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8-19)
금융감독원 · 2013-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6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1명 견책 :1명,주의 :15명,조치생략 :3명 직 원 (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보험료,보험기간,주요보장내용,보험금액,보험목적,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44조(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신계약 청약일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소멸되거나 변액보험을 해지 신청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등 3개 유형의 경우에 신·구 계 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011.1.2
~2012.3.14.기간 중 신계약 122건(수입보험료 189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2008.10월∼2011.12월 기간 중 신채널실은 총141회에 걸쳐「포괄구매 납품요구서」 등을 품의하여 총 333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면서, 핸드크림,주방세트,골프공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적정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제95조(보험안내자료),동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및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33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06.2월~2012.2월 기간 중 파워덱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관련 보험안내자료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기재한 사실이 있음
이자는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은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한다는 내용이나 주가폭락시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등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이자는 사업비 등이 공제된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입보험료 총액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는 동 상품이 이자 측면에서 볼때 유리한 구조임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손해 없는 주식투자!”
과거 특정시점의 높은 수익률(13.75%)만을 강조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예시된 내용 2006.6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수익 13.75% 발생 (2009.2.1.사용) (2006.6월 가입자의 2차년도 주가지수수익률 및 2007.3월∼2008.1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 수익률은 0%)
은행 적금 대비 유리한 이자지급 구조나 연수익률 최고 32.4%~최저1% 등의 예시를 함으로써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재한 내용 1년만기 적금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경과기간에 상응하는 이자가 부리 되지만(예:연초 납입액은 12개월 부리되고 12월에 납입되는 금액은 1개월만 부리), 동 상품은 1년간 납입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됨 (예)“납입원금에이자를지급하는유리한수익구조”,“납입은적금,이자는예금으로 수익률 제공”
회계관련 내부통제 관리 미흡 2008.7월∼2010.5월 기간 중 회계부서와 변액계정운용부서간 상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차대변이 바뀌거나 오류 금액으로 회계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대차대조표가 부적절 하게 작성되었으며, FY2008112억원,FY2009170억원의 오류 발생 결산시점인 2012.3월말 현재까지 기간계시스템과 회계시스템상의 계정잔액이 지속 적으로 금액 차이(300만원)가 발생하는 등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음 신계약·심사·보전·수금·지급·영업관리 등의 거래를 처리하는 업무지원시스템 그 결과를 우리원에 자진신고 하고,△△△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 38명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함
보험계약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등 적립 불철저 2008.10.10.∼2012.4.13.기간 중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 회수예상가액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분류하여 2008.12월말 204백만원,2009.12월말 197백만원,2010.12월말 117백만원,2011.12월말 185백 만원의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12월말 2009.12월말 2010.12월말 2011.12월말 자산건전성오류 금액 221 213 126 200 (정상 → 추정손실)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 204 197 117 185 ※상기 연도별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은 해당 시점의 과소적립금액임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부적정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등 5종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주가지수 연동이자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2011.4월부터 해당 파생금 융상품의 매입비용을 보험료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2011.6월 47,434백만원,2011.9월 41,897백만원,2011.12월 37,839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과소 표시된 사실이 있음
신계약비 이연업무 부적정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으로써 전월에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음수(-)가 되어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더하여도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양수(+)가 되지 않아 신계약비를 이연할 수 없는데도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 FY‘08615백만원,FY’09390백만원,FY‘10314백만원의 신계약비가 재무제표에 이연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음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부적정 2008.10.10.∼2012.4.13.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0건(합의금액 67백만원)의 보 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 등 4개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면서,보험금 삭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부위 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기록(log)관리 불철저 2011.3.1.∼2012.2.29.기간 중 IT시스템기획부는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자동기록 함에 있어,가동기록 중 일부가 정보시스템 내 훼손이 가능한 계정별 홈 디렉토리 내 히스토리파일(임시파일)로만 기록․관리하고 1년 이상 보존하지 않는 등 가동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일시,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전산자료의 처리 내용 등 (나)이용자정보 조회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보험 회사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변경·조회내용,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1.3.1.∼2012.2.29.기간 중 IT시스템개발1부는 기간계시스템(CLIP)내 이미지 서버(Filenet)를 운영함에 있어,사용자의 IP만 기록하고 사용자 ID,열람 증권번호 (조회내용)등의 조회이력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청약서 등을 스캔하여 저장․관리하는 서버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2010.9.27.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선정시에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회사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1차 평가(2010.11.8.∼11.26.)결과 2개 업체 중 ■■■가 최고득점자가 되자 경영위원회 추가 승인없이 솔루션(SolvencyⅡ등)및 제안내용의 불충분을 이유로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2차 평가를 실시 (2011.2.25.)하였으며 제안업체에 사전예고 없이 2차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제안내용(20점),솔루션(60점),가격 (20점)’에서 ‘솔루션(80점),가격(20점)’으로 변경 1차평가 전 낙아웃(KnockOut)평가(2010.10.29.)에서 부적격업체로 평가되어 제외된 업체(▲▲▲)를 2차 평가에서
