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2-24)
금융감독원 · 2025-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2명,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과태료 3.6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안국저축은행은 (1-1) 甲의 지시로 동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乙 등 임원 3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2014.9.21.~2022.5.21. 기간 중 상기 임원 3인의 급여를 갹출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원을 조성하여 매월 500~1,000만원씩 총 5억 8,250만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1-2) 2023.10.20.~2024.4.19. 기간 중 甲에게 금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 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3,952만원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안국저축은행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에서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甲 및 乙은 2013.7.30.~2023.7.17. 기간 중 丙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하는 등 ②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을 ③준수하지 아니하고, 甲은 丙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150백만원)을 차주 丙에게 지급하여 동인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150백만원)을 상환하게 한 후, 2013.8.14.~2023.7.17.기간 중 乙 명의 계좌를 통해 丙으로부터 이자포함 192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사적금전대여 및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23.3.30.~2024.4.1. 기간 중 A사의 이사로서 한국 영업 축소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안국저축은행은 (1-1) 甲의 지시로 동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乙 등 임원 3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2014.9.21.~2022.5.21. 기간 중 상기 임원 3인의 급여를 갹출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원을 조성하여 매월 500~1,000만원씩 총 5억 8,250만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1-2) 2023.10.20.~2024.4.19. 기간 중 甲에게 금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 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3,952만원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①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②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③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안국저축은행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에서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甲 및 乙은 2013.7.30.~2023.7.17. 기간 중 丙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하는 등 ②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을 ③준수하지 아니하고, 甲은 丙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150백만원)을 차주 丙에게 지급하여 동인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150백만원)을 상환하게 한 후, 2013.8.14.~2023.7.17.기간 중 乙 명의 계좌를 통해 丙으로부터 이자포함 192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사적금전대여 및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제2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항 3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23.3.30.~2024.4.1. 기간 중 A사의 이사로서 한국 영업 축소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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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안국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2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과태료 3.6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안국저축은행은 (1-1) 甲의 지시로 동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乙 등 임원 3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2014.9.21.~2022.5.21. 기간 중 상기 임원 3인의 급여를 갹출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원을 조성하여 매월 500~1,000만원씩 총 5억 8,250만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1-2) 2023.10.20.~2024.4.19. 기간 중 甲에게 금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 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3,952만원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①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②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③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안국저축은행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에서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甲 및 乙은 2013.7.30.~2023.7.17. 기간 중 丙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하는 등 ②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을 ③준수하지 아니하고, 甲은 丙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150백만원)을 차주 丙에게 지급하여 동인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150백만원)을 상환하게 한 후, 2013.8.14.~2023.7.17.기간 중 乙 명의 계좌를 통해 丙으로부터 이자포함 192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사적금전대여 및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제2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23.3.30.~2024.4.1. 기간 중 A사의 이사로서 한국 영업 축소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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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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