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2-10)
금융감독원 · 2013-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 2명
직원 ·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처리 기록 미보존 2010.11.4.∼2011.11.28. 기간중 △△본부에서 ▽▽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18,818건, 94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별 추심기록, 회수일자, 회수금액 등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음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2011.7.26.~2012.3.9. 기간중 ○○지사, ◎◎지사, ☆☆지사 등 3개 지사에서 개인 채권자
◇ 등 7명으로부터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13건(1억 850만원)을 수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지사, ●●지점, ◆◆지점에서는 2010.11.11.~2012.12.31. 기간 중 3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이나 지위 또는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 3건을 전달 또는 발송하였음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사항 미보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사항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본부에서는 2010.11월부터 2013.2월 기간 중 정관 일부 변경, 임원의 변경 등 5건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업무처리 기록 미보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받은 업무내용, 업무의 처리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11.4.∼2011.11.28. 기간중 △△본부에서 ▽▽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18,818건, 94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별 추심기록, 회수일자, 회수금액 등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위반사항 2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26.~2012.3.9. 기간중 ○○지사, ◎◎지사, ☆☆지사 등 3개 지사에서 개인 채권자
◇
등 7명으로부터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13건(1억 850만원)을 수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5항,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항
위반사항 3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사, ●●지점, ◆◆지점에서는 2010.11.11.~2012.12.31. 기간 중 3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이나 지위 또는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 3건을 전달 또는 발송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위반사항 4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사항 미보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사항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본부에서는 2010.11월부터 2013.2월 기간 중 정관 일부 변경, 임원의 변경 등 5건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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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새한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3.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2건)
업무처리 기록 미보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받은 업무내용, 업무의 처리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2010.11.4.∼2011.11.28. 기간중 △△본부에서 ▽▽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18,818건, 94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별 추심기록, 회수일자, 회수금액 등의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 제2항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데도 2011.7.26.~2012.3.9. 기간중 ○○지사, ◎◎지사, ☆☆지사 등 3개 지사에서 개인 채권자 ◇
◇ 등 7명으로부터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13건(1억 850만원)을 수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7조 제5항,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4항
주의사항(2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사, ●●지점, ◆◆지점에서는 2010.11.11.~2012.12.31. 기간 중 3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이나 지위 또는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 3건을 전달 또는 발송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 제3호, 제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 사항 미보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허가받은 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동 사항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본부에서는 2010.11월부터 2013.2월 기간 중 정관 일부 변경, 임원의 변경 등 5건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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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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