■ 컨소시엄에 핵심업체로 참여하게 하는 등 업체선정 계약절차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 내규(RGP)에 없는 사항으로,회사 실무팀이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답변서를 평가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보험료,보험기간,주요보장내용,보험금액,보험목적,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44조(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신계약 청약일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소멸되거나 변액보험을 해지 신청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등 3개 유형의 경우에 신·구 계 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011.1.2
~2012.3.14.기간 중 신계약 122건(수입보험료 189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제1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제44조 「내부통제기준」 제44조
위반사항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 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33조(법규 및 사규 준수)및 「회계 RGP」제8조(증빙서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10월∼2011.12월 기간 중 신채널실은 총141회에 걸쳐「포괄구매 납품요구서」 등을 품의하여 총 333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면서, *핸드크림,주방세트,골프공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RGP」 제33조, 제39조, 제40조 「회계RGP」 제8조
위반사항 3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제95조(보험안내자료),동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및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33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제95조(보험안내자료),동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및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33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06.2월~2012.2월 기간 중 파워덱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관련 보험안내자료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기재한 사실이 있음
이자는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은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한다는 내용*이나 주가폭락시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등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이자는 사업비 등이 공제된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입보험료 총액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는 동 상품이 이자 측면에서 볼때 유리한 구조임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손해 없는 주식투자!”
과거 특정시점의 높은 수익률*(13.75%)만을 강조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예시된 내용 *2006.6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수익 13.75% 발생 (2009.2.1.사용) (2006.6월 가입자의 2차년도 주가지수수익률 및 2007.3월∼2008.1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 수익률은 0%)
은행 적금 대비 유리한 이자지급 구조*나 연수익률 최고 32.4%~최저1% 등의 예시를 함으로써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재한 내용 *1년만기 적금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경과기간에 상응하는 이자가 부리 되지만(예:연초 납입액은 12개월 부리되고 12월에 납입되는 금액은 1개월만 부리), 동 상품은 1년간 납입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됨 (예)“납입원금에이자를지급하는유리한수익구조”,“납입은적금,이자는예금으로 수익률 제공”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제42조 「내부통제기준 RGP」 제33조
위반사항 4
회계관련 내부통제 관리 미흡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험업법」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및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 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8.7월∼2010.5월 기간 중 회계부서와 변액계정운용부서간 상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차대변이 바뀌거나 오류 금액으로 회계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대차대조표가 부적절 하게 작성*되었으며, *FY2008112억원,FY2009170억원의 오류 발생 결산시점인 2012.3월말 현재까지 기간계시스템*과 회계시스템상의 계정잔액이 지속 적으로 금액 차이(300만원)가 발생하는 등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음 *신계약·심사·보전·수금·지급·영업관리 등의 거래를 처리하는 업무지원시스템 그 결과를 우리원에 자진신고 하고,△△△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 38명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함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1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RGP」 제33조
위반사항 5
보험계약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등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구)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 지),「(구)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재무건 전성 기준),「(구)보험업감독규정」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보험업감독규정」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그에 따 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8.10.10.∼2012.4.13.기간 중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 회수예상가액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분류하여 2008.12월말 204백만원,2009.12월말 197백만원,2010.12월말 117백만원,2011.12월말 185백 만원의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12월말 2009.12월말 2010.12월말 2011.12월말 자산건전성오류 금액 221 213 126 200 (정상 → 추정손실)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 204 197 117 185 ※상기 연도별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은 해당 시점의 과소적립금액임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위반사항 6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및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에 의하면,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計上) 하여야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 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등 5종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주가지수 연동이자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2011.4월부터 해당 파생금 융상품의 매입비용을 보험료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2011.6월 47,434백만원,2011.9월 41,897백만원,2011.12월 37,839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과소 표시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위반사항 7
신계약비 이연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18조(제무재표등의 제출),「보험업감독규정」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제31조(신계약비)에 의하면,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고 이를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 (7년이내)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으로써 *전월에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음수(-)가 되어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더하여도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양수(+)가 되지 않아 신계약비를 이연할 수 없는데도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 FY‘08615백만원,FY’09390백만원,FY‘10314백만원의 신계약비가 재무제표에 이연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8조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31조
위반사항 8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08.10.10.∼2012.4.13.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20건(합의금액 67백만원)의 보 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
