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9-26)
금융감독원 · 2014-09-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4건, 개선 8건
직원 · 감봉3월상당(1명), 견책상당(4명), 견책(5명), 주의(5명), 조치의뢰 1건,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20XX.X.X. 현재 독자적으로 자점감사를 실시하는 영업점 총 OO개 중 소수(∆명 이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개(X.X%)에 달하며 향후에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으로 이와 같이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영업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와 감사통할책임자의 선임이 곤란한 점 등 자점감사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현재 수작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점감사를 전산화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XX.X월~□월 기간중 ∆명 이하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 XX개중 □개 영업점에서 상호감사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점감사가 실시되었음
출연금 관리업무 내실화
출연금 관리업무 내실화
광주은행 「출연금관리지침」에서 출연금이란 “영업점 입점 및 금고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부금”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출연금과 기부금을 구분하여 무형자산(영업비용으로 상각)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 계리토록 지도(2009.7월)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은총총-00354, 2009.7.7) : - 영업점 신설․유지 및 주거래은행 유지 등을 위해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 출연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 - 약정서에 출연사실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출연금 제공이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또한 대학, 병원내에 입점해 있는 영업점의 기관에 대한 연간 출연금 지급규모 산정방식도 불명확하고, 신설(X년 미만 포함) 영업점에 대한 연간 출연금 한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간 출연금 지급규모에 대해 “입점 영업점의 최근 X년간 또는 향후 X년간 예상 출연금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범위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의 평균금액인지 합계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X년간 합계의 □□%로 산출하여 운용하였음 용어의 정의 및 회계처리 방법, 영업점별 연간출연금 한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검사대상 기간중 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출연금을 지급한 건이 OO대학교지점 등 총 X건의 사례가 있었는 바, 기관과 출연금약정 체결시 약정기간중이라도 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경우 감액지급할 수 있는 특별약정을 맺는 등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사례>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 운영 개선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 운영 개선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본 경영방침 및 계획의 세부적인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대상 기간중 총 XXX회(안건수 : OOO건)의 집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의 의사진행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건 서면결의로 운영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는 바, 구성 : 은행장, 상임이사, 본부장(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함) 형식적 운영 사례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국 출장중(20XX.X.X.~X.X. ∆∆∆연차총회 참석)으로 사후 의결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 출장중(20XX.X.X.~X.X. □□□연례회의 참석)으로 사후 의결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국 등 출장중(20XX.X.X.~X.X. OO컨퍼런스 등 참석)으로 사후 의결함 향후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들 간에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의사록도 충실히 작성하여 보존하는 등 집행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불필요한 회의 등은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회의체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퇴임 임원에 대한 기념품 등 지급시 적정 기준 마련 20XX.X.X.∼ 20XX.X.X. 기간중 퇴임 임원에 대하여 기념품으로 前 은행장 OOO에게 행운의 열쇠 X냥과 공로패를 제공하는 등 퇴임 임원 총 ▣▣명(사외이사 ∆명 포함)에 대하여 행운의 열쇠 □□냥 및 공로패(총 ☆☆백만원 상당)를 제공하였으며, 해외여행연수로 前 부행장 □□□에게 연수경비 ∆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퇴임 임원 총 ▣명에 대하여 해외여행연수 경비로 합계 XX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향후 퇴임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룹시너지 연계영업 및 성과평가 운영 적정성 재검토
그룹시너지 연계영업 및 성과평가 운영 적정성 재검토
□□금융그룹내 시너지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영업전략부는 OO파이낸셜과 대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최초 20XX.X월)하고 신용 및 전세 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소개하는 연계영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및 전세 대출 연계영업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자동차 할부 등 연계영업은 아무런 절차나 대가없이 소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의 지속적 수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OO파이낸셜 대출 소개로 인한 수수료수익이 연간 X억원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인데도 성과평가(KPI)시 계열사간 연계영업 실적 중 파이낸셜 소개실적에 대한 배점이 과도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0XX년 XX백만원 → 20∆∆년 ∆∆백만원 → 20□□.□~▣월 XX백만원
OO금융그룹에서 매년 상‧하반기 약 X∼∆개월간 프로모션을 실시(은행연계증권계좌, 적립식펀드, 파이낸셜상품,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하여 영업점 및 직원들에게 표창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OO자산운용 및 XX생명 등 계열사 상품 판매시 일정 가중치를 추가 적용(□□□∼∆∆∆%)하고 있어 영업점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점포효율화 방안 마련 20XX.X월 OOOOOO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채널전략”에 따르면 20XX.X월말 점포는 □□□개(서울지역 X개)이며, 연 평균 ∆개점 신설을 감안하여 20XX년 ▣▣▣개점, 20XX년 ▣▣▣개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XX.X월 현재 점포 ●●●개(■■지역 X개) 20XX년 대비 20XX년 점포수 증가율은 타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나 점포당 영업이익, 대출금, 예수금 등 성장성·수익성 부문에서 타 지방은행 대비 취약한 수준이며, 점포당 수신‧여신 자산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방은행 점포현황 주) 20XX년 대비 20XX년 증가율 XX% 이상 성장 점포 : 20XX년말 XX개 → 20XX.X월말 XX개 마이너스 성장 점포 : 20XX년말 XX개 → 20XX.X월말 XX개 지역별, 고객별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점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철저 OOO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중 판매직원의 가족․친인척 등 고객 XX명에게 집합투자상품 총 XX건, X억 XX백만원(총 납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투자권유 및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유선 등으로 확인 후 취급하고 그 이후(X∼X일 경과)에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적합성분석 결과서․투자설명서 교부 및 상품설명 확인서, 집합투자상품거래 신청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았는데 이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판매방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절차 및 직원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IT부문 분리이전 관련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FIS와의 IT아웃소싱 계약 해지 후 자체 IT서비스 조직 구성과 자산이전, 시스템 분리·재구축, 인력재편을 위한 IT중장기 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이 수립되었으나, □□FIS와의 인적분할로 인해 우리금융그룹 타 계열사와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인력 확보 부족 등으로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사와 공동으로 사용 중인 XX개 전산시스템의 분리·재구축 완료까지 X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행기간 동안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재무회계, 그룹웨어, IT개발지원 시스템 등 IT분리이전 과정 중 인력 공백이나 조직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IT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여신감리 등 사후관리 및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여신감리 등 사후관리 및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 여신감리 및 조기경보 업무의 강화
여신감리업무(Loan Review) 수행과 관련하여 여신감리부서의 인원이 X명으로 여타 지방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X인당 감리건수도 많아 심도 있는 여신감리업무의 수행이 어려우며 조기경보업무(Watch List)의 경우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영업점의 부실항목 점검이 기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고, 조기경보관리업체 선정비율도 X.X% 수준으로 타 지방은행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중점관리업체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자산건전성분류 정상등급으로 관리하는 등 조기경보업체 관리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여신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원 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폐업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기업대출을 취급한 이후 적절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차주의 폐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여신기획부는 관련 내규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내규를 마련하고 차주의 폐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보평가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
담보평가시스템에 취득 담보의 최근 시세정보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채권 확보를 위한 적정담보 보유의 확인 및 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담보 확보 등을 위한 담보관리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리스크요소(PD, LGD)의 측정 및 활용의 적정성 점검 강화
리스크측정요소(Risk Component)의 추정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산출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에 사용되는 리스크요소 추정치가 규제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추정치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이의 분석, 문서화,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나 여신기획부 등에서는 20XX.XX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규제자본 산출관련 추정치와 다른 추정치를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차이 분석 등 합리성 입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적용 방안 마련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의 개인여신 신용평가모형(ASS)을 통하여 측정된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금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객이 금리 예외취급을 신청하거나 기존대출에서 전환하면서 낮은 금리를 요구하여 신용평가모형의 산출 금리와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구간별 차등화된 금리를 역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희망홀씨 대출관련 금리 예외신청 등에 대하여 신용등급의 구간별 대출금리가 역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기한연장시 연대보증제도 개선내용 안내‧설명 소홀 XX지점 등 일부영업점에서 기 취급여신의 만기연장․조건변경 과정에서 기 입보한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업무 수행직원에 대하여 변경된 연대보증제도의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검사기간중 시정완료)
시설자금대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시설자금대출 여신 사후관리 강화
20XX.X.XX. ▣▣㈜(대표 OOO)에 대해 XX ∆∆군에 XX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해 시설자금대출 XXX억원(20XX.X.XX. 현재 잔액 XX억원 고정 분류)을 취급(20X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하였으나 본건 사업은 골프장업황 악화 및 입지적인 불리함 등에 따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자금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하였는데도,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토지매입도 대부분 완료(○○.○%, 나머지 ∆∆.∆%는 지방토지위원회 수용 결정)되었으며 20XX.X월 시공사(□□□) 선정 및 2010.9월 착공‧분양 실시 계획이 있어 모기업(▣▣▣ - ☆☆ ■■CC 운영)의 직․간접적 지원 감안시 준공 및 운영에 무리가 없고 골프장부지 담보취득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하다는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여 이후 차주사 및 모기업의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도 진행되지 못하던 중 모기업인 ▣▣▣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20XX.X.X.)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향후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 겸 담보제공자인 ▣▣▣의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 부동산(골프장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출금리 운영체계 개선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대출금리 산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항목들은 여신기간, 금리변동주기, 은행의 조달금리, 금융시장상황, 경영전략 수행 등 은행의 제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MOR) + 가산금리(직접비 + 업무원가 + 예상손실 + 자본비용 + 목표이익률 + 우대금리 + 추가가산금리 + 본부조정금리 + 교육세) 20XX.XX월 이후 예상손실, 자본비용, 목표이익률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프리미엄을 별도의 산출근거 없이 □.□%로 일괄 적용하는 등 금리산출시스템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개인영업전략부에서 수행하는 금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산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가산금리 항목들의 조정주기,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리의 자의적인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 조정시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등 금리결정시스템 및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강화 내부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신용, 시장, 운영, 금리 등에 대한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내부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내부자본 평가를 위한 통합위기상황분석시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만 위기상황 전후 증감을 평가하고 시장, 운영, 금리 등 그 외 중요리스크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각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통합내부자본이 가용자본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OOO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심사 소홀 등 부당 취급
