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0-16)
금융감독원 · 2013-10-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7억 4백만원 부과 임원 | 해임권고 2명, 직무정지 6월 상당 3명 직원 | 정직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 _하지 못하는데도 2005.11.14.~ 2011.12.12. 기간중 대주주 000의 사채 상환 목적으로 000등 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2건, 9억 5천만원을 취급하고 대주주 000의 경영지배법인인 (주)0000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7건, 17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충 9건, 27억 30백만원 (2011.6.30. 기준 자기자본 76억 18백만원의 35.8%)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렁」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2007.11.7. ~ 2012.5.21. 기간중 00000(주) 등 7인의 실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41건, 293억 9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 9백만원(2011.12.31. 기준 자기자본 64억 95백만원 대비 240.3%) 초과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9.29.~2010.12.6. 기간중 00004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0000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3건, 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6억 10백만원(2010.6.30. 기준 자 기자본 75억 59백만원의 34.5%) 초과하였음 - i-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1.6월말 결산시 0000000주 등 42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5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37백만원을 과소 적립, 동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위험가중자산 6억 99백만원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7.81% p(정당 A0.59%-> 부당 7.22%)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월말 가결산시에도 (주)0000000등 42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5억 6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2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3억 75백만원을 누락하는 등 총 86억 1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4억 96백만원을 과소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42% p(정당 스3.53% -> 부당 7.89%) 과대 산정하였음
연체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검사기준일(2012.3.31.) 현재 연체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4)00000 등 7개 거래처(대출 잔액 35억 65백만원) 관련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등 채권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08.10.23.~2012.5.25. 기간중 000등 13명에 대하여 20억 84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수도권 및 기타 지역 소재 주택의 담보인정비율(60~ 70%)을 최저 7%p, 최대 127%p 초과(초과 취급금액 10억 27백만원)하였음
대출 이자 유에 업무 불철저 2009.1.1.~ 2012.6.30. 기간중 000 등 7개 차주(법인차주 1개 포함)에 대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유예 기한 등도 정하지 않은 채 총 30회에 걸쳐, 8억 69백만원의 이자를 유예하였음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실 미보고 2011.12말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2012.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및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2011.6 76억 18백만원 -> 2011.12말 64억 95백만원 - v-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및 처분업무 불철저 2011.8.23. 000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담보 부동산을 최초법사가(4억 41백만원) 보다 3억 39백만원 높은 7억 8천만원에 유입
취득 하였으며, 1998.1.22. ~ 2011.8.23.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6건(장부가 43억 83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5건(장부가 35억 67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검사기준일(2012.3.31.)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한 (주000000000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 _하지 못하는데도 2005.11.14.~ 2011.12.12. 기간중 대주주 000의 사채 상환 목적으로 000등 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2건, 9억 5천만원을 취급하고 대주주 000의 경영지배법인인 (주)0000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7건, 17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충 9건, 27억 30백만원 (2011.6.30. 기준 자기자본 76억 18백만원의 35.8%)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5조
위반사항 2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렁」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2007.11.7. ~ 2012.5.21. 기간중 00000(주) 등 7인의 실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41건, 293억 9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 9백만원(2011.12.31. 기준 자기자본 64억 95백만원 대비 240.3%)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9.29.~2010.12.6. 기간중 00004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0000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3건, 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6억 10백만원(2010.6.30. 기준 자 기자본 75억 59백만원의 34.5%) 초과하였음 - i-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6월말 결산시 0000000주 등 42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5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37백만원을 과소 적립, 동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위험가중자산 6억 99백만원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7.81% p(정당 A0.59%-> 부당 7.22%)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월말 가결산시에도 (주)0000000등 42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5억 6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2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3억 75백만원을 누락하는 등 총 86억 1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4억 96백만원을 과소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42% p(정당 스3.53% -> 부당 7.89%)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5
연체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6월 이상 언체되었거나 6월 이내의 연체라도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것으로서 보통의 수단 으로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금은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 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2.3.31.) 현재 연체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4)00000 등 7개 거래처(대출 잔액 35억 65백만원) 관련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등 채권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
위반사항 6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대출가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한도(60%~70%)이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8.10.23.~2012.5.25. 기간중 000등 13명에 대하여 20억 84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수도권 및 기타 지역 소재 주택의 담보인정비율(60~ 70%)을 최저 7%p, 최대 127%p 초과(초과 취급금액 10억 27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7
대출 이자 유에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대출규정」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장래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9.1.1.~ 2012.6.30. 기간중 000 등 7개 차주(법인차주 1개 포함)에 대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유예 기한 등도 정하지 않은 채 총 30회에 걸쳐, 8억 69백만원의 이자를 유예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 2 「대출규정」 제43조의4
