평균 조회건수(223건)을 초과하게 설정하여 과다조회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객정보시스템 조회권한을 최소화하고 과다조회 점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택적 동의사항 등 표기 방법 개선 ㈎ 2014.4.9.부터 운용중인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스크립트’(사전심의필 14-030호)에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소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한 동의를 구하면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 동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또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 포괄적으로 정해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손해사정위탁업체 보안관리 업무 개선 ◎◎◎◎◎◎㈜ 등 20개 손해사정위탁업체에서는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관리 대책이 없으며, 조사업무 종결 후에도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손해사정보고서 등의 출력이 가능하므로, 손해사정위탁업체에 대해 개인정보의 저장·보관시 암호화 및 출력시 보안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리․통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단말기 관리업무 개선 ㈎ 단말기 보호 및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유추가능한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숫자·영문자·특수문자 혼합 8자리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를 중요단말기로 지정하지 않고,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 일부 단말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및 인터넷 접속 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요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서버시스템 인증절차 강화 정보처리시스템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의 로그인(Log in)에 있어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일부 계정은 5회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여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서버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도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시스템내 운영체제 및 서버시스템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업무 개선 임․직원의 PC가 보안이 취약한 외부DNS에 직접 연계되어 있어 파밍 등의 외부침해 행위에 취약하고,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없으며, 무선통신망 등을 통한 내부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DNS에 직접 연계되고 있는 임직원의 PC를 제한하고 미인가 단말기를 통한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방지하며 무선통신망 차단장치를 구축하여 해킹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도록 관련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DNS(Domain Name Server) :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 파밍(Pharming) :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행위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

☆☆☆은 2014.3.24.~2014.7.4. 기간 중 조회 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계약자, 증권번호, 보험료, 청약일자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회사는 2013.1.1.~2014.3.23.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에 대해 저장 및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위반사항 2

고객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기준(일 300건)을 2013. 10월∼12월 기간중 최대 조회부서의 일평균 조회건수(223건)을 초과하게 설정하여 과다조회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객정보시스템 조회권한을 최소화하고 과다조회 점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선택적 동의사항 등 표기 방법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2014.4.9.부터 운용중인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스크립트’(사전심의필 14-030호)에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소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한 동의를 구하면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 동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또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 포괄적으로 정해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손해사정위탁업체 보안관리 업무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등 20개 손해사정위탁업체에서는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관리 대책이 없으며, 조사업무 종결 후에도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손해사정보고서 등의 출력이 가능하므로, 손해사정위탁업체에 대해 개인정보의 저장·보관시 암호화 및 출력시 보안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리․통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단말기 관리업무 개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단말기 보호 및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유추가능한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숫자·영문자·특수문자 혼합 8자리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를 중요단말기로 지정하지 않고,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 일부 단말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및 인터넷 접속 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요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서버시스템 인증절차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의 로그인(Log in)에 있어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일부 계정은 5회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여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서버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도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시스템내 운영체제 및 서버시스템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업무 개선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PC가 보안이 취약한 외부DNS*에 직접 연계되어 있어 파밍** 등의 외부침해 행위에 취약하고,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없으며, 무선통신망 등을 통한 내부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DNS에 직접 연계되고 있는 임직원의 PC를 제한하고 미인가 단말기를 통한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방지하며 무선통신망 차단장치를 구축하여 해킹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도록 관련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DNS(Domain Name Server) :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 ** 파밍(Pharming) :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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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MG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5.5.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개인신용정보시스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

◇ ☆☆☆은 2014.3.24.~2014.7.4. 기간 중 조회 권한을 차등 부여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계약자, 증권번호, 보험료, 청약일자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회사는 2013.1.1.~2014.3.23.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에 대해 저장 및 확인·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경영유의사항

고객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기준(일 300건)을 2013. 10월∼12월 기간중 최대 조회부서의 일평균 조회건수(223건)을 초과하게 설정하여 과다조회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객정보시스템 조회권한을 최소화하고 과다조회 점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선택적 동의사항 등 표기 방법 개선 ㈎ 2014.4.9.부터 운용중인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스크립트’(사전심의필 14-030호)에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소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한 동의를 구하면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 동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또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 포괄적으로 정해 동의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내용 등을 알리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손해사정위탁업체 보안관리 업무 개선 ◎◎◎◎◎◎㈜ 등 20개 손해사정위탁업체에서는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대한 암호화 등 보안관리 대책이 없으며, 조사업무 종결 후에도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손해사정보고서 등의 출력이 가능하므로, 손해사정위탁업체에 대해 개인정보의 저장·보관시 암호화 및 출력시 보안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리․통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단말기 관리업무 개선 ㈎ 단말기 보호 및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유추가능한 비밀번호 사용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숫자·영문자·특수문자 혼합 8자리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를 중요단말기로 지정하지 않고,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 일부 단말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및 인터넷 접속 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요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서버시스템 인증절차 강화 정보처리시스템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의 로그인(Log in)에 있어 계정 및 비밀번호 이외에 별도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일부 계정은 5회 이상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여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서버시스템에 접속하는 계정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도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시스템내 운영체제 및 서버시스템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업무 개선 임․직원의 PC가 보안이 취약한 외부DNS*에 직접 연계되어 있어 파밍** 등의 외부침해 행위에 취약하고,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없으며, 무선통신망 등을 통한 내부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DNS에 직접 연계되고 있는 임직원의 PC를 제한하고 미인가 단말기를 통한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방지하며 무선통신망 차단장치를 구축하여 해킹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도록 관련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DNS(Domain Name Server) :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 ** 파밍(Pharming) :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행위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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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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