OOO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심사 소홀 등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행동규범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심사위원회 등은 20XX.X.X. OOO(대표 XXX)에 대해 △△△내 ●●●공장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200억원 취급(20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차주사의 파산(20XX.X.X.)으로 대출금 전액(200억원)이 고정화되었음 총 1,400억원(OOO 700억원, XXX 300억원, XXX 200억원) 차주사는 20XX.X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XX년 금융위기 이후 XX산업인 OOO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미미하고 3년 연속 영업이익이 負이며, 당기순손실(20XX년 △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영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주사의 모기업인 XXX도 20XX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2년 연속 거액의 적자(20XX년 △1,961억원, 20XX년 △2,771억원)를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자체 신용등급이 여신취급 억제등급인 요주의(O+) 등급이었으며, 재무구조 악화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20XX.X월부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본건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XXX 100% 출자, 자본금 1,000억원 매출액 : 20XX년 7억원, 20XX년 100억원 영업이익 : 20XX년 △11억원 → 20XX년 △19억원 → 20XX년 △57억원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에 따르면 본건 공장 구축(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 소요자금은 총 4,559억원으로 기집행액 1,88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2,673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의 PF를 통한 조달자금 1,400억원 이외에 외부투자 유치자금 1,000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었는 바, 동 자금조달 여부가 본건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이었는데도 OOO 등과 투자유치 협상 진행중이라는 주간은행(OO은행)의 의견만 믿고 동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주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공장 구축 및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사업타당성보고서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과신하여 OO-OO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과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공장을 구축하지 못하고 차주사가 20XX.X월 이후 2회에 걸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폐지결정되고 20XX.X월 파산선고됨으로써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상기 여신 취급을 위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음 20XX.X.X.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차주사 및 모기업 등의 재무상태 취약 및 향후 XX경기 전망 불투명 등의 사유로 본건 여신을 100억원으로 감액 취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20XX.X.X.∼X.X. 기간중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행부서로부터 본건 여신은 신디케이트론으로써 감액 취급이 곤란하다며 신청내용대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20XX.X.XX. 여신심사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여신심사위원회 정식 개최를 통한 재논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여신심사위원들의 서면동의만을 받아 1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당초의 결정과는 상이하게 실행부서의 신청내용대로 200억원의 여신 취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당초(20XX.X.X.)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및 결과보고를 소급 작성하였음 OOO 본부장(퇴직) : 20XX.X.X. XX지검에서 불법대출 여부와 관련하여 XX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이후 20XX.XX.X. 불구속 기소된 상태임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XX.X.X. OOO(20XX.X.XX. 사망)의 아들인 OOO이 지점을 내방하여 부친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부친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OOO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사망자인 OOO 명의로 신규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지연 통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동법 제4조에 의거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OOO부에서는 20XX.X.XX. 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를 본부에서 집중처리하도록 제도 변경하면서 제도변경 전에 영업점에서 기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20XX.X.X.〜20XX.X.XX. 기간중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중 총 47건에 대하여 20XX.X.X.〜20XX.X.XX. 기간중 통보기한을 최단 22일에서 최장 56일을 경과하여 명의인에게 통보하였음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부당 매수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부당 매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109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도 OO부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중 관계인수인인 OOOO증권이 인수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사채 13억 83백만원(액면 13억 73백만원)을 5회에 걸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였음 OO은행 및 OO증권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혁 : ‧ 20XX.X월 OO은행, OO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20XX.XX월말 현재, 지주 지분율 XX%) ‧ 20XX.X월 OO증권, OO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 ‧ 20XX.X월 OO증권‧OO증권 합병 (합병회사명 OO증권)(20XX.X월말 현재 지주 지분율 XX%) - 20X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2-2회 무보증사채 433백만원을 인수 익일(20X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 등 O인)의 신탁재산으로 434백만원에 매수 - 20X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2-1회 무보증사채 99백만원을 인수 50일 경과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100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OO 176-1회 무보증사채 494백만원을 인수 70일 경과 후(20X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499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8-4회 무보증사채 298백만원을 인수 26일 경과 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299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O 138회 무보증사채 49.7백만원을 인수 12일 경과 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49.9백만원에 매수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외국환 확인업무를 불철저히 함
해외직접투자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및 제9-7조, 舊 「외국환거래규정」(2006.8.3.∼2008.7.24.) 제9-5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사후관리로서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O지점에서는 20XX.X.X. 거주자 OOO이 요청한 OOO소재 현지법인(OOO) 수취의 250천미달러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동 현지법인의 지분소유가 20XX.X.X. 설립관련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 당시 사전신고 받은 OOO에서 OOO(대표 △△△)으로 변경(20XX.X.X.)된 것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송금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취급하였고 OO지점에서는 20XX.X.X. 및 X.X. 거주자 OOO가 요청한 OO소재 현지법인(OOO) 설립관련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업무 2건을 취급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였음 20XX.X.X. 71천미달러, 20XX.X.X. 15천미달러
해외부동산 취득 확인 불철저 舊 「외국환거래규정」(2007.2.26.∼12.16.) 제7-4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OOO지점에서는 20XX.X.X.~20XX.X.X. 기간중 은행고객 OOO가 요청한 OOO 소재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20XX.X.X. OOO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송금액한도(69만OO달러)를 초과하여 총 76만OO달러 송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금하였음 신고액 : 150만OO달러(송금액 69만OO달러, 모기지 81만OO달러) 송금액 : 20XX.X.X. 8만OO달러, 20XX.X.X. 68만OO달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XX.X.X. 거주자 OOO이 요청한 비거주자(OO소재 법인)에 대한 대출금 3억원(288,060□달러)의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였음
부동산 PF대출 및 투자유가증권 취급 불철저
부동산 PF대출 및 투자유가증권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舊 「은행법」 제45조(2010.5.17. 법률 제10303호 개정 이전),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및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20XX.X.X.~20XX.X.X. 기간중 OO 등 3건의 여신 취급시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총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OOO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XX.X.X. OOO(대표 OOO)에 대해 OO시 OO면 OO OOO 및 OOO 신축사업(3,853세대) PF대출(OOO 및 OOO 용도) 200억원 취급(20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XX.X.X. OOO에 대출금 잔액 217억원을 103억원에 매각하여 1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XX.X월 OO사 및 OO사에 대한 OO평가에서 O등급이 확정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대출을 결의함에 따라 17억원을 추가 지원 여신심사위원회 의안부의서에 의하면 동 사업(OOO의 OO사업)에 대한 OOOO평가㈜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확보율(각각 67.6% 및 61.6%)을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가능 OOOO평가㈜의 평가보고 : OO사 OOO이 전체 사업면적 중 68%에 대해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OOOO평가㈜의 평가보고서에 첨부된 ‘OO OO지구 토지매입현황’에 의하면 20XX.X.X. 동 사업지의 토지 2개 필지(원 소유자 OOO) 중 1개 필지는 OOO 등 101명, 다른 1개 필지는 OOO 등 101명에게 매매하여 위 2필지에 총 20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OO도 OO시 OO면 OO리 X-X 도로 36㎡, 1명당 약 0.35㎡ OO도 OO시 OO면 OO리 X-X 전 85㎡, 1명당 약 0.84㎡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실제 동 202명은 OOO의 직원 및 직원가족 등 OOO와 관련된 자이며,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20XX.X.X. OO지방법원(20XX구합XXXX) 및 20XX.X.X. 서울OO법원(20XX누XXXXX)은 OO시장이 20XX.X.X. 승인한 위 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공동시공사인 OOO는 매출비중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XX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XX.X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XX년말 자기자본의 3.5배)하고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XX년 △25억원 → 20XX년 710억원순차입금 : 20XX년 372억원 → 20XX년 1,477억원 특히 OO시 OO동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XX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OOO이 자금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 및 사업리스크(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공동시공사인 OOO도 20XX.X월 前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20XX년 신규 수주가 전년대비 61% 감소하였고, 20XX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XX년말 자기자본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552억원)이 있는 등 위 두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근 OO시(OO, OO)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공동시공사의 연대책임준공 및 원리금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동시공사가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20XX.X.X.)되고, 조합설립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1심 20XX.X.X. 및 2심 20XX.X.X.)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OOO 수익증권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XX.X.X. OOO(서울 OO동 OOO 개발) 수익증권 100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XX.X월말 현재 투자잔액 96억원 중 72억원이 감액손실 처리되었음 OO은행이 투자한 OOOX호의 투자대상은 OO동 OO 개발사업 펀드 총 8,720억원(OOO 4,900억원, OOO 3,820억원) 중 OOO의 대출채권 4,900억원에 해당되지만, 동건 개발은 OO 시행사(OOO OOO 공동 시행하고, 시행사의 부도시 공동 시공사인 OOO(OOO+) 및 OOO(OO O- 보증)이 각각 30%씩 채무인수를 보증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체(8,720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하는데도 OOO(4,900억원)에 대해서만 재무분석을 하였고, 20XX.X월말 현재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은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지급보증금액 과다로 이미 여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 분석을 소홀히 하였음 시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 비율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관련 업무 개선
