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36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2-05)

금융감독원 · 2015-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일부 정지 1월, 과태료 (350백만원), 경영유의 7건, 개선 8건

임원 · 해임요구 상당 3명

직원 · 정직 1명, 감봉 16명, 견책 1명, 주의 1명, 과태료(37.5백만원) 1명, 과태료(25백만원) 3명, 조치의뢰 8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영업점 직원 715명은 2010.2.11.~2013.9.17. 기간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57억 5천만원을 일반투자자 1,719명(투자건 2,242건)에게 판매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및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1,231명은 2009.10.15. ~ 2013. 9.27.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468억 8천만원을 일반투자자 11,168명(투자건 21,169건)에게 판매하면서 유선으로 투자권유시 금리 및 만기만을 설명하거나, 상품설명이 없는 상품설명서의 빈 양식에 서명만 미리 징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영업점 직원 764명은 상기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000억원을 일반투자자 2,821명(투자건 3,932건)에게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영업점 직원 925명은 2012.3.9. ~ 2013. 9.27.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375억 7천만원을 일반투자자 3,774명(투자건 5,204건)에게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동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 발행 CP 등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계열회사 발행 CP 등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자본시장법」 제2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舊동양증권㈜ 내규상 투자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C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기업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이하)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부문 리스크관리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채 모집․매출주선시 리스크검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 ◎◎◎는 舊동양증권㈜이 2012. 3월~2013. 9월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투기등급 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CP, 회사채 등의 원활한 차환 발행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목표금액을 배정하고, 차별적 판매수수료를 제공하는 한편 대표이사가 직접 판매를 독려하는 등 전사적인 차원의 판매독려․촉진 정책을 취함에 따라 영업점에서 계열회사 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동 기간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대규모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본부(□□팀)는 2012.8.1.~2013.9.17.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투기등급 CP 및 전자단기사채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면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내규「신탁업무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하면 C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CP의 경우 B+이하) 중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급시 신탁부문 리스크관리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본부는 2012.3월~2013.8월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회사채 모집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내규 「인수영업과 관련된 위험관리지침」에 의하면 IB부문에서 취급하는 모든 기업금융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SCR을 수행하여야 함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2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호 및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1항 및 제2항, 제4-93조 제6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도 - □□팀은 계열회사가 발행한 CP 및 전자단기사채(이하 ‘계열회사 CP 등'이라 함)를 자기가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인수회사인 ◇◇◇◇◇◇◇㈜ 등 3개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CP 등을 인수한 후, □□팀이 인수 당일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2010.3.9.~2013.9.17. 기간 중 6조 5,871 억원(액면금액 기준) 상당의 계열회사 CP 등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영업점 직원 1,277명은 2011.11.9.~2012.7.31. 및 2013.3.4.~2013.9.17.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 CP 등 8,718억원 상당을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22,831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고 상기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으면서 동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팀은 2011.11.9.~2012.7.31. 및 2013.3.4.~2013.9.17. 기간 중 영업점 직원이 체결한 상기 특정금전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계열회사 CP 등을 투자대상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열회사 CP 등 8,718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3.2.1.~2013.9.17. 기간 중 △△△△△△(SPC)가 발행한 ABCP 및 ABSTB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ABCP 및 ABSTB의 원리금 상환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주인 ㈜○○의 위험요인을 누락한 ‘편입자산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하였고 2013.7.29. 발행된 △△△△△△제일차 ABSTB ‘편입자산 상품설명서’에 ◇◇◇◇◇◇㈜가 담보제공자임에도 차주로 기재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팀은 ‘동양뉴리더ELT신탁 264호’(설정일 :’13.4.4, 설정금액 : 47.5억원) 및 ‘동양뉴리더ELT신탁 267호’(설정일 :’13.4.17, 설정금액 : 22.2억원)에 대한 정보를 영업점에 사전 안내하는 과정에서, 동 신탁상품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이 되지 않고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됨에도 “원금보존 + 개인세전 3.00%(또는 3.50%)추구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투자광고절차 위반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투자광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및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888명은 2011.12월∼2013.9월 기간 중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13건)를 사용하거나 광고성 문자메시지․이메일을 발송(6,684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영업점 직원 1,077명은 2011.12월∼2013.9월 기간 중 고객에게 채권 및 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86건)를 사용하거나, 동 상품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이메일을 발송(14,921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채권 및 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86건)에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 위반 팀은 고객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70백만원(신탁기간 2011.7.8.~2012.7.3.)을 CP로 운용하던 중 ○○○이 2011.11.9.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같은 날에 고객 ◇◇◇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72,720,051원(신탁기간 2011.11.9.~2012.7.3.)으로 ○○○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대금 72,720,051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11.9.~2013. 9.27. 기간 중 CP, RP,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8,245.5억원을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 4,455회에 걸쳐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영업점 직원 57명은 2012.2.7.~2013.9.17.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총 199회에 걸쳐 7,841백만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실기재 舊동양증권㈜은 2008회계연도(’08.4.1.~’09.3.31.)부터 2010회계연도(’10.4.1.~’11.3.31.)까지 종속회사인 □□□□□□□□㈜가

