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0-04)
금융감독원 · 2024-10-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1,840만원 직 원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0억원 : Min[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 62,050억원의 0.1%(62억원), 50억원] 그러나 은행 (舊)A부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신용공여(은행 계정 예치금 취급)를 위해 사전에(2019.12.10.) 이사회 의결(1조 2,600억원)을 거쳤으나, 2020.4.9. 이사회가 사전의결한 금액을 290억원 초과한 1조 2,890억원의 신용공 여를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씨티은행은 2020.4.7. 한국은행과 2020.4.9.을 입금일로 하는 달러차입금계약(3,658억원, 3억 달러)을 체결하여 2020.4.9. 한국 영업시간 종료 후 동 달러차입금 3,658억원을 씨티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乙) 해외예치금계좌(Nostro account)에 예치하였으나 예치금계좌 관리담당자가 2020.4.9. 예치금 현금흐름 예측시 당일 입금예정인 달러차입금 3,658억원을 누락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신용공여 한도(1조 2,600억원) 초과를 초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B부서)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1조 2,600억원의 신용공여를 2019.12.31. 보고 및 공시한 후 2020.4.9. 공시된 금액을 초과한 1조 2,890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은행(C부서)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개정하여 2020.12.10. 시행하면서 1개월 전 홈페이지 게시 및 이용자 통지를 누락하였다.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0억원 : Min[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 62,050억원의 0.1%(62억원), 50억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0억원 : Min[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 62,050억원의 0.1%(62억원), 50억원] 그러나 은행 (舊)A부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신용공여(은행 계정 예치금 취급)를 위해 사전에(2019.12.10.) 이사회 의결(1조 2,600억원)을 거쳤으나, 2020.4.9. 이사회가 사전의결한 금액을 290억원* 초과한 1조 2,890억원의 신용공 여를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씨티은행은 2020.4.7. 한국은행과 2020.4.9.을 입금일로 하는 달러차입금계약(3,658억원, 3억 달러)을 체결하여 2020.4.9. 한국 영업시간 종료 후 동 달러차입금 3,658억원을 씨티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乙) 해외예치금계좌(Nostro account)에 예치하였으나 예치금계좌 관리담당자가 2020.4.9. 예치금 현금흐름 예측시 당일 입금예정인 달러차입금 3,658억원을 누락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신용공여 한도(1조 2,600억원) 초과를 초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B부서)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1조 2,600억원의 신용공여를 2019.12.31. 보고 및 공시한 후 2020.4.9. 공시된 금액을 초과한 1조 2,890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제5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은행(C부서)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개정하여 2020.12.10. 시행하면서 1개월 전 홈페이지 게시 및 이용자 통지를 누락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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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24.1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840만원 직 원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0억원 : Min[2020.3월말 기준 자기자본 62,050억원의 0.1%(62억원), 50억원] 그러나 은행 (舊)A부는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신용공여(은행 계정 예치금 취급)를 위해 사전에(2019.12.10.) 이사회 의결(1조 2,600억원)을 거쳤으나, 2020.4.9. 이사회가 사전의결한 금액을 290억원* 초과한 1조 2,890억원의 신용공 여를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씨티은행은 2020.4.7. 한국은행과 2020.4.9.을 입금일로 하는 달러차입금계약(3,658억원, 3억 달러)을 체결하여 2020.4.9. 한국 영업시간 종료 후 동 달러차입금 3,658억원을 씨티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乙) 해외예치금계좌(Nostro account)에 예치하였으나 예치금계좌 관리담당자가 2020.4.9. 예치금 현금흐름 예측시 당일 입금예정인 달러차입금 3,658억원을 누락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신용공여 한도(1조 2,600억원) 초과를 초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B부서)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1조 2,600억원의 신용공여를 2019.12.31. 보고 및 공시한 후 2020.4.9. 공시된 금액을 초과한 1조 2,890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제5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제5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 및 제4항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은행(C부서)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을 개정하여 2020.12.10. 시행하면서 1개월 전 홈페이지 게시 및 이용자 통지를 누락하였다.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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