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 검사결과제재 (2014-06-23)
금융감독원 · 2014-06-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6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상당) 3명
직원 · 감봉 1명, 견책 4명, 주의(상당) 21명, 조치의뢰 3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11.9.14.~2013.8.30. 기간중 ■■■■부 ◯◯◯ 등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등 4명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화하지 않거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개인정보 폐기업무 부당 위탁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는 2012.6.13.〜9.28. 기간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문서집중관리부서(◓◓부)에 인계한 중요문서를 ◍◍◍◍◍ 서고에 이관한 후 수탁자에게 폐기 처리토록 하면서 문서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 내규「문서규정」제3장 ‘문서의 보관․보존’에 따라 본부부서 및 전 영업점이 문서집중관리부서(◓◓부)의 승인을 받아 ◍◍◍◍◍의 서고로 이관하는 수표 및 전표(여신거래약정서 등 기타 금융거래정보는 각 부점에서 자체폐기) 수탁자가 동 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은행직원을 입회토록 하여 폐기대상 문서가 정확히 파쇄․융해하는지를 확인토록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 규정 제7-1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 수탁 법인 「외국환거래규정」제7-44조 제1항 제2호 및 제7-4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사후관리로서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1.26. ◭◭◭지점에서 거주자 ◉◉◉이 241천미달러의 해외부동산(미국 소재)을 취득하면서 비거주자(친척)로부터 67천미달러를 차입하였는데도 동 외화차입금 거래내용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11.19. ◮◮◮지점에서 거주자 △△△ 등 2명이 비거주자 ◀◀◀에게 110천미달러(각각 55천미달러)를 송금하였는데도 동 송금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09.7.10.〜2012.10.23. 기간중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 ◈◈◈ 등 3개 거래처가 4건, 3,376천미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해외직접투자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후 사후적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지점에서는 2007.5.22. ◎◎◎◎◎◎◎◎◎◎에 대해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지점장 ◩◩◩은 담당자 ◪◪◪ 등 2명으로부터 동 차주의 원금상환능력 및 분쟁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받고도 동 대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특약 조건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승인하였고 차주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동 대출을 받았고, 자산관리공사는 차주가 2년안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동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의 환매특약을 체결 비영리사단법인인 ▲▲(차주)의 정관에 의하면 ▲▲가 기본재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대출 실행시 이의 준수여부 및 법률리스크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315백만원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은행법」제34조<舊「은행법」제45조(2010.5.17. 개정이전)>,「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교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차주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 이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의 상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2008.9.29. ◁◁◁지점에서는 ▩▩교회(담당목사 ▨▨▨)에 대하여 교회건축을 위한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15,000백만원(기존대출 14,700백만원)을 추가 취급하면서 신용평가시스템상 동 차주의 비재무항목 신용평가 결과가 2등급(87.00점)으로 산출되어 추가여신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교회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동 교회가 설립되는 종교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신도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2등급→1등급)하여 본부 심사부에 여신승인을 요청하였으며 1등급 : 90점 이상, 2등급 : 81점 이상 89점 미만 신축된 교회(▦▦ 소재)가 기존교회(◔◔◔ 소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적 밀접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했는데도 기존 교회(◔◔◔ 소재)의 교인 수, 교인 수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헌금액, 헌금 증가율, 이자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가능성을 심사하여 신도수 이탈 가능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교회 부흥의 근거로 이용한 신도수 추정의 경우에도 ▧▧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개신교)인 비중 18%를 곱하여 ▧▧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등 교회부흥을 통한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부에서는 ◘◘◘지점에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신청한 동 여신 취급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동 지점에서 신용등급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한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상향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여부, 동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확대여신심의위원회에 본건의 승인을 부의하여 동 위원회가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2013.10.25. 검사종료일 현재 동 차주의 대출잔액 28,146백만원중 4,6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고정 23,508백만원, 회수의문 4,638백만원) 2013.8.22. ▤▤▤▤지방법원 파산부는 ▩▩교회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한 확대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본건 150억원의 추가대출을 위하여 ◕◕부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본건 여신을 승인함으로써 2013.10.25 검사종료일 현재 동 차주의 대출잔액 28,146백만원 중 4,6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고정 23,508만원, 회수의문 4,638백만원)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은행내규「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규칙」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취급 및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철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11.9.14.~2013.8.30. 기간중 ■■■■부 ◯◯◯ 등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등 4명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화하지 않거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위반사항 2