○ 주식을 ◇◇◇◇◇◇◇◇◇에 담보로 제공(담보제공기간 : ’08.5.8.~’11.3.21.)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2회계연도(’12.4.1.~’13.3.31.) 및 2013회계연도 1분기(’13.4.1.~’13.6.30.)까지 연결재무제표 주석상 특수관계자 거래를 부실 기재(누락 등)한 사실이 있음

임의매매 금지위반 영업점 직원 8명은 2013.6.12.~2013.9.13. 기간 중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

○ 회사채 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영업점 직원 18명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총매매수량, 총매매금액을 지정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한 경우가 아닌데도 2008.9.24.~2013.12.23.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 채권 등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지점 과장 ○○○은 상기 일임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9,100만원 상당)에 대하여 910만원을 사후에 보전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영업점 직원 5명은 2002.11.27.~2013.12.13. 기간 중 자사에 개설된 지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본부점 차장 ○○○은 2013.4.10. 고객 ◇◇◇로부터 지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 받으면서 해당 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지 않고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입금액 : 15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유선 매매주문 수탁시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미구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는 거래전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말고 핀패드(PIN pad)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받아야 하는데도 □□□□팀은 2013.3.1.~2013.9.30. 기간 중 유선 매매주문 수탁시 보안장치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여 영업직원이 계열회사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고객의 매매주문을 유선으로 수탁받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문의․확인 후 직접 단말기에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 체결, 회사채 청약 등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3명은 2009.10.15. ~ 2013.10.2. 기간 중 고객 3인으로부터 227.6백만원 상당의 STX팬오션 12회 회사채 등 주문을 위탁받으면서 총 12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채권 중개시 위험한도관리 불철저 채권 중개과정에서 위험한도를 관리할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규에서 규정하고 위반시 거래담당부서장의 권한 정지, 거래담당자의 거래 자격 정지, 각종 한도의 축소 조정, 벌칙금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1.10.1.~2012.5.31. 기간중

□ □□□□□□□□팀은 ◇◇

◇ ABCP 등을 중개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보유기간을 초과하는 등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팀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벌칙금만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내규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영업점에서 계열사 CP·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자성향 산출방식 보완 필요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시 원금보전을 선택한 고객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상(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에 해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바(71%), 투자성향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향후 원금보전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가급적 안정형 내지 안정추구형이 되도록 투자성향 산출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불완전판매 관련 준법감시시스템 강화 필요 팀은 영업점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영업점 준법감시체크리스트’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계열사 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완전판매가 1건도 적출되지 않는 등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창징계규정상 말소기한을 적용한 징계 말소 필요 팀은 내부 전산기록 상에는 직원의 징계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인사기록카드에는 직원의 징계기록 말소시 「표창징계규정」상 말소 기한이 아닌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바, 조치별 말소 기한/승진제한 기간 : 감봉(3년/12개월), 견책(2년/6개월)

향후 승진제한 기간이 아닌 말소 기한에 따라 징계기록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기록 관리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지법인 자금관리에 대한 본사 통제 필요 현지법인의 자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해 본사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은 바,

□ □

□ 현지법인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집행․관리에 대한 본사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내역 조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근식대 명목 배정예산 관리 강화 필요 특근식대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직원 포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11년 이후 3,222건, 804백만원)하고 있는 바, - 예산과목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내역을 명확히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백업자료 소산관련 절차 개선 필요 장기보관용 주식·파생상품거래자료의 경우 주전산센터에만 보관하고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 및 절차에 소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시 자료복구가 어려울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전산자료의 중요도 판단기준 및 소산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에 관한 절차 개선 필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Unix 일부서버에 대해서만 보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및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는 바,