등 4개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면서,보험금 삭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부위 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88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험금 심사업무 위임계약서」 제3조
위반사항 9
정보처리시스템 기록(log)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가)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또는 서버에 접속한 일시,접속자, 전산자료를 사용한 내용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자동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3.1.∼2012.2.29.기간 중 IT시스템기획부는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자동기록 함에 있어,가동기록 중 일부가 정보시스템 내 훼손이 가능한 계정별 홈 디렉토리 내 히스토리파일(임시파일)로만 기록․관리하고 1년 이상 보존하지 않는 등 가동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일시,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전산자료의 처리 내용 등 (나)이용자정보 조회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보험 회사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변경·조회내용,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1.3.1.∼2012.2.29.기간 중 IT시스템개발1부는 기간계시스템(CLIP)내 이미지 서버(Filenet*)를 운영함에 있어,사용자의 IP만 기록하고 사용자 ID,열람 증권번호 (조회내용)등의 조회이력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청약서 등을 스캔하여 저장․관리하는 서버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위반사항 10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0.9.27.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선정시에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회사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1차 평가(2010.11.8.∼11.26.)결과 2개 업체 중 ■■■가 최고득점자가 되자 경영위원회 추가 승인없이 솔루션(SolvencyⅡ등)및 제안내용의 불충분을 이유로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2차 평가*를 실시 (2011.2.25.)하였으며 *제안업체에 사전예고 없이 2차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제안내용(20점),솔루션(60점),가격 (20점)’에서 ‘솔루션(80점),가격(20점)’으로 변경 1차평가 전 낙아웃(KnockOut)평가*(2010.10.29.)에서 부적격업체로 평가되어 제외된 업체(▲▲▲)를 2차 평가에서
■
컨소시엄에 핵심업체로 참여하게 하는 등 업체선정 계약절차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 내규(RGP)에 없는 사항으로,회사 실무팀이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답변서를 평가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제1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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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알리안츠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3.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6백만원 부과(별첨 참조) 임 원 주의 :1명 견책 :1명,주의 :15명,조치생략 :3명 직 원 (미등기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보험료,보험기간,주요보장내용,보험금액,보험목적,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44조(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신계약 청약일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이 소멸되거나 변액보험을 해지 신청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등 3개 유형의 경우에 신·구 계 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2011.1.2
~2012.3.14.기간 중 신계약 122건(수입보험료 189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시정사항>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제97조,제196조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제44조
회사 「내부통제기준」제44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 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33조(법규 및 사규 준수)및 「회계 RGP」제8조(증빙서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2008.10월∼2011.12월 기간 중 신채널실은 총141회에 걸쳐「포괄구매 납품요구서」 등을 품의하여 총 333백만원 상당의 판촉물*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면서, *핸드크림,주방세트,골프공 등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지급물품,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7조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제4-3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RGP」제33조,제39조 및 제40조
회사 「회계RGP」제8조
주의 사항
보험안내자료 사용 부적정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제95조(보험안내자료),동법 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및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면,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제33조(법규 및 사규 준수)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부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06.2월~2012.2월 기간 중 파워덱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관련 보험안내자료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기재한 사실이 있음
이자는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은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 한다는 내용*이나 주가폭락시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등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이자는 사업비 등이 공제된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납입보험료 총액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는 동 상품이 이자 측면에서 볼때 유리한 구조임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손해 없는 주식투자!”
과거 특정시점의 높은 수익률*(13.75%)만을 강조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예시된 내용 *2006.6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수익 13.75% 발생 (2009.2.1.사용) (2006.6월 가입자의 2차년도 주가지수수익률 및 2007.3월∼2008.1월 가입자의 1차년도 주가지수 수익률은 0%)
은행 적금 대비 유리한 이자지급 구조*나 연수익률 최고 32.4%~최저1% 등의 예시를 함으로써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기재한 내용 *1년만기 적금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경과기간에 상응하는 이자가 부리 되지만(예:연초 납입액은 12개월 부리되고 12월에 납입되는 금액은 1개월만 부리), 동 상품은 1년간 납입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됨 (예)“납입원금에이자를지급하는유리한수익구조”,“납입은적금,이자는예금으로 수익률 제공” <시정사항> -원금보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선하고 주가상승(낙관적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이 클 경우 발생할 손실(비관적 시나리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예시에 반영하는 등 보험안내자료를 합리적으로 시정할 것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7조,제95조
「(구)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제42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RGP」 제33조
회계관련 내부통제 관리 미흡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험업법」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및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 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2008.7월∼2010.5월 기간 중 회계부서와 변액계정운용부서간 상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차대변이 바뀌거나 오류 금액으로 회계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대차대조표가 부적절 하게 작성*되었으며, *FY2008112억원,FY2009170억원의 오류 발생 결산시점인 2012.3월말 현재까지 기간계시스템*과 회계시스템상의 계정잔액이 지속 적으로 금액 차이(300만원)가 발생하는 등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음 *신계약·심사·보전·수금·지급·영업관리 등의 거래를 처리하는 업무지원시스템 ※ 알리안츠생명은’10.7월 회계오류를 인지하고 계리법인을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11.6월 그 결과를 우리원에 자진신고 하고,△△△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 38명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함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7조,제118조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RGP」제33조
