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8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14)

금융감독원 · 2025-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11억 6,000만원) · 감봉3월 1명 견책 5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아래 제재대상사실 중 ‘(3)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관련

주요 위반사항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5.~2022.9.15. 기간 중 은행(영업점)으로부터 요청 받은 1,228건의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기술신용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기 전에 요청은행(영업점)에 제공하였음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6.~2022.12.16.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 의뢰자에게 특정 기술신용등급 발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기술평가 영업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총 184건에 대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 시하거나 약속하였음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나이스평가정보㈜는 2021.3.15.~2022.12.5. 기간 중 은행이 의뢰한 기술신용평가 업 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기술 연관 성에 따라 기술금융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평가대상 분야 기술전문인력(박사 및 국가기술 자격 중 기술사·기사·기능장에 한정)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금융 대상으로 봄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62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7건)하는 등 69 건의 허위 평가를 하였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나이스평가정보㈜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1.7.18.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나이스평가정보㈜는‘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에대해2021.7.19. 부수업무신고완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5.~2023.3.17.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57,161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 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SMSㆍ알림톡을 보내는 방식으로 총 82,338회 전송하였음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나이스평가정보㈜는 계열회사 4개사에 대해 기업신용등급(5건) 및 기술신용정보 (2건)을 생성하였음 <계열회사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 생성 내역> 평가대상 순번 접수일 평가일 종류 비 고 A㈜ 1 2021.03.15 2021.03.17 ㈜B 2 2021.04.16 2021.06.16 기업 3 2021.04.28 2021.04.30 C㈜ 신용등급 계열회사 4 2022.05.19 2022.05.25 관계법인 5 2022.05.09 2022.05.16 ㈜D 6 2021.04.20 2021.04.21 기술 7 2022.03.31 2022.04.12 신용정보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11억 6,000만원) · 감봉3월 1명 견책 5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아래 제재대상사실 중 ‘(3)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관련

위반사항 1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 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5.~2022.9.15. 기간 중 은행(영업점)으로부터 요청 받은 1,228건의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기술신용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기 전에 요청은행(영업점)에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

위반사항 2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 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 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6.~2022.12.16.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 의뢰자에게 특정 기술신용등급 발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기술평가 영업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총 184건에 대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 시하거나 약속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

위반사항 3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기술신용평 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21.3.15.~2022.12.5. 기간 중 은행이 의뢰한 기술신용평가 업 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기술 연관 성에 따라 기술금융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평가대상 분야 기술전문인력(박사 및 국가기술 자격 중 기술사·기사·기능장에 한정)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금융 대상으로 봄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62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7건)하는 등 69 건의 허위 평가를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위반사항 4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1.7.18.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 나이스평가정보㈜는‘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에대해2021.7.19. 부수업무신고완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위반사항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 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5.~2023.3.17.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57,161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 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SMSㆍ알림톡을 보내는 방식으로 총 82,338회 전송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위반사항 6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는 계열회사 4개사에 대해 기업신용등급(5건) 및 기술신용정보 (2건)을 생성하였음 <계열회사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 생성 내역> 평가대상 순번 접수일 평가일 종류 비 고 A㈜ 1 2021.03.15 2021.03.17 ㈜B 2 2021.04.16 2021.06.16 기업 3 2021.04.28 2021.04.30 C㈜ 신용등급 계열회사 4 2022.05.19 2022.05.25 관계법인 5 2022.05.09 2022.05.16 ㈜D 6 2021.04.20 2021.04.21 기술 7 2022.03.31 2022.04.12 신용정보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평가정보㈜

제재조치일 : 2025.2.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11억 6,000만원)

감봉3월 1명 견책 5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아래 제재대상사실 중 ‘(3)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관련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 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5.~2022.9.15. 기간 중 은행(영업점)으로부터 요청 받은 1,228건의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 기술신용등급을 기술신용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기 전에 요청은행(영업점)에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7호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행위 금지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 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 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6.~2022.12.16.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 의뢰자에게 특정 기술신용등급 발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기술평가 영업 목적으로 은행과 특정 등급에 관해 협의하는 등 총 184건에 대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 시하거나 약속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 제9호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기술신용평 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평가정보㈜는 2021.3.15.~2022.12.5. 기간 중 은행이 의뢰한 기술신용평가 업 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회사가 기술금융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기술 연관 성에 따라 기술금융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평가대상 분야 기술전문인력(박사 및 국가기술 자격 중 기술사·기사·기능장에 한정)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금융 대상으로 봄

요건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62건)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전문인력에 해당한다고 허위 평가(7건)하는 등 69 건의 허위 평가를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평가정보㈜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8.5.~2021.7.18.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 나이스평가정보㈜는‘기업및법인또는그상품홍보ㆍ광고’에대해2021.7.19. 부수업무신고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 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나이스평가정보㈜는 2020.8.5.~2023.3.17.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기업 소속 임직원 57,161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를 해당 임직원의 휴 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SMSㆍ알림톡을 보내는 방식으로 총 82,338회 전송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이스평가정보㈜는 계열회사 4개사에 대해 기업신용등급(5건) 및 기술신용정보 (2건)을 생성하였음 <계열회사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 생성 내역> 평가대상 순번 접수일 평가일 종류 비 고 A㈜ 1 2021.03.15 2021.03.17 ㈜B 2 2021.04.16 2021.06.16 기업 3 2021.04.28 2021.04.30 C㈜ 신용등급 계열회사 4 2022.05.19 2022.05.25 관계법인 5 2022.05.09 2022.05.16 ㈜D 6 2021.04.20 2021.04.21 기술 7 2022.03.31 2022.04.12 신용정보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2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