운영서버 전체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보정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비인가 무선망 차단대책 마련 필요 내부망 PC에서 보안툴에 의해 무선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 ◇◇

◇ 및

○ 등 중요장소에 비인가된 외부의 무선망 차단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포맷 등을 통해 PC보안툴에 의한 통제를 우회할 경우 PC 에서 외부의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악성코드 감염 및 외부 해킹 가능성 등이 있는 바,

향후 □□□□, ◇◇

◇ 및

○ 등 중요장소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의 무선망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람

내부 네트워크 접근통제 대책 강화 필요 정보보호서버, 업무계 및 정보계 서버 등을 관리하는 □□□□내 ◇◇◇◇파트와 ○○○○○○파트의 네트워크가 □□□□내 타 파트 및 팀, 이용부서 네트워크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주요 전산장비의 불법접근 및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내 ◇◇◇◇파트 및 ○○○○○○파트의 네트워크를 □□□□내 타파트 및 타팀, 이용부서 네트워크와 분리하기 위하여 방화벽시스템 등을 설치·운영 하시기 바람

보조기억매체 보안대책 강화 필요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기억매체에 자료저장 시 일반직원의 경우 시스템 상으로 팀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팀장 이상의 경우는 상위자 또는 제3자의 승인(검증)절차 없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PC에 비인가 보조기억매체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이 우려되며, 비인가자에 의한 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시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하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팀장 이상의 경우에도 상위자 승인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시기 바람

이메일·메신저 이용통제 및 관리 불합리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동양증권 이메일 등 8개의 이메일 및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회사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으로는 상기 정책대로 운영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용이 허용된 메신저중 일부는 로그를 일체 남기지 않거나, 본문내용에 대한 로그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된 이메일 및 메신저만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메신저 로그는 본문 및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관련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프로그램 반영절차 강화 필요 프로그램 반영절차에 있어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의 비교 결과 미제공으로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곤란하여 프로그램 작동 오류 발생 및 부당변경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프로그램 반영절차에서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의 비교결과를 제공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 보안대책 강화 필요 HTS(WTS 포함) 고객에 배포하는 PC방화벽, 키보드 보안, 메모리 보안, 패킷 암호화 및 화면 등의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중립구간(DMZ)내에 보관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동 프로그램에 삽입될 경우 고객 PC가 대량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내부망에 보관하거나, 암호화하여 중립구간(DMZ)에 보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영업점 직원 715명은 2010.2.11.~2013.9.17. 기간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57억 5천만원을 일반투자자 1,719명(투자건 2,242건)에게 판매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및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1,231명은 2009.10.15. ~ 2013. 9.27.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468억 8천만원을 일반투자자 11,168명(투자건 21,169건)에게 판매하면서 유선으로 투자권유시 금리 및 만기만을 설명하거나, 상품설명이 없는 상품설명서의 빈 양식에 서명만 미리 징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영업점 직원 764명은 상기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000억원을 일반투자자 2,821명(투자건 3,932건)에게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영업점 직원 925명은 2012.3.9. ~ 2013. 9.27.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375억 7천만원을 일반투자자 3,774명(투자건 5,204건)에게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동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호,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계열회사 발행 CP 등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계열회사 발행 CP 등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자본시장법」 제2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舊동양증권㈜ 내규상 투자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C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기업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이하)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부문 리스크관리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채 모집․매출주선시 리스크검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 ◎◎◎는 舊동양증권㈜이 2012. 3월~2013. 9월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투기등급 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CP, 회사채 등의 원활한 차환 발행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목표금액을 배정하고, 차별적 판매수수료를 제공하는 한편 대표이사가 직접 판매를 독려하는 등 전사적인 차원의 판매독려․촉진 정책을 취함에 따라 영업점에서 계열회사 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동 기간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대규모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본부(□□팀)는 2012.8.1.~2013.9.17.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투기등급 CP 및 전자단기사채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면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내규「신탁업무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하면 C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CP의 경우 B+이하) 중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급시 신탁부문 리스크관리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본부는 2012.3월~2013.8월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회사채 모집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내규 「인수영업과 관련된 위험관리지침」에 의하면 IB부문에서 취급하는 모든 기업금융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SCR을 수행하여야 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0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신탁업무리스크관리규정」 제8조, 제13조 「인수영업과 관련된 위험관리지침」 제3조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2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호 및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1항 및 제2항, 제4-93조 제6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도 - □□팀은 계열회사가 발행한 CP 및 전자단기사채(이하 ‘계열회사 CP 등'이라 함)를 자기가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인수회사인 ◇◇◇◇◇◇◇㈜ 등 3개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CP 등을 인수한 후, □□팀이 인수 당일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2010.3.9.~2013.9.17. 기간 중 6조 5,871 억원(액면금액 기준) 상당의 계열회사 CP 등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영업점 직원 1,277명은 2011.11.9.~2012.7.31. 및 2013.3.4.~2013.9.17.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 CP 등 8,718억원 상당을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22,831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고 상기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으면서 동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팀은 2011.11.9.~2012.7.31. 및 2013.3.4.~2013.9.17. 기간 중 영업점 직원이 체결한 상기 특정금전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계열회사 CP 등을 투자대상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열회사 CP 등 8,718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2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호,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6호