고객이 실질적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요청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 거래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출 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추출 룰을 보완하기 바람 ② XX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 중 ▣▣개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거래가 전체 의심거래 경보 발생 거래 대비 ☆.☆% 미만에 불과하는 등 추출 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추출 룰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③ 영업점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본점 주관 차원의 사후검증이 없으므로 영업점 미보고 건에 대한 본점 주관부서 차원의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기 바람 ④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장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고기한 설정 등 합리적인 장기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체계 및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체계 및 규정 정비 은행 내규인 「내규관리규정」에 따르면 “규정”은 은행의 경영·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인 반면, “지침”은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범인데도 광주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내규로서 위임의 근거인 상위 “규정” 없이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아래 은행 지침)」만 두고 있고 은행 지침(제∆∆조)은 고객 위험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필수고려 항목은 물론 위험등급 산정의 주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객 위험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절 현재 고객 위험평가는 전산시스템 요건에 반영하여 운영중 최근 법 개정으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기준이 금액(▣천만원)이 폐지되었는데도 은행 지침(제□□조)는 여전히 보고기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근거 규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가칭)」을 마련하고, 동 규정에 고객 위험평가시 필수 고려 사항 및 위험등급 산정의 주요 기준을 두는 한편, 보고기준금액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과 상치되는 내규를 개정하시 바람
자산운용사 선정절차 개선 실무진의 조건비교 결과를 내부보고시 누락하고 있어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장외파생상품 신용노출액 한도관리 개선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한도에 대하여 월별 한도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일 한도까지 관리하여 거래상대방 신용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원장변경 전후 내용 관리 미흡 전산원장 변경시 업무담당자가 SQL을 작성하여 DBA에게 요청하고 DBA가 동 SQL을 실행시킴으로써 원장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수행로그만을 저장하고 있어 원장변경 전후 내용에 대한 사후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SQL과 수행로그를 분석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DBA의 조작 실수로 원장 변경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원장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합리 DB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PC에서 DB접속은 통제되고 있으나 일부 서버에서 계정계 DB 접속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등 서버 간 DB접속이 통제되지 않고, 계정계 DB 점검결과, 사용자 공용계정 및 DBA관리자계정 중 ▣개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상 취약점(계정관리시스템 미등록 등)이 있어 비밀번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서버간 DB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 공용 계정 및 DBA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계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등 접근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네트워크 운영 통제 불합리
네트워크 운영 통제 불합리 보안관제 운영자 PC ☆대에 원격 접속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용자PC 간 네트워크 접근이 통제되지 않고 있어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성이 있고,
□▣▣▣내 용역직원들(광주은행 전담인력, 타 금융사 전담인력, 보안관제 등 공통업무 수행인력)에게 동일한 네트워크 내 IP주소 대역을 부여하고 있어 내부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으며, IP주소의 부여‧회수는 IP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는 PC보안프로그램(Safe PC)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IP관리시스템(Genian Admi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자 기준의 IP관리대장이 작성·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회수 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네트워크 접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PC에 대한 네트워크 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외주직원 및 타사 용역직원에게는 광주은행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도록 IP주소 대역을 다르게 부여하는 한편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네트워크 운영 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윈도우서버 보안통제 미흡 계정계 서버와 연결된 일부 윈도우 서버가 업무에 불필요한 텔넷 및 웹서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격접속과 익명FTP 등의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일부 보안통제 미비로 인한 취약점 노출로 부당한 접근을 허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윈도우 서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윈도우 서버의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네트워크 접속만 허용되도록 윈도우 서버 보안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XX.X.X. 현재 독자적으로 자점감사를 실시하는 영업점 총 OO개 중 소수(∆명 이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개(X.X%)에 달하며 향후에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으로 이와 같이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영업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와 감사통할책임자의 선임이 곤란한 점 등 자점감사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현재 수작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점감사를 전산화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XX.X월~□월 기간중 ∆명 이하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 XX개중 □개 영업점에서 상호감사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점감사가 실시되었음
위반사항 2
출연금 관리업무 내실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출연금 관리업무 내실화
광주은행 「출연금관리지침」에서 출연금이란 “영업점 입점 및 금고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부금”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출연금과 기부금을 구분하여 무형자산(영업비용으로 상각)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 계리토록 지도(2009.7월)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은총총-00354, 2009.7.7) : - 영업점 신설․유지 및 주거래은행 유지 등을 위해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 출연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 - 약정서에 출연사실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출연금 제공이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또한 대학, 병원내에 입점해 있는 영업점의 기관에 대한 연간 출연금 지급규모 산정방식도 불명확*하고, 신설(X년 미만 포함) 영업점에 대한 연간 출연금 한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연간 출연금 지급규모에 대해 “입점 영업점의 최근 X년간 또는 향후 X년간 예상 출연금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범위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의 평균금액인지 합계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X년간 합계의 □□%로 산출하여 운용하였음 용어의 정의 및 회계처리 방법, 영업점별 연간출연금 한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검사대상 기간중 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출연금을 지급한 건이 OO대학교지점 등 총 X건의 사례*가 있었는 바, 기관과 출연금약정 체결시 약정기간중이라도 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경우 감액지급할 수 있는 특별약정을 맺는 등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
위반사항 3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 운영 개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 운영 개선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본 경영방침 및 계획의 세부적인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대상 기간중 총 XXX회(안건수 : OOO건)의 집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의 의사진행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건 서면결의로 운영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는 바, * 구성 : 은행장, 상임이사, 본부장(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함) ** 형식적 운영 사례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국 출장중(20XX.X.X.~X.X. ∆∆∆연차총회 참석)으로 사후 의결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 출장중(20XX.X.X.~X.X. □□□연례회의 참석)으로 사후 의결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국 등 출장중(20XX.X.X.~X.X. OO컨퍼런스 등 참석)으로 사후 의결함 향후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들 간에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의사록도 충실히 작성하여 보존하는 등 집행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불필요한 회의 등은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회의체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퇴임 임원에 대한 기념품 등 지급시 적정 기준 마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XX.X.X.∼ 20XX.X.X. 기간중 퇴임 임원에 대하여 기념품으로 前 은행장 OOO에게 행운의 열쇠 X냥과 공로패를 제공하는 등 퇴임 임원 총 ▣▣명(사외이사 ∆명 포함)에 대하여 행운의 열쇠 □□냥 및 공로패(총 ☆☆백만원 상당)를 제공하였으며, 해외여행연수로 前 부행장 □□□에게 연수경비 ∆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퇴임 임원 총 ▣명에 대하여 해외여행연수 경비로 합계 XX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향후 퇴임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그룹시너지 연계영업 및 성과평가 운영 적정성 재검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그룹시너지 연계영업 및 성과평가 운영 적정성 재검토
□□금융그룹내 시너지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영업전략부는 OO파이낸셜과 대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최초 20XX.X월)하고 신용 및 전세 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소개하는 연계영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및 전세 대출 연계영업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자동차 할부 등 연계영업은 아무런 절차나 대가없이 소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의 지속적 수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OO파이낸셜 대출 소개로 인한 수수료수익이 연간 X억원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인데도 성과평가(KPI)시 계열사간 연계영업 실적 중 파이낸셜 소개실적에 대한 배점이 과도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XX년 XX백만원 → 20∆∆년 ∆∆백만원 → 20□□.□~▣월 XX백만원
OO금융그룹에서 매년 상‧하반기 약 X∼∆개월간 프로모션을 실시(은행연계증권계좌, 적립식펀드, 파이낸셜상품,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하여 영업점 및 직원들에게 표창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OO자산운용 및 XX생명 등 계열사 상품 판매시 일정 가중치를 추가 적용(□□□∼∆∆∆%)하고 있어 영업점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점포효율화 방안 마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XX.X월 OOOOOO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채널전략”에 따르면 20XX.X월말 점포*는 □□□개(서울지역 X개)이며, 연 평균 ∆개점 신설을 감안하여 20XX년 ▣▣▣개점, 20XX년 ▣▣▣개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 20XX.X월 현재 점포 ●●●개(■■지역 X개) 20XX년 대비 20XX년 점포수 증가율은 타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나 점포당 영업이익, 대출금, 예수금 등 성장성·수익성 부문에서 타 지방은행 대비 취약한 수준*이며, 점포당 수신‧여신 자산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 지방은행 점포현황 주) 20XX년 대비 20XX년 증가율 ** XX% 이상 성장 점포 : 20XX년말 XX개 → 20XX.X월말 XX개 마이너스 성장 점포 : 20XX년말 XX개 → 20XX.X월말 XX개 지역별, 고객별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점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철저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OOO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중 판매직원의 가족․친인척 등 고객 XX명에게 집합투자상품 총 XX건, X억 XX백만원(총 납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투자권유 및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유선 등으로 확인 후 취급하고 그 이후(X∼X일 경과)에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적합성분석 결과서․투자설명서 교부 및 상품설명 확인서, 집합투자상품거래 신청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았는데 이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판매방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절차 및 직원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IT부문 분리이전 관련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FIS와의 IT아웃소싱 계약 해지 후 자체 IT서비스 조직 구성과 자산이전, 시스템 분리·재구축, 인력재편을 위한 IT중장기 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이 수립되었으나, □□FIS와의 인적분할로 인해 우리금융그룹 타 계열사와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인력 확보 부족 등으로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사와 공동으로 사용 중인 XX개 전산시스템*의 분리·재구축 완료까지 X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행기간 동안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재무회계, 그룹웨어, IT개발지원 시스템 등 IT분리이전 과정 중 인력 공백이나 조직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IT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여신감리 등 사후관리 및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여신감리 등 사후관리 및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 여신감리 및 조기경보 업무의 강화
