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35

유피테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1-08)

금융감독원 · 2025-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2017.3.13.)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2022.12.1. ‘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제1호’의 현금성자산 분배에 관한 운용지시를 마지막으로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2022.12.1. 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영위하지 않았다.

최저자본 유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하며 최저자기자본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월말 기준 자기자본(▲3.35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조건(7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2021.10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날) 이후인 2022.5월말부터 2023.11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일반사모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5.1.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근 투자 운용인력을 0~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준법감시인 미선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7.2.부터 검사종료일(2023.12.7.)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4분기, 2022.1분기, 2022.2분기, 2022.3분기, 2022.4분기, 2023.1분기 및 2023.2분기 자산운용보고서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해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의 종료가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피테르는자산운용㈜은 2022.3.4.~2023.5.1. 기간 중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7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이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만기연장을 위한 수익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았다

사모펀드 설정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20.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9개의 일 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역이 변경(甲→乙)이 되었으나 해당 사실 등을 변경보고(9회) 하 지 않았다. 2022.3.3.~2022.7.21. 기간 중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5개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펀드보수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변경보고(5회) 하지 않았다. 2022.8.25.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9개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 용역이 변경(乙→운용역 없음)되었으나 해당 사실을 변경보고(9회) 하지 않았다.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2월~2023.9월 기간의 분기별 업무보고서(8회)를 제출하며 재무 정보, 상근 투자운용인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7회)하거나 미제출(1회)하였다. 2021.12월~2023.10월 기간의 월별 업무보고서(23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18회)하거나 미제출(5회) 하였다.

위반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 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2017.3.13.)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2022.12.1. ‘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제1호’의 현금성자산 분배에 관한 운용지시를 마지막으로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2022.12.1. 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영위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본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하며 최저자기자본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월말 기준 자기자본(▲3.35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조건(7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2021.10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날) 이후인 2022.5월말부터 2023.11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3, 제1호

위반사항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일반사모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5.1.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근 투자 운용인력을 0~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 미선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7.2.부터 검사종료일(2023.12.7.)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사항 5

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4분기, 2022.1분기, 2022.2분기, 2022.3분기, 2022.4분기, 2023.1분기 및 2023.2분기 자산운용보고서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6

사모펀드 해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의 종료가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피테르는자산운용㈜은 2022.3.4.~2023.5.1. 기간 중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7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이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만기연장을 위한 수익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7

사모펀드 설정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20.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9개의 일 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역이 변경(甲→乙)이 되었으나 해당 사실 등을 변경보고(9회) 하 지 않았다. 2022.3.3.~2022.7.21. 기간 중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5개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펀드보수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변경보고(5회) 하지 않았다. 2022.8.25.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9개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 용역이 변경(乙→운용역 없음)되었으나 해당 사실을 변경보고(9회) 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4항

위반사항 8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2월~2023.9월 기간의 분기별 업무보고서(8회)를 제출하며 재무 정보, 상근 투자운용인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7회)하거나 미제출(1회)하였다. 2021.12월~2023.10월 기간의 월별 업무보고서(23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18회)하거나 미제출(5회) 하였다.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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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피테르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 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2017.3.13.)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2022.12.1. ‘온사람과미래멀티전략제1호’의 현금성자산 분배에 관한 운용지시를 마지막으로 집합 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2022.12.1. 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영위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의 제4항 제1호

최저자본 유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하며 최저자기자본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월말 기준 자기자본(▲3.35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조건(7억원)에 미달하였고 유예기간(2021.10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날) 이후인 2022.5월말부터 2023.11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3 제1호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일반사모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며, 상근 투자운용인력 3명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5.1.부터 2023.12.7.(검사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근 투자 운용인력을 0~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2.7.2.부터 검사종료일(2023.12.7.)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4분기, 2022.1분기, 2022.2분기, 2022.3분기, 2022.4분기, 2023.1분기 및 2023.2분기 자산운용보고서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249조의8 제2항

사모펀드 해지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의 종료가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피테르는자산운용㈜은 2022.3.4.~2023.5.1. 기간 중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7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이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만기연장을 위한 수익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2항 제1호

사모펀드 설정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0.20.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9개의 일 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역이 변경(甲→乙)이 되었으나 해당 사실 등을 변경보고(9회) 하 지 않았다. 2022.3.3.~2022.7.21. 기간 중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5개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펀드보수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변경보고(5회) 하지 않았다. 2022.8.25. 온알짜배기모아담는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등 9개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 용역이 변경(乙→운용역 없음)되었으나 해당 사실을 변경보고(9회) 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4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2월~2023.9월 기간의 분기별 업무보고서(8회)를 제출하며 재무 정보, 상근 투자운용인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7회)하거나 미제출(1회)하였다. 2021.12월~2023.10월 기간의 월별 업무보고서(23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18회)하거나 미제출(5회) 하였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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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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