위반사항 4

특정금전신탁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특정금전신탁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3.2.1.~2013.9.17. 기간 중 △△△△△△(SPC)가 발행한 ABCP 및 ABSTB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ABCP 및 ABSTB의 원리금 상환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주인 ㈜○○의 위험요인을 누락한 ‘편입자산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하였고 2013.7.29. 발행된 △△△△△△제일차 ABSTB ‘편입자산 상품설명서’에 ◇◇◇◇◇◇㈜가 담보제공자임에도 차주로 기재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팀은 ‘동양뉴리더ELT신탁 264호’(설정일 :’13.4.4, 설정금액 : 47.5억원) 및 ‘동양뉴리더ELT신탁 267호’(설정일 :’13.4.17, 설정금액 : 22.2억원)에 대한 정보를 영업점에 사전 안내하는 과정에서, 동 신탁상품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이 되지 않고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됨에도 “원금보존 + 개인세전 3.00%(또는 3.50%)추구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9조, 제1호,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5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투자광고절차 위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투자광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및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888명은 2011.12월∼2013.9월 기간 중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13건)를 사용하거나 광고성 문자메시지․이메일을 발송(6,684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영업점 직원 1,077명은 2011.12월∼2013.9월 기간 중 고객에게 채권 및 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86건)를 사용하거나, 동 상품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이메일을 발송(14,921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채권 및 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86건)에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57조, 제2항,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6

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은 고객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70백만원(신탁기간 2011.7.8.~2012.7.3.)을 CP로 운용하던 중 ○○○이 2011.11.9.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같은 날에 고객 ◇◇◇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72,720,051원(신탁기간 2011.11.9.~2012.7.3.)으로 ○○○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대금 72,720,051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11.9.~2013. 9.27. 기간 중 CP, RP, 채권, 수익증권 등 으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8,245.5억원을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 4,455회에 걸쳐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7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영업점 직원 57명은 2012.2.7.~2013.9.17.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총 199회에 걸쳐 7,841백만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8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실기재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舊동양증권㈜은 2008회계연도(’08.4.1.~’09.3.31.)부터 2010회계연도(’10.4.1.~’11.3.31.)까지 종속회사인 □□□□□□□□㈜가 ○

주식을 ◇◇◇◇◇◇◇◇◇에 담보로 제공(담보제공기간 : ’08.5.8.~’11.3.21.)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2회계연도(’12.4.1.~’13.3.31.) 및 2013회계연도 1분기(’13.4.1.~’13.6.30.)까지 연결재무제표 주석상 특수관계자 거래를 부실 기재(누락 등)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024호

위반사항 9

임의매매 금지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0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업점 직원 8명은 2013.6.12.~2013.9.13. 기간 중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

회사채 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0조

위반사항 10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연금신탁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영업점 직원 18명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총매매수량, 총매매금액을 지정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한 경우가 아닌데도 2008.9.24.~2013.12.23.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 채권 등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지점 과장 ○○○은 상기 일임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9,100만원 상당)에 대하여 910만원을 사후에 보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55조, 제71조, 제6호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위반사항 1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영업점 직원 5명은 2002.11.27.~2013.12.13. 기간 중 자사에 개설된 지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2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Ⅱ-3(대리인에 의한 거래)-가.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본부점 차장 ○○○은 2013.4.10. 고객 ◇◇◇로부터 지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 받으면서 해당 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지 않고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입금액 : 15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위반사항 13

