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007

토마토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해임권고(해임권고상당)4명,직무정지상당 1명 직원 정직(정직상당)4명,감봉상당 2명,견책 2명,주의 5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⑴ 2009.1.23.~2011.7.4.기간중 대표이사 OOO의 父 OOO에게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4건,2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011.6.29.대주주 OOO에게 OOO 명의로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2.9.19.~2011.6.28.기간중 OOO㈜(대표 OOO)등 10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257건 6,507억 7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62억 71백만원의 20% :532억 54백만원)를 1,509억 22백만원(자기자본의 56.7%)초과하였음 2010.4.30.현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합계액은 2,819억 65백만원(자기 자본의 186.4%)임

여신 부당취급 등 2006.6.22.~2011.2.28.기간중 부실담보제공자,대출부적격자,장기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 등 13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33건,1,787억 2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6.30. 현재 934억 6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ii-

유가증권 증서 횡령 등 2011.09.18.영업정지가 예상되자 OOO 등 18개 대출거래처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821억 82백만원의 유가증권 증서를 동 차주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당 반출하여 횡령하고,297억 50백만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은 부당 해지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iii- 2011.6월말 결산시 OOO 등 26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조 5,678억 5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63억 56백만원과 캠코에 매각된 PF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유가증권 16억 20백만원,투자자산 4억 98백만원,비업무용자산 95억 65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으며,회계처리 오류를 통해 기타대출채권이자 5억 21백만원 및 기타파생 상품자산 평가이익 22백만원,미수수익 12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미수금 43억 83백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5,509억 6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등 업무 부당취급 토마토저축은행 前 직원 OOO은 2008.1.30.~2010.2.4.기간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 여‧수신거래처인 OOO 등 5개 거래처와 총 54건 12억 9백만원의 대출 및 차입의 사적금전거래를 하였음

연체대출 관리업무 취급 불철저 2006.1.11.OOO㈜(대표 OOO)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잔액 4억 38백만원)을 사후관리 함에 있어 동 대출금이 48개월간 연체 지속 상태임 (2007.6.30.만기)에도 대출 취급시 담보 취득한 부동산(담보제공자 OOO, OOO)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신용정보 등록 불철저 2011.6.30.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26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2009.1.23.~2011.7.4.기간중 대표이사 OOO의 父 OOO에게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4건,2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011.6.29.대주주 OOO에게 OOO 명의로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제15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2.9.19.~2011.6.28.기간중 OOO㈜(대표 OOO)등 10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257건 6,507억 7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62억 71백만원의 20% :532억 54백만원)를 1,509억 22백만원(자기자본의 56.7%)초과*하였음 *2010.4.30.현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합계액은 2,819억 65백만원(자기 자본의 186.4%)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되고,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고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등 채권채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을 추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6.6.22.~2011.2.28.기간중 부실담보제공자,대출부적격자,장기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 등 13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33건,1,787억 2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6.30. 현재 934억 6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ii-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47조, 제50조, 제62조, 제96조

위반사항 4

유가증권 증서 횡령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그 밖에 수뢰의 요구,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09.18.영업정지가 예상되자 OOO 등 18개 대출거래처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821억 82백만원의 유가증권 증서를 동 차주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당 반출하여 횡령하고,297억 50백만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은 부당 해지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37조의5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22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위반사항 5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iii- 2011.6월말 결산시 OOO 등 26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조 5,678억 5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63억 56백만원과 캠코에 매각된 PF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유가증권 16억 20백만원,투자자산 4억 98백만원,비업무용자산 95억 65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으며,회계처리 오류를 통해 기타대출채권이자 5억 21백만원 및 기타파생 상품자산 평가이익 22백만원,미수수익 12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미수금 43억 83백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5,509억 6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위반사항 6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등 업무 부당취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토마토저축은행 前 직원 OOO은 2008.1.30.~2010.2.4.기간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 여‧수신거래처인 OOO 등 5개 거래처와 총 54건 12억 9백만원의 대출 및 차입의 사적금전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의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위반사항 7

연체대출 관리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3조,제4조에 의하면 6월 이상 연체 등 정리대상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06.1.11.OOO㈜(대표 OOO)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잔액 4억 38백만원)을 사후관리 함에 있어 동 대출금이 48개월간 연체 지속 상태임 (2007.6.30.만기)에도 대출 취급시 담보 취득한 부동산(담보제공자 OOO, OOO)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위반사항 8

신용정보 등록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6.30.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26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기)토마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해임권고(해임권고상당)4명,직무정지상당 1명 직원 정직(정직상당)4명,감봉상당 2명,견책 2명,주의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⑴ 2009.1.23.~2011.7.4.기간중 대표이사 OOO의 父 OOO에게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4건,2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⑵ 2011.6.29.대주주 OOO에게 OOO 명의로 2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37조 및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제3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2조,제13조 및 제15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2.9.19.~2011.6.28.기간중 OOO㈜(대표 OOO)등 10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257건 6,507억 7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6.30.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662억 71백만원의 20% :532억 54백만원)를 1,509억 22백만원(자기자본의 56.7%)초과*하였음 *2010.4.30.현재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최고 초과합계액은 2,819억 65백만원(자기 자본의 186.4%)임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여신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되고,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고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등 채권채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보증인을 추가하여야 함에도 2006.6.22.~2011.2.28.기간중 부실담보제공자,대출부적격자,장기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OOO 등 13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33건,1,787억 2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6.30. 현재 934억 6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제40조의2

「대출규정」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47조,제50조,제62조,제96조

유가증권 증서 횡령 등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그 밖에 수뢰의 요구,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09.18.영업정지가 예상되자 OOO 등 18개 대출거래처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821억 82백만원의 유가증권 증서를 동 차주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당 반출하여 횡령하고,297억 50백만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은 부당 해지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37조의5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122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1.6월말 결산시 OOO 등 26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조 5,678억 5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463억 56백만원과 캠코에 매각된 PF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0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유가증권 16억 20백만원,투자자산 4억 98백만원,비업무용자산 95억 65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으며,회계처리 오류를 통해 기타대출채권이자 5억 21백만원 및 기타파생 상품자산 평가이익 22백만원,미수수익 12억 79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미수금 43억 83백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총 5,509억 6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2,제34조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4장 26

「기업회계기준」제55조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등 업무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토마토저축은행 前 직원 OOO은 2008.1.30.~2010.2.4.기간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 여‧수신거래처인 OOO 등 5개 거래처와 총 54건 12억 9백만원의 대출 및 차입의 사적금전거래를 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6조,제11조의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

주의사항

연체대출 관리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3조,제4조에 의하면 6월 이상 연체 등 정리대상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실행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함에도 2006.1.11.OOO㈜(대표 OOO)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잔액 4억 38백만원)을 사후관리 함에 있어 동 대출금이 48개월간 연체 지속 상태임 (2007.6.30.만기)에도 대출 취급시 담보 취득한 부동산(담보제공자 OOO, OOO)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3조,제4조

신용정보 등록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해지)사유발생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1.6.30.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OOO 등 26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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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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