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25-02-14)
금융감독원 · 2025-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총 25,010회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총 25,010회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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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제재조치일 : 2025.2.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3.8.30.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나이스디앤비㈜는 2020.8.5.~2023.8.23.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23,277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SMS의 방식으로 총 25,010회 전송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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