유선 매매주문 수탁시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미구축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는 거래전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말고 핀패드(PIN pad)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받아야 하는데도 □□□□팀은 2013.3.1.~2013.9.30. 기간 중 유선 매매주문 수탁시 보안장치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여 영업직원이 계열회사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고객의 매매주문을 유선으로 수탁받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문의․확인 후 직접 단말기에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 체결, 회사채 청약 등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4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영업점 직원 3명은 2009.10.15. ~ 2013.10.2. 기간 중 고객 3인으로부터 227.6백만원 상당의 STX팬오션 12회 회사채 등 주문을 위탁받으면서 총 12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반사항 15

채권 중개시 위험한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채권 중개과정에서 위험한도를 관리할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규에서 규정하고 위반시 거래담당부서장의 권한 정지, 거래담당자의 거래 자격 정지, 각종 한도의 축소 조정, 벌칙금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1.10.1.~2012.5.31. 기간중 □

□□□□□□□□팀은 ◇◇◇

ABCP 등을 중개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보유기간을 초과하는 등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팀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벌칙금만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내규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6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영업점에서 계열사 CP·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7

투자성향 산출방식 보완 필요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시 원금보전을 선택한 고객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상(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에 해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바(71%), * 투자성향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향후 원금보전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가급적 안정형 내지 안정추구형이 되도록 투자성향 산출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8

불완전판매 관련 준법감시시스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팀은 영업점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영업점 준법감시체크리스트’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계열사 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완전판매가 1건도 적출되지 않는 등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9

표창징계규정상 말소기한을 적용한 징계 말소 필요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팀은 내부 전산기록 상에는 직원의 징계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인사기록카드에는 직원의 징계기록 말소시 「표창징계규정」상 말소 기한이 아닌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바, * 조치별 말소 기한/승진제한 기간 : 감봉(3년/12개월), 견책(2년/6개월)

향후 승진제한 기간이 아닌 말소 기한에 따라 징계기록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기록 관리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0

현지법인 자금관리에 대한 본사 통제 필요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현지법인의 자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해 본사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은 바,

현지법인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집행․관리에 대한 본사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내역 조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1

특근식대 명목 배정예산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특근식대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직원 포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11년 이후 3,222건, 804백만원)하고 있는 바, - 예산과목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내역을 명확히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2

백업자료 소산관련 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장기보관용 주식·파생상품거래자료의 경우 주전산센터에만 보관하고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 및 절차에 소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시 자료복구가 어려울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전산자료의 중요도 판단기준 및 소산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3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에 관한 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Unix 일부서버에 대해서만 보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및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는 바,

운영서버 전체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보정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4

비인가 무선망 차단대책 마련 필요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내부망 PC에서 보안툴에 의해 무선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 ◇◇◇

및 ○

등 중요장소에 비인가된 외부의 무선망 차단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포맷 등을 통해 PC보안툴에 의한 통제를 우회할 경우 PC 에서 외부의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악성코드 감염 및 외부 해킹 가능성 등이 있는 바,

향후 □□□□, ◇◇◇

및 ○

등 중요장소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의 무선망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5

내부 네트워크 접근통제 대책 강화 필요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정보보호서버, 업무계 및 정보계 서버 등을 관리하는 □□□□내 ◇◇◇◇파트와 ○○○○○○파트의 네트워크가 □□□□내 타 파트 및 팀, 이용부서 네트워크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주요 전산장비의 불법접근 및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내 ◇◇◇◇파트 및 ○○○○○○파트의 네트워크를 □□□□내 타파트 및 타팀, 이용부서 네트워크와 분리하기 위하여 방화벽시스템 등을 설치·운영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6

보조기억매체 보안대책 강화 필요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기억매체에 자료저장 시 일반직원의 경우 시스템 상으로 팀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팀장 이상의 경우는 상위자 또는 제3자의 승인(검증)절차 없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PC에 비인가 보조기억매체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이 우려되며, 비인가자에 의한 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시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하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팀장 이상의 경우에도 상위자 승인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7