여신감리업무(Loan Review) 수행과 관련하여 여신감리부서의 인원이 X명으로 여타 지방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X인당 감리건수도 많아 심도 있는 여신감리업무의 수행이 어려우며 조기경보업무(Watch List)의 경우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영업점의 부실항목 점검이 기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고, 조기경보관리업체 선정비율도 X.X% 수준으로 타 지방은행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중점관리업체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자산건전성분류 정상등급으로 관리하는 등 조기경보업체 관리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여신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원 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폐업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기업대출을 취급한 이후 적절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차주의 폐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여신기획부는 관련 내규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내규를 마련하고 차주의 폐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보평가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
담보평가시스템에 취득 담보의 최근 시세정보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채권 확보를 위한 적정담보 보유의 확인 및 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담보 확보 등을 위한 담보관리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리스크요소(PD, LGD)의 측정 및 활용의 적정성 점검 강화
리스크측정요소(Risk Component)의 추정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산출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에 사용되는 리스크요소 추정치가 규제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추정치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이의 분석, 문서화,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나 여신기획부 등에서는 20XX.XX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규제자본 산출관련 추정치와 다른 추정치를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차이 분석 등 합리성 입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적용 방안 마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의 개인여신 신용평가모형(ASS)을 통하여 측정된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금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객이 금리 예외취급을 신청하거나 기존대출에서 전환하면서 낮은 금리를 요구하여 신용평가모형의 산출 금리와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구간별 차등화된 금리를 역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희망홀씨 대출관련 금리 예외신청 등에 대하여 신용등급의 구간별 대출금리가 역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1
기한연장시 연대보증제도 개선내용 안내‧설명 소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XX지점 등 일부영업점에서 기 취급여신의 만기연장․조건변경 과정에서 기 입보한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업무 수행직원에 대하여 변경된 연대보증제도의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검사기간중 시정완료)
위반사항 12
시설자금대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시설자금대출 여신 사후관리 강화
20XX.X.XX. ▣▣㈜(대표 OOO)에 대해 XX ∆∆군에 XX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해 시설자금대출 XXX억원(20XX.X.XX. 현재 잔액 XX억원 고정 분류)을 취급(20X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하였으나 본건 사업은 골프장업황 악화 및 입지적인 불리함 등에 따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자금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하였는데도,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토지매입도 대부분 완료(○○.○%, 나머지 ∆∆.∆%는 지방토지위원회 수용 결정)되었으며 20XX.X월 시공사(□□□) 선정 및 2010.9월 착공‧분양 실시 계획이 있어 모기업(▣▣▣ - ☆☆ ■■CC 운영)의 직․간접적 지원 감안시 준공 및 운영에 무리가 없고 골프장부지 담보취득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하다는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여 이후 차주사 및 모기업의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도 진행되지 못하던 중 모기업인 ▣▣▣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20XX.X.X.)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향후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 겸 담보제공자인 ▣▣▣의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 부동산(골프장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3
대출금리 운영체계 개선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대출금리* 산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항목들은 여신기간, 금리변동주기, 은행의 조달금리, 금융시장상황, 경영전략 수행 등 은행의 제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MOR) + 가산금리(직접비 + 업무원가 + 예상손실 + 자본비용 + 목표이익률 + 우대금리 + 추가가산금리 + 본부조정금리 + 교육세) 20XX.XX월 이후 예상손실, 자본비용, 목표이익률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프리미엄을 별도의 산출근거 없이 □.□%로 일괄 적용하는 등 금리산출시스템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개인영업전략부에서 수행하는 금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산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가산금리 항목들의 조정주기,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리의 자의적인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 조정시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등 금리결정시스템 및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강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내부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신용, 시장, 운영, 금리 등에 대한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내부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내부자본 평가를 위한 통합위기상황분석시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만 위기상황 전후 증감을 평가하고 시장, 운영, 금리 등 그 외 중요리스크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각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통합내부자본이 가용자본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5
OOO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심사 소홀 등 부당 취급
위반사항 15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행동규범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OOO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심사 소홀 등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행동규범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심사위원회 등은 20XX.X.X. OOO(대표 XXX)에 대해 △△△내 ●●●공장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200억원* 취급(20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차주사의 파산(20XX.X.X.)으로 대출금 전액(200억원)이 고정화되었음 * 총 1,400억원(OOO 700억원, XXX 300억원, XXX 200억원) 차주사*는 20XX.X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XX년 금융위기 이후 XX산업인 OOO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미미**하고 3년 연속 영업이익이 負***이며, 당기순손실(20XX년 △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영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주사의 모기업인 XXX도 20XX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2년 연속 거액의 적자(20XX년 △1,961억원, 20XX년 △2,771억원)를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자체 신용등급이 여신취급 억제등급인 요주의(O+) 등급이었으며, 재무구조 악화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20XX.X월부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본건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 XXX 100% 출자, 자본금 1,000억원 ** 매출액 : 20XX년 7억원, 20XX년 100억원 *** 영업이익 : 20XX년 △11억원 → 20XX년 △19억원 → 20XX년 △57억원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에 따르면 본건 공장 구축(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 소요자금은 총 4,559억원으로 기집행액 1,88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2,673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의 PF를 통한 조달자금 1,400억원 이외에 외부투자 유치자금 1,000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었는 바, 동 자금조달 여부가 본건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이었는데도 OOO 등과 투자유치 협상 진행중이라는 주간은행(OO은행)의 의견만 믿고 동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주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공장 구축 및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사업타당성보고서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과신하여 OO-OO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과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공장을 구축하지 못하고 차주사가 20XX.X월 이후 2회에 걸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폐지결정되고 20XX.X월 파산선고됨으로써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상기 여신 취급을 위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음 20XX.X.X.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차주사 및 모기업 등의 재무상태 취약 및 향후 XX경기 전망 불투명 등의 사유로 본건 여신을 100억원으로 감액 취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20XX.X.X.∼X.X. 기간중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행부서로부터 본건 여신은 신디케이트론으로써 감액 취급이 곤란하다며 신청내용대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20XX.X.XX. 여신심사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여신심사위원회 정식 개최를 통한 재논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여신심사위원들의 서면동의만을 받아 1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당초의 결정과는 상이하게 실행부서의 신청내용대로 200억원의 여신 취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당초(20XX.X.X.)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및 결과보고를 소급 작성하였음 * OOO 본부장(퇴직) : 20XX.X.X. XX지검에서 불법대출 여부와 관련하여 XX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이후 20XX.XX.X. 불구속 기소된 상태임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16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6 · 법적 기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XX.X.X. OOO(20XX.X.XX. 사망)의 아들인 OOO이 지점을 내방하여 부친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부친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OOO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사망자인 OOO 명의로 신규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지연 통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동법 제4조에 의거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OOO부에서는 20XX.X.XX. 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를 본부에서 집중처리하도록 제도 변경하면서 제도변경 전에 영업점에서 기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20XX.X.X.〜20XX.X.XX. 기간중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중 총 47건에 대하여 20XX.X.X.〜20XX.X.XX. 기간중 통보기한을 최단 22일에서 최장 56일을 경과하여 명의인에게 통보하였음
위반사항 16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17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부당 매수
