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38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04)

금융감독원 · 2013-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정직 1명, 감봉 2명, 감봉상당 1명, 견책 6명, 견책상당 1명, 주의 7명, 주의상당 2명, 조치의뢰 5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취급 ◈◈◈◈부 등 4개 부서에서는 2007.8.23.~2011.11.30. 기간중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고객신용정보 조회권한의 보유 필요성, 직급별․업무별 조회가능 정보의 종류 및 범위 등 차등부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채 비영업직 관리업무 담당직원 13명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하였음

2010.4.22.~2012.6.27. 기간중 상기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중 대리 ◉◉◉ 등 10명은 배우자 등 가족 및 지인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법규상 허용되는 상거래 설정 및 유지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임의조회 하였음

◎◎◎◎◎◎◎◎은 은행 전체적으로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되도록 통할함으로써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여신취급시 담보 및 보증제도 부당 운용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2.10.~2011.10.27. 기간중 ♡♡♡♡ 등 10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19억 6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하였음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0.~2012.7.4. 기간중 ♤♤♤♤♤ 등 11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58억 2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부에서는 은행법 개정․시행으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금지되었음에도 2010.11.18.~2012.3.12. 기간중 자체여신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주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토록 법령과 배치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2011.9.23.~2012.2.29. 기간중 ◈◈지점 등 2개지점에서 취급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요구 행위사례 2건, 22억 20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 등 4개 부서에서는 2007.8.23.~2011.11.30. 기간중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고객신용정보 조회권한의 보유 필요성, 직급별․업무별 조회가능 정보의 종류 및 범위 등 차등부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채 비영업직 관리업무 담당직원 13명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하였음

2010.4.22.~2012.6.27. 기간중 상기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중 대리 ◉◉◉ 등 10명은 배우자 등 가족 및 지인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법규상 허용되는 상거래 설정 및 유지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임의조회 하였음

◎◎◎◎◎◎◎◎은 은행 전체적으로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되도록 통할함으로써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여신취급시 담보 및 보증제도 부당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은 「은행법」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 제1항 제3,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하거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2.10.~2011.10.27. 기간중 ♡♡♡♡ 등 10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19억 6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하였음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0.~2012.7.4. 기간중 ♤♤♤♤♤ 등 11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58억 2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부에서는 은행법 개정․시행으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금지되었음에도 2010.11.18.~2012.3.12. 기간중 자체여신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주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토록 법령과 배치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2011.9.23.~2012.2.29. 기간중 ◈◈지점 등 2개지점에서 취급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요구 행위사례 2건, 22억 20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 제2항, 제6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추가)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13.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부 등 4개 부서에서는 2007.8.23.~2011.11.30. 기간중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고객신용정보 조회권한의 보유 필요성, 직급별․업무별 조회가능 정보의 종류 및 범위 등 차등부여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채 비영업직 관리업무 담당직원 13명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하였음

2010.4.22.~2012.6.27. 기간중 상기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중 대리 ◉◉◉ 등 10명은 배우자 등 가족 및 지인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법규상 허용되는 상거래 설정 및 유지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임의조회 하였음

◎◎◎◎◎◎◎◎은 은행 전체적으로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 차등부여되도록 통할함으로써 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용정보 보호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업무를 방만하게 운용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 제38조 및 [별표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여신취급시 담보 및 보증제도 부당 운용 ☐은행은 「은행법」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4 제1항 제3,4호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하거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11.2.10.~2011.10.27. 기간중 ♡♡♡♡ 등 10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19억 6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하였음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1.11.30.~2012.7.4. 기간중 ♤♤♤♤♤ 등 11명의 차주에 대하여 11건, 58억 2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부에서는 은행법 개정․시행으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금지되었음에도 2010.11.18.~2012.3.12. 기간중 자체여신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주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토록 법령과 배치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2011.9.23.~2012.2.29. 기간중 ◈◈지점 등 2개지점에서 취급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요구 행위사례 2건, 22억 20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제52조의2 제1항 제2호, 제69조 제2항 제6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은행업감독규정」제8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