이메일·메신저 이용통제 및 관리 불합리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동양증권 이메일 등 8개의 이메일 및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회사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으로는 상기 정책대로 운영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용이 허용된 메신저중 일부는 로그를 일체 남기지 않거나, 본문내용에 대한 로그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된 이메일 및 메신저만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메신저 로그는 본문 및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관련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8

프로그램 반영절차 강화 필요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프로그램 반영절차에 있어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의 비교 결과 미제공으로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곤란하여 프로그램 작동 오류 발생 및 부당변경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프로그램 반영절차에서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의 비교결과를 제공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9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 보안대책 강화 필요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HTS(WTS 포함) 고객에 배포하는 PC방화벽, 키보드 보안, 메모리 보안, 패킷 암호화 및 화면 등의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중립구간(DMZ)내에 보관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동 프로그램에 삽입될 경우 고객 PC가 대량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내부망에 보관하거나, 암호화하여 중립구간(DMZ)에 보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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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舊동양증권㈜)

제재조치일 : 2015.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영업점 직원 715명은 2010.2.11.~2013.9.17. 기간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57억 5천만원을 일반투자자 1,719명(투자건 2,242건)에게 판매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및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1,231명은 2009.10.15. ~ 2013. 9.27.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468억 8천만원을 일반투자자 11,168명(투자건 21,169건)에게 판매하면서 유선으로 투자권유시 금리 및 만기만을 설명하거나, 상품설명이 없는 상품설명서의 빈 양식에 서명만 미리 징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영업점 직원 764명은 상기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000억원을 일반투자자 2,821명(투자건 3,932건)에게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영업점 직원 925명은 2012.3.9. ~ 2013. 9.27. 기간 중 동양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375억 7천만원을 일반투자자 3,774명(투자건 5,204건)에게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이 된다’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동양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계열회사 발행 CP 등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자본시장법」 제2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舊동양증권㈜ 내규상 투자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C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기업어음의 경우 신용등급 B+이하) 중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부문 리스크관리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채 모집․매출주선시 리스크검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 ◎◎◎는 舊동양증권㈜이 2012. 3월~2013. 9월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투기등급 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CP, 회사채 등의 원활한 차환 발행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목표금액을 배정하고, 차별적 판매수수료를 제공하는 한편 대표이사가 직접 판매를 독려하는 등 전사적인 차원의 판매독려․촉진 정책을 취함에 따라 영업점에서 계열회사 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동 기간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대규모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본부(□□팀)는 2012.8.1.~2013.9.17.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투기등급 CP 및 전자단기사채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면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내규「신탁업무 리스크관리규정」에 의하면 C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CP의 경우 B+이하) 중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급시 신탁부문 리스크관리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본부는 2012.3월~2013.8월 기간 중 계열회사 발행 회사채 모집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리스크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내규 「인수영업과 관련된 위험관리지침」에 의하면 IB부문에서 취급하는 모든 기업금융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SCR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2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0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금융투자업규정」제2-22조 제2항

내규 「신탁업무리스크관리규정」 제8조, 제13조

내규 「인수영업과 관련된 위험관리지침」 제3조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2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호 및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1항 및 제2항, 제4-93조 제6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도 - □□팀은 계열회사가 발행한 CP 및 전자단기사채(이하 ‘계열회사 CP 등'이라 함)를 자기가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상 인수회사인 ◇◇◇◇◇◇◇㈜ 등 3개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CP 등을 인수한 후, □□팀이 인수 당일 이를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2010.3.9.~2013.9.17. 기간 중 6조 5,871 억원(액면금액 기준) 상당의 계열회사 CP 등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영업점 직원 1,277명은 2011.11.9.~2012.7.31. 및 2013.3.4.~2013.9.17.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 CP 등 8,718억원 상당을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22,831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고 상기 신탁계약 체결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으면서 동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팀은 2011.11.9.~2012.7.31. 및 2013.3.4.~2013.9.17. 기간 중 영업점 직원이 체결한 상기 특정금전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계열회사 CP 등을 투자대상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열회사 CP 등 8,718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3항, 제108조 제2호 및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3호, 제10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8호 및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1항 및 제2항, 제4-93조 제6호