위반사항 17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109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부당 매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109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도 OO부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중 관계인수인인 OOOO증권*이 인수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사채 13억 83백만원(액면 13억 73백만원)을 5회에 걸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였음 * OO은행 및 OO증권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혁 : ‧ 20XX.X월 OO은행, OO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20XX.XX월말 현재, 지주 지분율 XX%) ‧ 20XX.X월 OO증권, OO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 ‧ 20XX.X월 OO증권‧OO증권 합병 (합병회사명 OO증권)(20XX.X월말 현재 지주 지분율 XX%) - 20X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2-2회 무보증사채 433백만원을 인수 익일(20X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 등 O인)의 신탁재산으로 434백만원에 매수 - 20X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2-1회 무보증사채 99백만원을 인수 50일 경과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100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OO 176-1회 무보증사채 494백만원을 인수 70일 경과 후(20X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499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8-4회 무보증사채 298백만원을 인수 26일 경과 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299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O 138회 무보증사채 49.7백만원을 인수 12일 경과 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49.9백만원에 매수
위반사항 1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10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18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8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외국환 확인업무를 불철저히 함
해외직접투자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및 제9-7조, 舊 「외국환거래규정」(2006.8.3.∼2008.7.24.) 제9-5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사후관리로서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O지점에서는 20XX.X.X. 거주자 OOO이 요청한 OOO소재 현지법인(OOO) 수취의 250천미달러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동 현지법인의 지분소유가 20XX.X.X. 설립관련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 당시 사전신고 받은 OOO에서 OOO(대표 △△△)으로 변경(20XX.X.X.)된 것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송금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취급하였고 OO지점에서는 20XX.X.X. 및 X.X. 거주자 OOO가 요청한 OO소재 현지법인(OOO) 설립관련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업무 2건*을 취급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였음 * 20XX.X.X. 71천미달러, 20XX.X.X. 15천미달러
해외부동산 취득 확인 불철저 舊 「외국환거래규정」(2007.2.26.∼12.16.) 제7-4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OOO지점에서는 20XX.X.X.~20XX.X.X. 기간중 은행고객 OOO가 요청한 OOO 소재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20XX.X.X. OOO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송금액한도(69만OO달러)를 초과하여 총 76만OO달러 송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금하였음 * 신고액 : 150만OO달러(송금액 69만OO달러, 모기지 81만OO달러) ** 송금액 : 20XX.X.X. 8만OO달러, 20XX.X.X. 68만OO달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XX.X.X. 거주자 OOO이 요청한 비거주자(OO소재 법인)에 대한 대출금 3억원(288,060□달러)의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였음
위반사항 18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위반사항 19
부동산 PF대출 및 투자유가증권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9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舊 「은행법」 제45조(2010.5.17. 법률 제10303호 개정 이전),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및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 하여야 함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부동산 PF대출 및 투자유가증권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舊 「은행법」 제45조(2010.5.17. 법률 제10303호 개정 이전),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및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20XX.X.X.~20XX.X.X. 기간중 OO 등 3건의 여신 취급시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총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OOO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XX.X.X. OOO(대표 OOO)에 대해 OO시 OO면 OO OOO 및 OOO 신축사업(3,853세대) PF대출(OOO 및 OOO 용도) 200억원 취급(20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XX.X.X. OOO에 대출금 잔액 217억원*을 103억원에 매각하여 1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20XX.X월 OO사 및 OO사에 대한 OO평가에서 O등급이 확정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대출을 결의함에 따라 17억원을 추가 지원 여신심사위원회 의안부의서에 의하면 동 사업(OOO의 OO사업*)에 대한 OOOO평가㈜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확보율(각각 67.6% 및 61.6%)을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가능 ** OOOO평가㈜의 평가보고 : OO사 OOO이 전체 사업면적 중 68%에 대해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OOOO평가㈜의 평가보고서에 첨부된 ‘OO OO지구 토지매입현황’에 의하면 20XX.X.X. 동 사업지의 토지 2개 필지(원 소유자 OOO) 중 1개 필지*는 OOO 등 101명, 다른 1개 필지**는 OOO 등 101명에게 매매하여 위 2필지에 총 20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 OO도 OO시 OO면 OO리 X-X 도로 36㎡, 1명당 약 0.35㎡ ** OO도 OO시 OO면 OO리 X-X 전 85㎡, 1명당 약 0.84㎡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실제 동 202명은 OOO의 직원 및 직원가족 등 OOO와 관련된 자이며,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 20XX.X.X. OO지방법원(20XX구합XXXX) 및 20XX.X.X. 서울OO법원(20XX누XXXXX)은 OO시장이 20XX.X.X. 승인한 위 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공동시공사인 OOO는 매출비중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XX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XX.X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XX년말 자기자본의 3.5배)하고 *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XX년 △25억원 → 20XX년 710억원순차입금 : 20XX년 372억원 → 20XX년 1,477억원 특히 OO시 OO동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XX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OOO이 자금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 및 사업리스크(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공동시공사인 OOO도 20XX.X월 前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20XX년 신규 수주가 전년대비 61% 감소하였고, 20XX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XX년말 자기자본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552억원)이 있는 등 위 두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근 OO시(OO, OO)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공동시공사의 연대책임준공 및 원리금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동시공사가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20XX.X.X.)되고, 조합설립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1심 20XX.X.X. 및 2심 20XX.X.X.)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OOO 수익증권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XX.X.X. OOO(서울 OO동 OOO 개발) 수익증권 100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XX.X월말 현재 투자잔액 96억원 중 72억원이 감액손실 처리되었음 OO은행이 투자한 OOOX호의 투자대상은 OO동 OO 개발사업 펀드 총 8,720억원(OOO 4,900억원, OOO 3,820억원) 중 OOO의 대출채권 4,900억원에 해당되지만, 동건 개발은 OO 시행사(OOO OOO 공동 시행하고, 시행사의 부도시 공동 시공사인 OOO(OOO+) 및 OOO(OO O- 보증)이 각각 30%씩 채무인수를 보증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체(8,720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하는데도 OOO(4,900억원)에 대해서만 재무분석을 하였고, 20XX.X월말 현재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은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지급보증금액 과다*로 이미 여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 분석을 소홀히 하였음 * 시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 비율
위반사항 19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제45조, 제10303호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78조 「여신업무지침」 제1조
위반사항 20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관련 업무 개선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고객이 실질적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요청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 거래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출 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추출 룰을 보완하기 바람 ② XX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 중 ▣▣개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거래가 전체 의심거래 경보 발생 거래 대비 ☆.☆% 미만에 불과하는 등 추출 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추출 룰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③ 영업점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본점 주관 차원의 사후검증이 없으므로 영업점 미보고 건에 대한 본점 주관부서 차원의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기 바람 ④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장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고기한 설정 등 합리적인 장기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위반사항 21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체계 및 규정 정비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체계 및 규정 정비 은행 내규인 「내규관리규정」에 따르면 “규정”은 은행의 경영·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인 반면, “지침”은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범인데도 광주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내규로서 위임의 근거인 상위 “규정” 없이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아래 은행 지침)」만 두고 있고 은행 지침(제∆∆조)은 고객 위험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필수고려 항목은 물론 위험등급 산정의 주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객 위험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으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절 ** 현재 고객 위험평가는 전산시스템 요건에 반영하여 운영중 최근 법 개정으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기준이 금액(▣천만원)이 폐지되었는데도 은행 지침(제□□조)는 여전히 보고기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근거 규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가칭)」을 마련하고, 동 규정에 고객 위험평가시 필수 고려 사항 및 위험등급 산정의 주요 기준을 두는 한편, 보고기준금액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과 상치되는 내규를 개정하시 바람
위반사항 22
자산운용사 선정절차 개선
위반사항 22 · 법적 기준
자산운용업자 선정시 수개의 자산운용사로부터 제안서 입찰을 받은 후 후보군의 조건을 상호 비교하여 선정 및 검토절차를 취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실무진의 조건비교 결과를 내부보고시 누락하고 있어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3
장외파생상품 신용노출액 한도관리 개선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한도에 대하여 월별 한도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일 한도까지 관리하여 거래상대방 신용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4
원장변경 전후 내용 관리 미흡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전산원장 변경시 업무담당자가 SQL을 작성하여 DBA에게 요청하고 DBA가 동 SQL을 실행시킴으로써 원장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수행로그만을 저장하고 있어 원장변경 전후 내용에 대한 사후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SQL과 수행로그를 분석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DBA의 조작 실수로 원장 변경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원장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5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합리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DB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PC에서 DB접속은 통제되고 있으나 일부 서버에서 계정계 DB 접속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등 서버 간 DB접속이 통제되지 않고, 계정계 DB 점검결과, 사용자 공용계정 및 DBA관리자계정 중 ▣개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상 취약점(계정관리시스템 미등록 등)이 있어 비밀번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서버간 DB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 공용 계정 및 DBA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계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등 접근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6
네트워크 운영 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네트워크 운영 통제 불합리 보안관제 운영자 PC ☆대에 원격 접속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용자PC 간 네트워크 접근이 통제되지 않고 있어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성이 있고,