위반사항 8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거액신용공여(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또는 거액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12말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2012.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및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2011.6 76억 18백만원 -> 2011.12말 64억 95백만원 - v-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
위반사항 9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및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 경매에 참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8.23. 000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담보 부동산을 최초법사가(4억 41백만원) 보다 3억 39백만원 높은 7억 8천만원에 유입
취득 하였으며, 1998.1.22. ~ 2011.8.23.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6건(장부가 43억 83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5건(장부가 35억 67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제13조, 제16조, 제33조
위반사항 10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동 연체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집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2.3.31.)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한 (주000000000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삼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0.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7억 4백만원 부과 임원 | 해임권고 2명, 직무정지 6월 상당 3명 직원 | 정직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 _하지 못하는데도 2005.11.14.~ 2011.12.12. 기간중 대주주 000의 사채 상환 목적으로 000등 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2건, 9억 5천만원을 취급하고 대주주 000의 경영지배법인인 (주)0000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7건, 17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충 9건, 27억 30백만원 (2011.6.30. 기준 자기자본 76억 18백만원의 35.8%)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렁」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2007.11.7. ~ 2012.5.21. 기간중 00000(주) 등 7인의 실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41건, 293억 9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 9백만원(2011.12.31. 기준 자기자본 64억 95백만원 대비 240.3%)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9.29.~2010.12.6. 기간중 00004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0000주)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3건, 45억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6억 10백만원(2010.6.30. 기준 자 기자본 75억 59백만원의 34.5%)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6월말 결산시 0000000주 등 426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5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1억 37백만원을 과소 적립, 동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위험가중자산 6억 99백만원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7.81% p(정당 A0.59%-> 부당 7.22%)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월말 가결산시에도 (주)0000000등 42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35억 6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2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3억 75백만원을 누락하는 등 총 86억 1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4억 96백만원을 과소계상함으로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11.42% p(정당 스3.53% -> 부당 7.8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주의사항
연체 대출채권 회수업무 불철저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 관리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6월 이상 언체되었거나 6월 이내의 연체라도 채권회수가 염려되는 것으로서 보통의 수단 으로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금은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 정리하여야 함에도 검사기준일(2012.3.31.) 현재 연체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4)00000 등 7개 거래처(대출 잔액 35억 65백만원) 관련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등 채권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대출가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한도(60%~70%)이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8.10.23.~2012.5.25. 기간중 000등 13명에 대하여 20억 84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수도권 및 기타 지역 소재 주택의 담보인정비율(60~ 70%)을 최저 7%p, 최대 127%p 초과(초과 취급금액 10억 27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대출 이자 유에 업무 불철저 「대출규정」 제43조의4 등에 의하면 장래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여야 함에도 2009.1.1.~ 2012.6.30. 기간중 000 등 7개 차주(법인차주 1개 포함)에 대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유예 기한 등도 정하지 않은 채 총 30회에 걸쳐, 8억 69백만원의 이자를 유예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 2
「대출규정」 제43조의4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실 미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거액신용공여(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또는 거액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1.12말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2012.3.1.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및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2011.6 76억 18백만원 -> 2011.12말 64억 95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및 처분업무 불철저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 경매에 참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임하여야 함에도 2011.8.23. 000대출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담보 부동산을 최초법사가(4억 41백만원) 보다 3억 39백만원 높은 7억 8천만원에 유입
취득 하였으며, 1998.1.22. ~ 2011.8.23.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6건(장부가 43억 83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5건(장부가 35억 67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동 연체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집중하여야 함에도 검사기준일(2012.3.31.)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한 (주000000000 등 14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및 제6조 과징금 산정 내역 -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 등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 이후 신용공여액) 기준금액 산정 -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부과비율(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2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감독당국 인지 후 지체 없이(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전, 검사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부 시정한 경우 감경대상 기준금액의 30% 감경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2008.1.20. 이후 신용공여액 중 한도초과액) 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개별차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 _ 하는 과징금액 산정 - 감독당국 인지 전 전부 시정한 경우 과징금 부과면제 그 산출내역 구 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법정최고액의 50% 해당액(a) 가중금액(b) 감경금액(c) 부과 과징금 (atb-c) 총 부과 과징금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1,640 11,809 2,610 328 1,180.9 (1,640 x 20/100) (11,809 x 10/100) (2,610 x 10/100) 164 590 (328 x 50/100) (1,180.9x 50/100) (261 x 50/100) 0 0 261 130
49 (164 x 30/100) 0 130 114 0 590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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