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7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25-02-14)

금융감독원 · 2025-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총 25,010회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총 25,010회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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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제재조치일 : 2025.2.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총 25,010회 전송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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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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