□▣▣▣내 용역직원들(광주은행 전담인력, 타 금융사 전담인력, 보안관제 등 공통업무 수행인력)에게 동일한 네트워크 내 IP주소 대역을 부여하고 있어 내부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으며, IP주소의 부여‧회수는 IP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는 PC보안프로그램(Safe PC)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IP관리시스템(Genian Admi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자 기준의 IP관리대장이 작성·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회수 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네트워크 접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PC에 대한 네트워크 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외주직원 및 타사 용역직원에게는 광주은행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도록 IP주소 대역을 다르게 부여하는 한편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네트워크 운영 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7
윈도우서버 보안통제 미흡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계정계 서버와 연결된 일부 윈도우 서버가 업무에 불필요한 텔넷 및 웹서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격접속과 익명FTP 등의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일부 보안통제 미비로 인한 취약점 노출로 부당한 접근을 허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윈도우 서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윈도우 서버의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네트워크 접속만 허용되도록 윈도우 서버 보안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제재조치일 : 2014.9.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14건)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20XX.X.X. 현재 독자적으로 자점감사를 실시하는 영업점 총 OO개 중 소수(∆명 이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개(X.X%)에 달하며 향후에도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으로 이와 같이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영업점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자점감사와 감사통할책임자의 선임이 곤란한 점 등 자점감사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을 운용하고 현재 수작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점감사를 전산화하는 등 자점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XX.X월~□월 기간중 ∆명 이하 소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업점 XX개중 □개 영업점에서 상호감사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점감사가 실시되었음
출연금 관리업무 내실화
광주은행 「출연금관리지침」에서 출연금이란 “영업점 입점 및 금고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부금”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출연금과 기부금을 구분하여 무형자산(영업비용으로 상각)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 계리토록 지도(2009.7월)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 「대학, 병원 등에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사항 통보」(은총총-00354, 2009.7.7) : - 영업점 신설․유지 및 주거래은행 유지 등을 위해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 출연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영업비용으로 처리 - 약정서에 출연사실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출연금 제공이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또한 대학, 병원내에 입점해 있는 영업점의 기관에 대한 연간 출연금 지급규모 산정방식도 불명확*하고, 신설(X년 미만 포함) 영업점에 대한 연간 출연금 한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연간 출연금 지급규모에 대해 “입점 영업점의 최근 X년간 또는 향후 X년간 예상 출연금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범위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의 평균금액인지 합계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X년간 합계의 □□%로 산출하여 운용하였음 용어의 정의 및 회계처리 방법, 영업점별 연간출연금 한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검사대상 기간중 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출연금을 지급한 건이 OO대학교지점 등 총 X건의 사례*가 있었는 바, 기관과 출연금약정 체결시 약정기간중이라도 영업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경우 감액지급할 수 있는 특별약정을 맺는 등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 (단위 : 백만원)
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 운영 개선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본 경영방침 및 계획의 세부적인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대상 기간중 총 XXX회(안건수 : OOO건)의 집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의 의사진행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건 서면결의로 운영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는 바, * 구성 : 은행장, 상임이사, 본부장(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함) ** 형식적 운영 사례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국 출장중(20XX.X.X.~X.X. ∆∆∆연차총회 참석)으로 사후 의결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 출장중(20XX.X.X.~X.X. □□□연례회의 참석)으로 사후 의결 - 20XX.X.X. 집행위원회시 前 은행장 OOO은 ∆국 등 출장중(20XX.X.X.~X.X. OO컨퍼런스 등 참석)으로 사후 의결함 향후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들 간에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의사록도 충실히 작성하여 보존하는 등 집행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불필요한 회의 등은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회의체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퇴임 임원에 대한 기념품 등 지급시 적정 기준 마련
20XX.X.X.∼ 20XX.X.X. 기간중 퇴임 임원에 대하여 기념품으로 前 은행장 OOO에게 행운의 열쇠 X냥과 공로패를 제공하는 등 퇴임 임원 총 ▣▣명(사외이사 ∆명 포함)에 대하여 행운의 열쇠 □□냥 및 공로패(총 ☆☆백만원 상당)를 제공하였으며, 해외여행연수로 前 부행장 □□□에게 연수경비 ∆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퇴임 임원 총 ▣명에 대하여 해외여행연수 경비로 합계 XX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향후 퇴임 임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룹시너지 연계영업 및 성과평가 운영 적정성 재검토
□□금융그룹내 시너지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영업전략부는 OO파이낸셜과 대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최초 20XX.X월)하고 신용 및 전세 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소개하는 연계영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및 전세 대출 연계영업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자동차 할부 등 연계영업은 아무런 절차나 대가없이 소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의 지속적 수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OO파이낸셜 대출 소개로 인한 수수료수익이 연간 X억원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인데도 성과평가(KPI)시 계열사간 연계영업 실적 중 파이낸셜 소개실적에 대한 배점이 과도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XX년 XX백만원 → 20∆∆년 ∆∆백만원 → 20□□.□~▣월 XX백만원
OO금융그룹에서 매년 상‧하반기 약 X∼∆개월간 프로모션을 실시(은행연계증권계좌, 적립식펀드, 파이낸셜상품,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하여 영업점 및 직원들에게 표창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OO자산운용 및 XX생명 등 계열사 상품 판매시 일정 가중치를 추가 적용(□□□∼∆∆∆%)하고 있어 영업점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점포효율화 방안 마련
20XX.X월 OOOOOO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채널전략”에 따르면 20XX.X월말 점포*는 □□□개(서울지역 X개)이며, 연 평균 ∆개점 신설을 감안하여 20XX년 ▣▣▣개점, 20XX년 ▣▣▣개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 20XX.X월 현재 점포 ●●●개(■■지역 X개) 20XX년 대비 20XX년 점포수 증가율은 타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나 점포당 영업이익, 대출금, 예수금 등 성장성·수익성 부문에서 타 지방은행 대비 취약한 수준*이며, 점포당 수신‧여신 자산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 지방은행 점포현황 주) 20XX년 대비 20XX년 증가율 ** XX% 이상 성장 점포 : 20XX년말 XX개 → 20XX.X월말 XX개 마이너스 성장 점포 : 20XX년말 XX개 → 20XX.X월말 XX개 지역별, 고객별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점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철저
OOO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 20XX.X.XX.∼20XX.XX.X. 기간중 판매직원의 가족․친인척 등 고객 XX명에게 집합투자상품 총 XX건, X억 XX백만원(총 납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투자권유 및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유선 등으로 확인 후 취급하고 그 이후(X∼X일 경과)에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적합성분석 결과서․투자설명서 교부 및 상품설명 확인서, 집합투자상품거래 신청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았는데 이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판매방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절차 및 직원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IT부문 분리이전 관련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필요
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라 □□FIS와의 IT아웃소싱 계약 해지 후 자체 IT서비스 조직 구성과 자산이전, 시스템 분리·재구축, 인력재편을 위한 IT중장기 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이 수립되었으나,
□FIS와의 인적분할로 인해 우리금융그룹 타 계열사와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인력 확보 부족 등으로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사와 공동으로 사용 중인 XX개 전산시스템*의 분리·재구축 완료까지 X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행기간 동안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재무회계, 그룹웨어, IT개발지원 시스템 등 IT분리이전 과정 중 인력 공백이나 조직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IT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여신감리 등 사후관리 및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 여신감리 및 조기경보 업무의 강화
여신감리업무(Loan Review) 수행과 관련하여 여신감리부서의 인원이 X명으로 여타 지방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X인당 감리건수도 많아 심도 있는 여신감리업무의 수행이 어려우며 조기경보업무(Watch List)의 경우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영업점의 부실항목 점검이 기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고, 조기경보관리업체 선정비율도 X.X% 수준으로 타 지방은행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중점관리업체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자산건전성분류 정상등급으로 관리하는 등 조기경보업체 관리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여신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원 확보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폐업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기업대출을 취급한 이후 적절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차주의 폐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여신기획부는 관련 내규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내규를 마련하고 차주의 폐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보평가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
담보평가시스템에 취득 담보의 최근 시세정보가 반영되고 있지 않아 채권 확보를 위한 적정담보 보유의 확인 및 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담보 확보 등을 위한 담보관리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 리스크요소(PD, LGD)의 측정 및 활용의 적정성 점검 강화
리스크측정요소(Risk Component)의 추정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산출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에 사용되는 리스크요소 추정치가 규제자본 산출에 이용되는 추정치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이의 분석, 문서화,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증체계를 마련해야 하나 여신기획부 등에서는 20XX.XX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규제자본 산출관련 추정치와 다른 추정치를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차이 분석 등 합리성 입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적용 방안 마련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의 개인여신 신용평가모형(ASS)을 통하여 측정된 신용등급에 해당되는 금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고객이 금리 예외취급을 신청하거나 기존대출에서 전환하면서 낮은 금리를 요구하여 신용평가모형의 산출 금리와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구간별 차등화된 금리를 역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희망홀씨 대출관련 금리 예외신청 등에 대하여 신용등급의 구간별 대출금리가 역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기한연장시 연대보증제도 개선내용 안내‧설명 소홀
XX지점 등 일부영업점에서 기 취급여신의 만기연장․조건변경 과정에서 기 입보한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업무 수행직원에 대하여 변경된 연대보증제도의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검사기간중 시정완료)
시설자금대출 여신 사후관리 강화
