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감봉 1월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업무 영위기준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4/4분기, 2013.1/4분기 및 2/4분기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을 각 분기별로 9,615억 28백만원(12.2%), 2조 227억 82백만원(27.1%) 및 2조 1,797억 75백만원(30.9%) 초과하였음 2012.4/4분기 8조 8,491억 6백만원, 2013.1/4분기 9조 4,789억 89백만원, 2/4분기 9조 2,425억 5백만원 2012.4/4분기 7조 8,875억 78백만원, 2013.1/4분기 7조 4,562억 7백만원, 2/4분기 7조 627억 30백만원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7조 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의무 미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10.14.~2012.11.1. 기간중 현대자동차㈜의 특수관계인(계열사)인 ○○○○㈜ 및 ○○○○○㈜에 대해 콜론 4건, 8,000억원의 신용공여(약정)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2013.2.4. 시정하였음)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지점에서는 2012.1.13.~2012.2.21.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무자(연대보증인) ○○○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않게 청구되고 있음”, “거주지 유체동산(가전집기류) 압류 소송 진행” 등의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SMS)를 6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업무 영위기준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업무 영위기준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4/4분기, 2013.1/4분기 및 2/4분기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을 각 분기별로 9,615억 28백만원(12.2%), 2조 227억 82백만원(27.1%) 및 2조 1,797억 75백만원(30.9%) 초과하였음
* 2012.4/4분기 8조 8,491억 6백만원, 2013.1/4분기 9조 4,789억 89백만원, 2/4분기 9조 2,425억 5백만원 ** 2012.4/4분기 7조 8,875억 78백만원, 2013.1/4분기 7조 4,562억 7백만원, 2/4분기 7조 627억 30백만원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7조 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의무 미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10.14.~2012.11.1. 기간중 현대자동차㈜의 특수관계인(계열사)인 ○○○○㈜ 및 ○○○○○㈜에 대해 콜론 4건, 8,000억원의 신용공여(약정)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2013.2.4.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위반사항 2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2.1.13.~2012.2.21.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무자(연대보증인) ○○○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않게 청구되고 있음”, “거주지 유체동산(가전집기류) 압류 소송 진행” 등의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SMS)를 6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출업무 영위기준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및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4/4분기, 2013.1/4분기 및 2/4분기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을 각 분기별로 9,615억 28백만원(12.2%), 2조 227억 82백만원(27.1%) 및 2조 1,797억 75백만원(30.9%) 초과하였음 * 2012.4/4분기 8조 8,491억 6백만원, 2013.1/4분기 9조 4,789억 89백만원, 2/4분기 9조 2,425억 5백만원 ** 2012.4/4분기 7조 8,875억 78백만원, 2013.1/4분기 7조 4,562억 7백만원, 2/4분기 7조 627억 30백만원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7조 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의무 미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10.14.~2012.11.1. 기간중 현대자동차㈜의 특수관계인(계열사)인 ○○○○㈜ 및 ○○○○○㈜에 대해 콜론 4건, 8,000억원의 신용공여(약정)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2013.2.4. 시정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주의사항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2.1.13.~2012.2.21.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무자(연대보증인) ○○○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않게 청구되고 있음”, “거주지 유체동산(가전집기류) 압류 소송 진행” 등의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SMS)를 6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