보험계약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등 적립 불철저 「(구)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 지),「(구)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재무건 전성 기준),「(구)보험업감독규정」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보험업감독규정」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및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그에 따 라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2008.10.10.∼2012.4.13.기간 중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 회수예상가액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분류하여 2008.12월말 204백만원,2009.12월말 197백만원,2010.12월말 117백만원,2011.12월말 185백 만원의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12월말 2009.12월말 2010.12월말 2011.12월말 자산건전성오류 금액 221 213 126 200 (정상 → 추정손실)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 204 197 117 185 ※상기 연도별 충당금 등 과소적립금액은 해당 시점의 과소적립금액임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23조
「(구)보험업법 시행령」및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
「(구)보험업감독규정」및 「보험업감독규정」제7-3조 및 제7-4조
책임준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및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에 의하면,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계상(計上) 하여야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 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등 5종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주가지수 연동이자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면서 2011.4월부터 해당 파생금 융상품의 매입비용을 보험료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2011.6월 47,434백만원,2011.9월 41,897백만원,2011.12월 37,839백만원의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과소 표시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
신계약비 이연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18조(제무재표등의 제출),「보험업감독규정」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제31조(신계약비)에 의하면,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고 이를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 (7년이내)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함에도,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으로써 *전월에 모집수당의 환수 등으로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음수(-)가 되어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더하여도 실제신계약비 누계액이 양수(+)가 되지 않아 신계약비를 이연할 수 없는데도 「당월에 신규 발생한 신계약비」를 이연처리 함 FY‘08615백만원,FY’09390백만원,FY‘10314백만원의 신계약비가 재무제표에 이연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18조
「보험업감독규정」제6-3조
「보험업회계처리준칙」제31조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부적정 「보험업법」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8.10.10.∼2012.4.13.기간 중 보험계약자 ●
● 등 20건(합의금액 67백만원)의 보 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
□ 등 4개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면서,보험금 삭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부위 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및 「보험업법」제188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회사 「보험금 심사업무 위임계약서」제3조
정보처리시스템 기록(log)관리 불철저 (가)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또는 서버에 접속한 일시,접속자, 전산자료를 사용한 내용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을 자동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함에도, 2011.3.1.∼2012.2.29.기간 중 IT시스템기획부는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을 자동기록 함에 있어,가동기록 중 일부가 정보시스템 내 훼손이 가능한 계정별 홈 디렉토리 내 히스토리파일(임시파일)로만 기록․관리하고 1년 이상 보존하지 않는 등 가동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일시,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전산자료의 처리 내용 등 (나)이용자정보 조회기록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보험 회사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사용일시,변경·조회내용,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1.3.1.∼2012.2.29.기간 중 IT시스템개발1부는 기간계시스템(CLIP)내 이미지 서버(Filenet*)를 운영함에 있어,사용자의 IP만 기록하고 사용자 ID,열람 증권번호 (조회내용)등의 조회이력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청약서 등을 스캔하여 저장․관리하는 서버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제13조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함에도 2010.9.27.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선정시에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회사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1차 평가(2010.11.8.∼11.26.)결과 2개 업체 중 ■■■가 최고득점자가 되자 경영위원회 추가 승인없이 솔루션(SolvencyⅡ등)및 제안내용의 불충분을 이유로 ■■■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2차 평가*를 실시 (2011.2.25.)하였으며 *제안업체에 사전예고 없이 2차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제안내용(20점),솔루션(60점),가격 (20점)’에서 ‘솔루션(80점),가격(20점)’으로 변경 1차평가 전 낙아웃(KnockOut)평가*(2010.10.29.)에서 부적격업체로 평가되어 제외된 업체(▲▲▲)를 2차 평가에서 ■
■ 컨소시엄에 핵심업체로 참여하게 하는 등 업체선정 계약절차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 내규(RGP)에 없는 사항으로,회사 실무팀이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답변서를 평가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또는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중 하나인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189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비교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결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37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26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 징금을 산정 *기준금액 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10억원 초과는 20분의 7,100억원 초과는 40분의 7부과 기본과징금의 조정(가중 및 감경):해당없음 부과과징금의 결정 :26백만원
기본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10억원 189,451,790원 20/100 7/10 26,523,250원 과징금 이하 기본과징금 (소계) 189,451,790원 - - 26,523,250원 (①) 가중 기본과 ∙ 해당사항 없음 여부 징금의 감경 조정 ∙ 해당사항 없음 여부 ∙ 기본과징금 26,523,250원 조정후 ∙ 가중금액 산정 + 0원 26,523,250원 과징금(②) ∙ 감경금액 산정 △ 0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6,523,250원 감액 (③)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2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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