20XX.X.XX. ▣▣㈜(대표 OOO)에 대해 XX ∆∆군에 XX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해 시설자금대출 XXX억원(20XX.X.XX. 현재 잔액 XX억원 고정 분류)을 취급(20X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하였으나 본건 사업은 골프장업황 악화 및 입지적인 불리함 등에 따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자금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하였는데도,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토지매입도 대부분 완료(○○.○%, 나머지 ∆∆.∆%는 지방토지위원회 수용 결정)되었으며 20XX.X월 시공사(□□□) 선정 및 2010.9월 착공‧분양 실시 계획이 있어 모기업(▣▣▣ - ☆☆ ■■CC 운영)의 직․간접적 지원 감안시 준공 및 운영에 무리가 없고 골프장부지 담보취득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하다는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여 이후 차주사 및 모기업의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공사도 진행되지 못하던 중 모기업인 ▣▣▣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20XX.X.X.)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향후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 겸 담보제공자인 ▣▣▣의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 부동산(골프장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출금리 운영체계 개선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대출금리* 산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항목들은 여신기간, 금리변동주기, 은행의 조달금리, 금융시장상황, 경영전략 수행 등 은행의 제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MOR) + 가산금리(직접비 + 업무원가 + 예상손실 + 자본비용 + 목표이익률 + 우대금리 + 추가가산금리 + 본부조정금리 + 교육세) 20XX.XX월 이후 예상손실, 자본비용, 목표이익률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프리미엄을 별도의 산출근거 없이 □.□%로 일괄 적용하는 등 금리산출시스템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개인영업전략부에서 수행하는 금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산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가산금리 항목들의 조정주기,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리의 자의적인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 조정시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등 금리결정시스템 및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강화
내부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신용, 시장, 운영, 금리 등에 대한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내부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내부자본 평가를 위한 통합위기상황분석시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만 위기상황 전후 증감을 평가하고 시장, 운영, 금리 등 그 외 중요리스크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각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통합내부자본이 가용자본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3건)
OOO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심사 소홀 등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 및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행동규범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심사위원회 등은 20XX.X.X. OOO(대표 XXX)에 대해 △△△내 ●●●공장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200억원* 취급(20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차주사의 파산(20XX.X.X.)으로 대출금 전액(200억원)이 고정화되었음 * 총 1,400억원(OOO 700억원, XXX 300억원, XXX 200억원) 차주사*는 20XX.X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XX년 금융위기 이후 XX산업인 OOO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미미**하고 3년 연속 영업이익이 負***이며, 당기순손실(20XX년 △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영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주사의 모기업인 XXX도 20XX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2년 연속 거액의 적자(20XX년 △1,961억원, 20XX년 △2,771억원)를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자체 신용등급이 여신취급 억제등급인 요주의(O+) 등급이었으며, 재무구조 악화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20XX.X월부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본건과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 XXX 100% 출자, 자본금 1,000억원 ** 매출액 : 20XX년 7억원, 20XX년 100억원 *** 영업이익 : 20XX년 △11억원 → 20XX년 △19억원 → 20XX년 △57억원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에 따르면 본건 공장 구축(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 소요자금은 총 4,559억원으로 기집행액 1,88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2,673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의 PF를 통한 조달자금 1,400억원 이외에 외부투자 유치자금 1,000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었는 바, 동 자금조달 여부가 본건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이었는데도 OOO 등과 투자유치 협상 진행중이라는 주간은행(OO은행)의 의견만 믿고 동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주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공장 구축 및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작성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사업타당성보고서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과신하여 OO-OO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과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공장을 구축하지 못하고 차주사가 20XX.X월 이후 2회에 걸쳐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으나 폐지결정되고 20XX.X월 파산선고됨으로써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상기 여신 취급을 위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음 20XX.X.X.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차주사 및 모기업 등의 재무상태 취약 및 향후 XX경기 전망 불투명 등의 사유로 본건 여신을 100억원으로 감액 취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20XX.X.X.∼X.X. 기간중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행부서로부터 본건 여신은 신디케이트론으로써 감액 취급이 곤란하다며 신청내용대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20XX.X.XX. 여신심사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여신심사위원회 정식 개최를 통한 재논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여신심사위원들의 서면동의만을 받아 1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당초의 결정과는 상이하게 실행부서의 신청내용대로 200억원의 여신 취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당초(20XX.X.X.)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및 결과보고를 소급 작성하였음 * OOO 본부장(퇴직) : 20XX.X.X. XX지검에서 불법대출 여부와 관련하여 XX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이후 20XX.XX.X. 불구속 기소된 상태임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XXXX 「내부통제규정」 제X조, 제X조
XXXX 「여신규정」 제X조
XXXX 「여신업무지침」 제X편 제X장 제X조, 제X조, 제X편 제X장 제X조
XXXX 「회의체규정」 제X조, 제X조, 제X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XX.X.X. OOO(20XX.X.XX. 사망)의 아들인 OOO이 지점을 내방하여 부친 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부친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OOO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사망자인 OOO 명의로 신규 저축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지연 통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동법 제4조에 의거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OOO부에서는 20XX.X.XX. 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를 본부에서 집중처리하도록 제도 변경하면서 제도변경 전에 영업점에서 기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의 업무량 과다 등으로 20XX.X.X.〜20XX.X.XX. 기간중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중 총 47건에 대하여 20XX.X.X.〜20XX.X.XX. 기간중 통보기한을 최단 22일에서 최장 56일을 경과하여 명의인에게 통보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종합편람」 1장-Ⅱ 등
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부당 매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109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도 OO부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중 관계인수인인 OOOO증권*이 인수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사채 13억 83백만원(액면 13억 73백만원)을 5회에 걸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였음 * OO은행 및 OO증권의 동일 기업집단 소속 연혁 : ‧ 20XX.X월 OO은행, OO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20XX.XX월말 현재, 지주 지분율 XX%) ‧ 20XX.X월 OO증권, OO금융지주의 계열회사로 편입 ‧ 20XX.X월 OO증권‧OO증권 합병 (합병회사명 OO증권)(20XX.X월말 현재 지주 지분율 XX%) - 20X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2-2회 무보증사채 433백만원을 인수 익일(20X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 등 O인)의 신탁재산으로 434백만원에 매수 - 20X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2-1회 무보증사채 99백만원을 인수 50일 경과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100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OO 176-1회 무보증사채 494백만원을 인수 70일 경과 후(20X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499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캐피탈 198-4회 무보증사채 298백만원을 인수 26일 경과 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299백만원에 매수 - 20XX.X.X. OO증권이 인수한 OOO 138회 무보증사채 49.7백만원을 인수 12일 경과 후(20XX.X.X.)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OOO)의 신탁재산으로 49.9백만원에 매수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제10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조치의뢰사항(1건)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외국환 확인업무를 불철저히 함
해외직접투자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및 제9-7조, 舊 「외국환거래규정」(2006.8.3.∼2008.7.24.) 제9-5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사후관리로서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O지점에서는 20XX.X.X. 거주자 OOO이 요청한 OOO소재 현지법인(OOO) 수취의 250천미달러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동 현지법인의 지분소유가 20XX.X.X. 설립관련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 당시 사전신고 받은 OOO에서 OOO(대표 △△△)으로 변경(20XX.X.X.)된 것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송금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취급하였고 OO지점에서는 20XX.X.X. 및 X.X. 거주자 OOO가 요청한 OO소재 현지법인(OOO) 설립관련 해외직접투자 외화송금업무 2건*을 취급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였음 * 20XX.X.X. 71천미달러, 20XX.X.X. 15천미달러
해외부동산 취득 확인 불철저 舊 「외국환거래규정」(2007.2.26.∼12.16.) 제7-4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OOO지점에서는 20XX.X.X.~20XX.X.X. 기간중 은행고객 OOO가 요청한 OOO 소재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20XX.X.X. OOO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송금액한도(69만OO달러)를 초과하여 총 76만OO달러 송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금하였음 * 신고액 : 150만OO달러(송금액 69만OO달러, 모기지 81만OO달러) ** 송금액 : 20XX.X.X. 8만OO달러, 20XX.X.X. 68만OO달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확인 불철저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에서는 20XX.X.X. 거주자 OOO이 요청한 비거주자(OO소재 법인)에 대한 대출금 3억원(288,060□달러)의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9-5조
舊 「외국환거래규정」(2007.2.26.∼12.16.) 제7-44조
舊 「외국환거래규정」(2006.8.3.∼2008.7.24.) 제9-5조
「외국환거래규정(2013.12.19. 개정 이전)」 제9-7조
주의사항(1건)
부동산 PF대출 및 투자유가증권 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舊 「은행법」 제45조(2010.5.17. 법률 제10303호 개정 이전),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및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20XX.X.X.~20XX.X.X. 기간중 OO 등 3건의 여신 취급시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총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OOO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XX.X.X. OOO(대표 OOO)에 대해 OO시 OO면 OO OOO 및 OOO 신축사업(3,853세대) PF대출(OOO 및 OOO 용도) 200억원 취급(20XX.X.X.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XX.X.X. OOO에 대출금 잔액 217억원*을 103억원에 매각하여 11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20XX.X월 OO사 및 OO사에 대한 OO평가에서 O등급이 확정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대출을 결의함에 따라 17억원을 추가 지원 여신심사위원회 의안부의서에 의하면 동 사업(OOO의 OO사업*)에 대한 OOOO평가㈜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확보율(각각 67.6% 및 61.6%)을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가능 ** OOOO평가㈜의 평가보고 : OO사 OOO이 전체 사업면적 중 68%에 대해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OOOO평가㈜의 평가보고서에 첨부된 ‘OO OO지구 토지매입현황’에 의하면 20XX.X.X. 동 사업지의 토지 2개 필지(원 소유자 OOO) 중 1개 필지*는 OOO 등 101명, 다른 1개 필지**는 OOO 등 101명에게 매매하여 위 2필지에 총 20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 OO도 OO시 OO면 OO리 X-X 도로 36㎡, 1명당 약 0.35㎡ ** OO도 OO시 OO면 OO리 X-X 전 85㎡, 1명당 약 0.84㎡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고 동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가 특이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실제 동 202명은 OOO의 직원 및 직원가족 등 OOO와 관련된 자이며,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 20XX.X.X. OO지방법원(20XX구합XXXX) 및 20XX.X.X. 서울OO법원(20XX누XXXXX)은 OO시장이 20XX.X.X. 