특정금전신탁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되고,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3.2.1.~2013.9.17. 기간 중 △△△△△△(SPC)가 발행한 ABCP 및 ABSTB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ABCP 및 ABSTB의 원리금 상환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주인 ㈜○○의 위험요인을 누락한 ‘편입자산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하였고 2013.7.29. 발행된 △△△△△△제일차 ABSTB ‘편입자산 상품설명서’에 ◇◇◇◇◇◇㈜가 담보제공자임에도 차주로 기재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팀은 ‘동양뉴리더ELT신탁 264호’(설정일 :’13.4.4, 설정금액 : 47.5억원) 및 ‘동양뉴리더ELT신탁 267호’(설정일 :’13.4.17, 설정금액 : 22.2억원)에 대한 정보를 영업점에 사전 안내하는 과정에서, 동 신탁상품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이 되지 않고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됨에도 “원금보존 + 개인세전 3.00%(또는 3.50%)추구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시 고객에게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투자광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및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888명은 2011.12월∼2013.9월 기간 중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13건)를 사용하거나 광고성 문자메시지․이메일을 발송(6,684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영업점 직원 1,077명은 2011.12월∼2013.9월 기간 중 고객에게 채권 및 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86건)를 사용하거나, 동 상품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이메일을 발송(14,921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채권 및 신탁 관련 광고 전단지(86건)에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57조 제2항 및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제4-12조 제2항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7조 제1항 및 제3항, 제2-42조 제1항

신탁재산 자전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고객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70백만원(신탁기간 2011.7.8.~2012.7.3.)을 CP로 운용하던 중 ○○○이 2011.11.9.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자 같은 날에 고객 ◇◇◇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72,720,051원(신탁기간 2011.11.9.~2012.7.3.)으로 ○○○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대금 72,720,051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11.9.~2013. 9.27. 기간 중 CP, RP,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하던 신탁재산 8,245.5억원을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 4,455회에 걸쳐 신탁재산 상호간에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영업점 직원 57명은 2012.2.7.~2013.9.17.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총 199회에 걸쳐 7,841백만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실기재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舊동양증권㈜은 2008회계연도(’08.4.1.~’09.3.31.)부터 2010회계연도(’10.4.1.~’11.3.31.)까지 종속회사인 □□□□□□□□㈜가 ○○

○ 주식을 ◇◇◇◇◇◇◇◇◇에 담보로 제공(담보제공기간 :’08.5.8.~’11.3.21.)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2회계연도(’12.4.1.~’13.3.31.) 및 2013회계연도 1분기(’13.4.1.~’13.6.30.)까지 연결재무제표 주석상 특수관계자 거래를 부실 기재(누락 등)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5호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024호

임의매매 금지위반

「자본시장법」 제70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영업점 직원 8명은 2013.6.12.~2013.9.13. 기간 중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지 않고 투자자의 계좌를 통하여 ㈜

○ 회사채 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0조

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연금신탁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영업점 직원 18명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총매매수량, 총매매금액을 지정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한 경우가 아닌데도 2008.9.24.~2013.12.23.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 채권 등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지점 과장 ○○○은 상기 일임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

◇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9,100만원 상당)에 대하여 910만원을 사후에 보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55조, 제71조 제6호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영업점 직원 5명은 2002.11.27.~2013.12.13. 기간 중 자사에 개설된 지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Ⅱ-3(대리인에 의한 거래)-가.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본부점 차장 ○○○은 2013.4.10. 고객 ◇◇◇로부터 지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 받으면서 해당 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지 않고 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입금액 : 15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장-Ⅱ-3-가

조치의뢰사항

유선 매매주문 수탁시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미구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는 거래전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말고 핀패드(PIN pad)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받아야 하는데도

□□□팀은 2013.3.1.~2013.9.30. 기간 중 유선 매매주문 수탁시 보안장치를 이용한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여 영업직원이 계열회사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고객의 매매주문을 유선으로 수탁받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문의․확인 후 직접 단말기에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 체결, 회사채 청약 등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3조 제2항 제4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영업점 직원 3명은 2009.10.15. ~ 2013.10.2. 기간 중 고객 3인으로부터 227.6백만원 상당의 STX팬오션 12회 회사채 등 주문을 위탁받으면서 총 12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경영유의

채권 중개시 위험한도관리 불철저

채권 중개과정에서 위험한도를 관리할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규에서 규정하고 위반시 거래담당부서장의 권한 정지, 거래담당자의 거래 자격 정지, 각종 한도의 축소 조정, 벌칙금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1.10.1.~2012.5.31. 기간중 □□