개인정보 폐기업무 부당 위탁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31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8조, 은행내규「개인정보보호요령」제16조, 제20조, 제2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폐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 및 직원을 교육하고 수탁자 및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는 2012.6.13.〜9.28. 기간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문서집중관리부서(◓◓부)에 인계한 중요문서*를 ◍◍◍◍◍ 서고에 이관한 후 수탁자에게 폐기 처리토록 하면서 문서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 수협중앙회 내규「문서규정」제3장 ‘문서의 보관․보존’에 따라 본부부서 및 전 영업점이 문서집중관리부서(◓◓부)의 승인을 받아 ◍◍◍◍◍의 서고로 이관하는 수표 및 전표(여신거래약정서 등 기타 금융거래정보는 각 부점에서 자체폐기) 수탁자가 동 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은행직원을 입회토록 하여 폐기대상 문서가 정확히 파쇄․융해하는지를 확인토록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요령」 제16조, 제20조, 제21조
위반사항 3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 규정 제7-1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 수탁 법인 「외국환거래규정」제7-44조 제1항 제2호 및 제7-4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사후관리로서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1.26. ◭◭◭지점에서 거주자 ◉◉◉이 241천미달러의 해외부동산(미국 소재)을 취득하면서 비거주자(친척)로부터 67천미달러를 차입하였는데도 동 외화차입금 거래내용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11.19. ◮◮◮지점에서 거주자 △△△ 등 2명이 비거주자 ◀◀◀에게 110천미달러(각각 55천미달러)를 송금하였는데도 동 송금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09.7.10.〜2012.10.23. 기간중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 ◈◈◈ 등 3개 거래처가 4건, 3,376천미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해외직접투자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후 사후적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위반사항 4
여신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운용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07.5.22. ◎◎◎◎◎◎◎◎◎◎에 대해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지점장 ◩◩◩은 담당자 ◪◪◪ 등 2명으로부터 동 차주의 원금상환능력 및 분쟁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받고도 동 대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특약 조건*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승인하였고 * 차주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동 대출을 받았고, 자산관리공사는 차주가 2년안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동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의 환매특약을 체결 비영리사단법인인 ▲▲(차주)의 정관에 의하면 ▲▲가 기본재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대출 실행시 이의 준수여부 및 법률리스크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315백만원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5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舊「은행법」제45조(2010.5.17. 개정이전)>,「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교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차주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 이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의 상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변경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은행법」제34조<舊「은행법」제45조(2010.5.17. 개정이전)>,「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교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차주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 이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의 상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2008.9.29. ◁◁◁지점에서는 ▩▩교회(담당목사 ▨▨▨)에 대하여 교회건축을 위한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15,000백만원(기존대출 14,700백만원)을 추가 취급하면서 신용평가시스템상 동 차주의 비재무항목 신용평가 결과가 2등급*(87.00점)으로 산출되어 추가여신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교회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동 교회가 설립되는 종교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신도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2등급→1등급)하여 본부 심사부에 여신승인을 요청하였으며 * 1등급 : 90점 이상, 2등급 : 81점 이상 89점 미만 신축된 교회(▦▦ 소재)가 기존교회(◔◔◔ 소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적 밀접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했는데도 기존 교회(◔◔◔ 소재)의 교인 수, 교인 수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헌금액, 헌금 증가율, 이자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가능성을 심사하여 신도수 이탈 가능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교회 부흥의 근거로 이용한 신도수 추정의 경우에도 ▧▧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개신교)인 비중 18%를 곱하여 ▧▧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등 교회부흥을 통한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부에서는 ◘◘◘지점에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신청한 동 여신 취급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동 지점에서 신용등급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한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상향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여부, 동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확대여신심의위원회에 본건의 승인을 부의하여 동 위원회가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2013.10.25. 검사종료일 현재 동 차주의 대출잔액 28,146백만원중 4,6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고정 23,508백만원, 회수의문 4,638백만원) * 2013.8.22. ▤▤▤▤지방법원 파산부는 ▩▩교회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한 확대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본건 150억원의 추가대출을 위하여 ◕◕부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본건 여신을 승인함으로써 2013.10.25 검사종료일 현재 동 차주의 대출잔액 28,146백만원 중 4,6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고정 23,508만원, 회수의문 4,6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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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