승인한 위 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공동시공사인 OOO는 매출비중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여서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XX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XX.X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XX년말 자기자본의 3.5배)하고 *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XX년 △25억원 → 20XX년 710억원순차입금 : 20XX년 372억원 → 20XX년 1,477억원 특히 OO시 OO동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XX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OOO이 자금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 및 사업리스크(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공동시공사인 OOO도 20XX.X월 前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20XX년 신규 수주가 전년대비 61% 감소하였고, 20XX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XX년말 자기자본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552억원)이 있는 등 위 두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근 OO시(OO, OO)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공동시공사의 연대책임준공 및 원리금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동시공사가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20XX.X.X.)되고, 조합설립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1심 20XX.X.X. 및 2심 20XX.X.X.)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화되고 사업개발권이 소멸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OOO 수익증권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XX.X.X. OOO(서울 OO동 OOO 개발) 수익증권 100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XX.X월말 현재 투자잔액 96억원 중 72억원이 감액손실 처리되었음 OO은행이 투자한 OOOX호의 투자대상은 OO동 OO 개발사업 펀드 총 8,720억원(OOO 4,900억원, OOO 3,820억원) 중 OOO의 대출채권 4,900억원에 해당되지만, 동건 개발은 OO 시행사(OOO OOO 공동 시행하고, 시행사의 부도시 공동 시공사인 OOO(OOO+) 및 OOO(OO O- 보증)이 각각 30%씩 채무인수를 보증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체(8,720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하는데도 OOO(4,900억원)에 대해서만 재무분석을 하였고, 20XX.X월말 현재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은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지급보증금액 과다*로 이미 여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채무인수능력 분석을 소홀히 하였음 * 시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 비율 (단위 : 억원, %) 주)’XX.X월 자료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기준 ** (OO기관의 평가) 20XX.X.X일 OOOO평가(OOO) 회사별 평가보고서에도 OO건설의 지급보증이 3,478억원으로 향후 분양경기 위축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 시행사인 OOO 리파이낸싱 방식의 상환방법과 이에 대한 채권보전 방법으로 시행사의 사전분양(선매각), 시공사의 채무인수, 토지담보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애초에 시행사의 사전분양(선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였고, 시공사의 채무인수 방안은 시공사의 재무능력 부족(기존 지급보증 과다)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으며, 토지담보는 투자액 대비 감정가가 53.3%로 크게 낮아* 리파이낸싱 계획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였음 * OOO투자 4,900억원 대비 토지감정가 2,613억원 또한 동건 관련 여신심사위원회 부의일자(20XX.X)보다 10여개월 이전인 20XX.X월에 작성된 된 XX기관(XXXX정보)의 사업성 평가서를 본 투자 관련 사업성 검토에 준용함으로써 시공사 변경* 및 부동산 시장 등의 전망 등이 투자검토 시점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본 투자안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후 동 투자건은 만기연장**,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 여신이 부실화 되었음 * 20XX.X월경 시공사 일부 변경 : OO건설 → OO건설 ** 동 수익증권의 투자 이후 만기가 당초 1년6개월(20XX.X.X.)에서 8년(20XX.X.X.)으로 연장
OO사모투자전문회사(OOPEF) 출자 은행장 OOO 및 OOO위원회는 20XX.X.X. OO금융지주의 자회사인 OOO(OOPE)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설립한 OO사모투자전문회사(OOPEF)에 대한 출자를 위해 200억원을 승인(은행장 전결)하고, 20XX.X.X. 동 출자를 위해 자금총액한도를 배정 받아(OOO위원회 승인) 20XX.X.21.~20XX.X.X. 기간중 총 179억원을 출자하면서 아래와 같이 리스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20XX.X월말 현재 총 68억원의 감액손실이 발생함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는 일반적인 유가증권 투자와 달리 리스크가 높고*, 투자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 20XX.X.X. 「사모투자펀드(PEF) 투자한도 설정(안)」 (XXXX XXXXX)에 의하면 PEF에 대한 리스크평가시 “PEF등 비상장 주식은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는 고위험자산이므로 적정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함”이라고 명시 20XX.X월 PEF 출자와 같은 사모펀드 투자결정시 투자위험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장 전결로 동 투자건을 취급하였음 * 20XX.X월 PEF 취급시부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취급의 투자위험 검토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마련 20XX.X.XX. 은행장 승인 신청서*에는 OOOOOO 계열사가 전사적으로 투자함에 따른 투자효과**를 강조하였을 뿐 OO은행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OOPEF」 출자 관련 은행장 승인 신청서(20XX.X.X.) ** 20XX.X.XX. OOPEF 출자 관련 은행장 승인 신청서에 「투자거래효과」로 “OOOOOO 자회사인 OOO OOO가 GP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OOPEF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네크워크 확보”등을 언급 리스크관리본부장*은 동 투자안과 관련하여 합의결재시 5개부문 11가지 항목에 대한 투자리스크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추후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상근감사위원도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부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 후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 리스크관리본부장(OOO) :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임 (’XX.X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가 리스크관리협의회로 변경) 동 투자안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제시한 리스크 대책 마련사항(5개항목 11가지) 중 “⑥ PEF출자금이 은행 자본에서 차감되어 BIS비율 하락하는 사항”만을 검토*하고 나머지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20XX.X.XX.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았음 * 리스크관리부에서 리스크 대책 마련을 위해 요구한 사항 (5개부문 11가지)
재무적 리스크 ➀ PEF투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없이는 중간 임의 해지 불가하여 손실한도 관리 불가능 ➁ PEF투자는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므로 리스크 및 손실 측정과 관리가 불가능 ➂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 ➃ 투자기간이 7년의 장기투자 ➄ PEF가 매입한 주식(지분)은 6개월내 매각할 수 없어 시장변동에 따른 대응이 어려움 ★ ➅ PEF출자금이 은행 자본에서 차감되어 BIS비율 하락(0.375%p)
경영리스크 ➆ PEF투자시 유한책임사원은 투자건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투자한도 ➇ PEF투자한도는 300억원 본건 투자시 추가 투자 불가능
투자대상 ➈ PEF투자대상이 미정으로 연 15% 수익률 달성 근거가 취약
평판리스크 ➉ PEF주간사(OOO)는 과거 평판리스크 경험이 있어’XX년 동 주간사 투자제안에 불참 최근에도 시장풍문이 무성하여 초기 투자조성금액 7,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초기 공동 업무집행사원이 모두 철수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舊 「은행법」 제45조(2010.5.17. 법률 제10303호 개정이전)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78조
OO은행 「내부통제규정」 제X조, 제X조
OO은행 「여신규정」 제X조
OO은행 「여신업무지침」 제X편 제X장 제X조, 제X조, 제3편 제1장 제1조
OO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취급지침(20XX.X.X. 개정 이전)」 제X조, 제X조, 제X조
OO은행 「舊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규정(20XX.X.X. 개정 이전)」 제X조
OO은행 「원화유가증권 운용지침」 제X조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관련 업무 개선
고객이 실질적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요청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 거래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출 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추출 룰을 보완하기 바람
XX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 중 ▣▣개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거래가 전체 의심거래 경보 발생 거래 대비 ☆.☆% 미만에 불과하는 등 추출 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추출 룰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영업점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본점 주관 차원의 사후검증이 없으므로 영업점 미보고 건에 대한 본점 주관부서 차원의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장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고기한 설정 등 합리적인 장기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체계 및 규정 정비 은행 내규인 「내규관리규정」에 따르면 “규정”은 은행의 경영·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칙으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인 반면, “지침”은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범인데도 광주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내규로서 위임의 근거인 상위 “규정” 없이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아래 은행 지침)」만 두고 있고 은행 지침(제∆∆조)은 고객 위험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필수고려 항목은 물론 위험등급 산정의 주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객 위험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위험이 있으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절 ** 현재 고객 위험평가는 전산시스템 요건에 반영하여 운영중 최근 법 개정으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기준이 금액(▣천만원)이 폐지되었는데도 은행 지침(제□□조)는 여전히 보고기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근거 규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가칭)」을 마련하고, 동 규정에 고객 위험평가시 필수 고려 사항 및 위험등급 산정의 주요 기준을 두는 한편, 보고기준금액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과 상치되는 내규를 개정하시 바람
자산운용사 선정절차 개선 자산운용업자 선정시 수개의 자산운용사로부터 제안서 입찰을 받은 후 후보군의 조건을 상호 비교하여 선정 및 검토절차를 취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실무진의 조건비교 결과를 내부보고시 누락하고 있어 선정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장외파생상품 신용노출액 한도관리 개선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한도에 대하여 월별 한도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일 한도까지 관리하여 거래상대방 신용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원장변경 전후 내용 관리 미흡 전산원장 변경시 업무담당자가 SQL을 작성하여 DBA에게 요청하고 DBA가 동 SQL을 실행시킴으로써 원장변경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수행로그만을 저장하고 있어 원장변경 전후 내용에 대한 사후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SQL과 수행로그를 분석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DBA의 조작 실수로 원장 변경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원장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합리 DB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PC에서 DB접속은 통제되고 있으나 일부 서버에서 계정계 DB 접속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등 서버 간 DB접속이 통제되지 않고, 계정계 DB 점검결과, 사용자 공용계정 및 DBA관리자계정 중 ▣개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상 취약점(계정관리시스템 미등록 등)이 있어 비밀번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서버간 DB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 공용 계정 및 DBA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계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등 접근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네트워크 운영 통제 불합리 보안관제 운영자 PC ☆대에 원격 접속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용자PC 간 네트워크 접근이 통제되지 않고 있어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성이 있고,
□▣▣▣내 용역직원들(광주은행 전담인력, 타 금융사 전담인력, 보안관제 등 공통업무 수행인력)에게 동일한 네트워크 내 IP주소 대역을 부여하고 있어 내부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으며, IP주소의 부여‧회수는 IP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는 PC보안프로그램(Safe PC)에 등록된 사용자 기준으로 IP관리시스템(Genian Admi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자 기준의 IP관리대장이 작성·관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회수 현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부당한 네트워크 접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PC에 대한 네트워크 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외주직원 및 타사 용역직원에게는 광주은행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도록 IP주소 대역을 다르게 부여하는 한편 전체적인 IP주소 부여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네트워크 운영 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윈도우서버 보안통제 미흡 계정계 서버와 연결된 일부 윈도우 서버가 업무에 불필요한 텔넷 및 웹서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격접속과 익명FTP 등의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일부 보안통제 미비로 인한 취약점 노출로 부당한 접근을 허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윈도우 서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윈도우 서버의 업무상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네트워크 접속만 허용되도록 윈도우 서버 보안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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