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지티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5-09)
금융감독원 · 2025-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00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임 원 1,850만원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의 前대표이사 OOO은’20.4.23.~’21.5.3. 기간 중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前대표이사 OOO은 2020.4.23.~2021.4.29. 기간동안 복수의 계좌(◎◎증권·
● 금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6.4.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111일 지연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1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4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원고 ◈◈◈은 2021.5.31. 피고 OOO 및 ㈜케이지티자산운용을 상대로 최대주주의 주권 전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 (소장부본송달일은 2021.6.4.)
위반사항 1
임원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의 前대표이사 OOO은 ’20.4.23.~’21.5.3. 기간 중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사항 2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前대표이사 OOO은 2020.4.23.~2021.4.29. 기간동안 복수의 계좌(◎◎증권·
금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위반사항 3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6.4.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111일 지연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1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4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원고 ◈◈◈은 2021.5.31. 피고 OOO 및 ㈜케이지티자산운용을 상대로 최대주주의 주권 전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 (소장부본송달일은 2021.6.4.)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지티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임 원 1,850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의 前대표이사 OOO은’20.4.23.~’21.5.3. 기간 중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前대표이사 OOO은 2020.4.23.~2021.4.29. 기간동안 복수의 계좌(◎◎증권·
● 금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6.4.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111일 지연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1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4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원고 ◈◈◈은 2021.5.31. 피고 OOO 및 ㈜케이지티자산운용을 상대로 최대주주의 주권 전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 (소장부본송달일은 2021.6.4.)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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