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금융감독원 · 2012-09-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직무정지상당) 3명,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 감봉상당 1명, 견책 1명, 주의(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가) 2003.9.29.~2011.6.29.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49건 2,44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348억11백만원(2010.12말 자기자본 2,736억 28백만원의 49.3%) 초과 하였으며 (나) 2006.11.29.~2011.6.29. 기간 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에서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8건 1,5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862억 9백만원(2010.12말 연결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30.3%) 초과하였음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가) 2005.12.13.~2011.4.29. 기간중 ㈜◯◯◯ 등 4개 기업집단 23개 차주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65건 5,549억원 87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048억99백만원(2011.6말 자기자본 2,736억 28백만원의 111.4%)초과하였으며 (나) 2005.12.13.~2011.4.29. 기간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은 ㈜◯◯◯ 등 3개 기업집단 21개 차주사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73건 5,510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계열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79억98백만원(2011.6말 계열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122.6%) 초과하였음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부당이익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7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축은행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0.12.1. ~ 2011.6.30. 기간중 대주주 ◯◯◯에게 차량(기사 포함) 및 사무실(비서 포함) 등 82.6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회계분식 목적의 부당여신 취급 「상호저축은행업법」제6조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제4조 및「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비정상적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 직·간접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6.30.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1.3월말 7.4%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2011.6.30. 여의도지점 거래 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취급하고, 동 대출금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하였음(2011.7.5. 현재 관련대출 거래 취소 및 수익계상 금액 수정 완료)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1.06.30.)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43개 거래처(계좌기준)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등록 완료)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및「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43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또는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2010.9.29. ∼ 2011.06.30. 기간 중 정상 또는 요주의(대출잔액 1천만원 초과)로 분류된 ◯◯◯㈜ 등 17건의 대출(대출잔액 481억70백만원)이자 28억 11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 및 ◯◯◯에 대하여 2011.4.14. ~ 2011.6.16. 기간 중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28건, 20억원 지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보고 완료)
금융사고 보고 소홀 2011.3.16. 검찰청(◯◯◯)이 前전무이사 ◯◯◯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 前전무이사가 구속(2011.4.11.)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2011.4.25. 보고한 이후 2011.4.19.~ 2011.4.20. 기간중 ◯◯◯ 前전무이사 외에 직원 4명의 금품수수 혐의 추가 발생을 알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03.9.29.~2011.6.29.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49건 2,44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348억11백만원(2010.12말 자기자본 2,736억 28백만원의 49.3%) 초과 하였으며 (나) 2006.11.29.~2011.6.29. 기간 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에서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8건 1,5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862억 9백만원(2010.12말 연결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30.3%)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05.12.13.~2011.4.29. 기간중 ㈜◯◯◯ 등 4개 기업집단 23개 차주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65건 5,549억원 87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048억99백만원(2011.6말 자기자본 2,736억 28백만원의 111.4%)초과하였으며 (나) 2005.12.13.~2011.4.29. 기간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은 ㈜◯◯◯ 등 3개 기업집단 21개 차주사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73건 5,510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계열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79억98백만원(2011.6말 계열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122.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부당이익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7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축은행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0.12.1. ~ 2011.6.30. 기간중 대주주 ◯◯◯에게 차량(기사 포함) 및 사무실(비서 포함) 등 82.6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4
회계분식 목적의 부당여신 취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법」제6조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제4조 및「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비정상적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 직·간접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6.30.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1.3월말 7.4%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2011.6.30. 여의도지점 거래 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취급하고, 동 대출금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하였음(2011.7.5. 현재 관련대출 거래 취소 및 수익계상 금액 수정 완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 제4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위반사항 5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1.06.30.)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43개 거래처(계좌기준)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등록 완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5조
위반사항 6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및「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43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또는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2010.9.29. ∼ 2011.06.30. 기간 중 정상 또는 요주의(대출잔액 1천만원 초과)로 분류된 ◯◯◯㈜ 등 17건의 대출(대출잔액 481억70백만원)이자 28억 11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상호저축은행대출규정」 제43조의3
위반사항 7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에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및 ◯◯◯에 대하여 2011.4.14. ~ 2011.6.16. 기간 중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28건, 20억원 지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보고 완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8
금융사고 보고 소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제6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1.3.16. 검찰청(◯◯◯)이 前전무이사 ◯◯◯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 前전무이사가 구속(2011.4.11.)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2011.4.25. 보고한 이후 2011.4.19.~ 2011.4.20. 기간중 ◯◯◯ 前전무이사 외에 직원 4명의 금품수수 혐의 추가 발생을 알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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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03.9.29.~2011.6.29. 기간 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49건 2,44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348억11백만원(2010.12말 자기자본 2,736억 28백만원의 49.3%) 초과 하였으며 (나) 2006.11.29.~2011.6.29. 기간 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에서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38건 1,516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862억 9백만원(2010.12말 연결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30.3%) 초과하였음 <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05.12.13.~2011.4.29. 기간중 ㈜◯◯◯ 등 4개 기업집단 23개 차주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65건 5,549억원 87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048억99백만원(2011.6말 자기자본 2,736억 28백만원의 111.4%)초과하였으며 (나) 2005.12.13.~2011.4.29. 기간중 제일저축은행 및 제일2저축은행은 ㈜◯◯◯ 등 3개 기업집단 21개 차주사에게 차주사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73건 5,510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계열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79억98백만원(2011.6말 계열 자기자본 2,843억 13백만원의 122.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부당이익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7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축은행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0.12.1. ~ 2011.6.30. 기간중 대주주 ◯◯◯에게 차량(기사 포함) 및 사무실(비서 포함) 등 82.6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7호
회계분식 목적의 부당여신 취급 「상호저축은행업법」제6조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제4조 및「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비정상적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 직·간접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11.6.30.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1.3월말 7.4%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2011.6.30. 여의도지점 거래 차주(◯◯◯)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취급하고, 동 대출금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하였음(2011.7.5. 현재 관련대출 거래 취소 및 수익계상 금액 수정 완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시행규칙」제4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1조
주의 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이번 검사기준일(2011.06.30.) 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 등 43개 거래처(계좌기준)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및 제5조
대출이자 감면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및「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제43조의3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또는 대출잔액 1천만원 이하의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러함에도 2010.9.29. ∼ 2011.06.30. 기간 중 정상 또는 요주의(대출잔액 1천만원 초과)로 분류된 ◯◯◯㈜ 등 17건의 대출(대출잔액 481억70백만원)이자 28억 11백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제40조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52조
「상호저축은행대출규정」제43조의3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에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및 ◯◯◯에 대하여 2011.4.14. ~ 2011.6.16. 기간 중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28건, 20억원 지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검사기간중 보고 완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금융사고 보고 소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 제6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1.3.16. 검찰청(◯◯◯)이 前전무이사 ◯◯◯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 前전무이사가 구속(2011.4.11.)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2011.4.25. 보고한 이후 2011.4.19.~ 2011.4.20. 기간중 ◯◯◯ 前전무이사 외에 직원 4명의 금품수수 혐의 추가 발생을 알고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67조,제6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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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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