□ □□□□□□□□팀은 ◇◇◇◇

◇ ABCP 등을 중개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보유기간을 초과하는 등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팀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벌칙금만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내규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적합성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영업점에서 계열사 CP·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자성향 산출방식 보완 필요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시 원금보전을 선택한 고객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 이상(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에 해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바(71%), * 투자성향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향후 원금보전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가급적 안정형 내지 안정추구형이 되도록 투자성향 산출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불완전판매 관련 준법감시시스템 강화 필요

□□□□□□팀은 영업점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영업점 준법감시체크리스트’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계열사 CP․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완전판매가 1건도 적출되지 않는 등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창징계규정상 말소기한을 적용한 징계 말소 필요

□□팀은 내부 전산기록 상에는 직원의 징계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인사기록카드에는 직원의 징계기록 말소시 「표창징계규정」상 말소 기한이 아닌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바, * 조치별 말소 기한/승진제한 기간 : 감봉(3년/12개월), 견책(2년/6개월)

향후 승진제한 기간이 아닌 말소 기한에 따라 징계기록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기록 관리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지법인 자금관리에 대한 본사 통제 필요

□□

□ 현지법인의 자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해 본사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은 바,

□□

□ 현지법인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집행․관리에 대한 본사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내역 조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근식대 명목 배정예산 관리 강화 필요

특근식대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직원 포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11년 이후 3,222건, 804백만원)하고 있는 바, - 예산과목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내역을 명확히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백업자료 소산관련 절차 개선 필요

장기보관용 주식·파생상품거래자료의 경우 주전산센터에만 보관하고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 및 절차에 소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비상사태 발생시 자료복구가 어려울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전산자료의 중요도 판단기준 및 소산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에 관한 절차 개선 필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Unix 일부서버에 대해서만 보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및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는 바,

운영서버 전체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보정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비인가 무선망 차단대책 마련 필요

내부망 PC에서 보안툴에 의해 무선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 ◇◇◇◇

◇ 및 ○○

○ 등 중요장소에 비인가된 외부의 무선망 차단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포맷 등을 통해 PC보안툴에 의한 통제를 우회할 경우 PC 에서 외부의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악성코드 감염 및 외부 해킹 가능성 등이 있는 바,

향후 □□□□, ◇◇◇◇

◇ 및 ○○

○ 등 중요장소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의 무선망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람

내부 네트워크 접근통제 대책 강화 필요

정보보호서버, 업무계 및 정보계 서버 등을 관리하는 □□□□내 ◇◇◇◇파트와 ○○○○○○파트의 네트워크가 □□□□내 타 파트 및 팀, 이용부서 네트워크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주요 전산장비의 불법접근 및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내 ◇◇◇◇파트 및 ○○○○○○파트의 네트워크를 □□□□내 타파트 및 타팀, 이용부서 네트워크와 분리하기 위하여 방화벽시스템 등을 설치·운영 하시기 바람

보조기억매체 보안대책 강화 필요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시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기억매체에 자료저장 시 일반직원의 경우 시스템 상으로 팀장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팀장 이상의 경우는 상위자 또는 제3자의 승인(검증)절차 없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PC에 비인가 보조기억매체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이 우려되며, 비인가자에 의한 고객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시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하도록 제한함과 아울러, 팀장 이상의 경우에도 상위자 승인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하시기 바람

이메일·메신저 이용통제 및 관리 불합리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동양증권 이메일 등 8개의 이메일 및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회사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으로는 상기 정책대로 운영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용이 허용된 메신저중 일부는 로그를 일체 남기지 않거나, 본문내용에 대한 로그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된 이메일 및 메신저만 사용토록 함과 아울러 메신저 로그는 본문 및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관련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프로그램 반영절차 강화 필요

프로그램 반영절차에 있어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의 비교 결과 미제공으로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곤란하여 프로그램 작동 오류 발생 및 부당변경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프로그램 반영절차에서 프로그램 변경전후 내용의 비교결과를 제공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 보안대책 강화 필요

HTS(WTS 포함) 고객에 배포하는 PC방화벽, 키보드 보안, 메모리 보안, 패킷 암호화 및 화면 등의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중립구간(DMZ)내에 보관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악성코드가 동 프로그램에 삽입될 경우 고객 PC가 대량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고객 배포용 프로그램을 내부망에 보관하거나, 암호화하여 중립구간(DMZ)에 보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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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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