제재조치일 : 2014.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2건)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은행내규「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규칙」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취급 및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철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11.9.14.~2013.8.30. 기간중 ■■■■부 ◯◯◯ 등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등 4명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화하지 않거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은행내규「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규칙」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개인정보 폐기업무 부당 위탁 등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31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8조, 은행내규「개인정보보호요령」제16조, 제20조, 제2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폐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 및 직원을 교육하고 수탁자 및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는 2012.6.13.〜9.28. 기간중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 문서집중관리부서(◓◓부)에 인계한 중요문서*를 ◍◍◍◍◍ 서고에 이관한 후 수탁자에게 폐기 처리토록 하면서 문서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 수협중앙회 내규「문서규정」제3장 ‘문서의 보관․보존’에 따라 본부부서 및 전 영업점이 문서집중관리부서(◓◓부)의 승인을 받아 ◍◍◍◍◍의 서고로 이관하는 수표 및 전표(여신거래약정서 등 기타 금융거래정보는 각 부점에서 자체폐기) 수탁자가 동 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또는 은행직원을 입회토록 하여 폐기대상 문서가 정확히 파쇄․융해하는지를 확인토록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8조
은행내규「개인정보보호요령」제16조, 제20조, 제21조 등
조치의뢰사항(2건)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거래법」제10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 규정 제7-1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 수탁 법인 「외국환거래규정」제7-44조 제1항 제2호 및 제7-4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사후관리로서 신고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1.26. ◭◭◭지점에서 거주자 ◉◉◉이 241천미달러의 해외부동산(미국 소재)을 취득하면서 비거주자(친척)로부터 67천미달러를 차입하였는데도 동 외화차입금 거래내용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12.11.19. ◮◮◮지점에서 거주자 △△△ 등 2명이 비거주자 ◀◀◀에게 110천미달러(각각 55천미달러)를 송금하였는데도 동 송금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대한 확인 불철저 2009.7.10.〜2012.10.23. 기간중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 ◈◈◈ 등 3개 거래처가 4건, 3,376천미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해외직접투자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후 사후적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 제7-44조, 제7-46조, 제9-5조 등
여신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운용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07.5.22. ◎◎◎◎◎◎◎◎◎◎에 대해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지점장 ◩◩◩은 담당자 ◪◪◪ 등 2명으로부터 동 차주의 원금상환능력 및 분쟁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받고도 동 대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환매특약 조건*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승인하였고 * 차주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동 대출을 받았고, 자산관리공사는 차주가 2년안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동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의 환매특약을 체결 비영리사단법인인 ▲▲(차주)의 정관에 의하면 ▲▲가 기본재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대출 실행시 이의 준수여부 및 법률리스크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315백만원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 관련규정 >
「은행법」34조(舊「은행법」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
주의사항(1건)
여신 심사업무 불철저 「은행법」제34조<舊「은행법」제45조(2010.5.17. 개정이전)>,「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교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차주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 이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의 상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2008.9.29. ◁◁◁지점에서는 ▩▩교회(담당목사 ▨▨▨)에 대하여 교회건축을 위한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15,000백만원(기존대출 14,700백만원)을 추가 취급하면서 신용평가시스템상 동 차주의 비재무항목 신용평가 결과가 2등급*(87.00점)으로 산출되어 추가여신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교회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동 교회가 설립되는 종교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신도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2등급→1등급)하여 본부 심사부에 여신승인을 요청하였으며 * 1등급 : 90점 이상, 2등급 : 81점 이상 89점 미만 신축된 교회(▦▦ 소재)가 기존교회(◔◔◔ 소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적 밀접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했는데도 기존 교회(◔◔◔ 소재)의 교인 수, 교인 수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헌금액, 헌금 증가율, 이자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가능성을 심사하여 신도수 이탈 가능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교회 부흥의 근거로 이용한 신도수 추정의 경우에도 ▧▧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개신교)인 비중 18%를 곱하여 ▧▧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등 교회부흥을 통한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부에서는 ◘◘◘지점에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신청한 동 여신 취급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동 지점에서 신용등급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한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상향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여부, 동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확대여신심의위원회에 본건의 승인을 부의하여 동 위원회가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2013.10.25. 검사종료일 현재 동 차주의 대출잔액 28,146백만원중 4,6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고정 23,508백만원, 회수의문 4,638백만원) * 2013.8.22. ▤▤▤▤지방법원 파산부는 ▩▩교회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한 확대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본건 150억원의 추가대출을 위하여 ◕◕부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본건 여신을 승인함으로써 2013.10.25 검사종료일 현재 동 차주의 대출잔액 28,146백만원 중 4,638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고정 23,508만원, 회수의문 4,638백만원) < 관련규정 >
「은행법」34조(舊「은행법」제45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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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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