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7-01)
금융감독원 · 2013-07-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의무 위반 등 ◎◎팀은 2008. 6월〜2012. 8월 기간 중 영업 관련 녹취 등 전산자료를 백업은 하였지만 이를 소산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2010. 5월〜2012. 8월 기간 중 녹취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레코딩 서버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서 백업테이프로 백업하여 보관 네트워크 장비, 녹취 장비, 백업장비 등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2012. 5.25. 레코딩 서버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서 백업 테이프로 자동 백업이 되지 않는 백업 장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4개월(2009. 2월~2009. 5월) 분량의 영업 관련 녹취 등 백업 관련 자료 전부를 멸실한 사실이 있음 백업테이프 등에 대한 장애를 조치하는 엔지니어를 제공하는 업체 작업 중 미디어 덮어쓰기 기능 방지수준을 ‘없음’으로 임의변경하여 오토로더(백업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 테이프의 데이터가 삭제됨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애플투자증권㈜은 2011.6.1.∼2012.10.30. 기간 중 ◈◈◈(㈜▷▷▷▷▷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1종 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506회(주문금액 1,065억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 비서실 직원
위반사항 1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 및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멸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2008. 6월〜2012. 8월 기간 중 영업 관련 녹취 등 전산자료를 백업*은 하였지만 이를 소산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2010. 5월〜2012. 8월 기간 중 녹취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 레코딩 서버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서 백업테이프로 백업하여 보관 ** 네트워크 장비, 녹취 장비, 백업장비 등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2012. 5.25. 레코딩 서버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서 백업 테이프로 자동 백업이 되지 않는 백업 장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4개월(2009. 2월~2009. 5월) 분량의 영업 관련 녹취 등 백업 관련 자료 전부를 멸실한 사실이 있음 * 백업테이프 등에 대한 장애를 조치하는 엔지니어를 제공하는 업체 ** 작업 중 미디어 덮어쓰기 기능 방지수준을 ‘없음’으로 임의변경하여 오토로더(백업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 테이프의 데이터가 삭제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4조
위반사항 2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애플투자증권㈜은 2011.6.1.∼2012.10.30. 기간 중 ◈◈◈(㈜▷▷▷▷▷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1종 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506회(주문금액 1,065억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 ㈜▷▷▷▷▷ 비서실 직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9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애플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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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의무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 및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멸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08. 6월〜2012. 8월 기간 중 영업 관련 녹취 등 전산자료를 백업*은 하였지만 이를 소산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2010. 5월〜2012. 8월 기간 중 녹취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 레코딩 서버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서 백업테이프로 백업하여 보관 ** 네트워크 장비, 녹취 장비, 백업장비 등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2012. 5.25. 레코딩 서버의 하드디스크(Hard Disk)에서 백업 테이프로 자동 백업이 되지 않는 백업 장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4개월(2009. 2월~2009. 5월) 분량의 영업 관련 녹취 등 백업 관련 자료 전부를 멸실한 사실이 있음 * 백업테이프 등에 대한 장애를 조치하는 엔지니어를 제공하는 업체 ** 작업 중 미디어 덮어쓰기 기능 방지수준을 ‘없음’으로 임의변경하여 오토로더(백업과정을 자동화하는 장비) 테이프의 데이터가 삭제됨 < 관계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1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4조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애플투자증권㈜은 2011.6.1.∼2012.10.30. 기간 중 ◈◈◈(㈜▷▷▷▷▷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1종 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506회(주문금액 1,065억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 ㈜▷▷▷▷▷ 비서실 직원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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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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