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8-02)
금융감독원 · 2024-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36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롯데카드㈜는 ㉮ 프로젝트 기간 중(2022.6.14. ~2022.6.16.) 본인인증에 필요한 필수 전문이 누락된 상태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신규 모바일 앱에 반영함에 따라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시 이용자 매칭을 위해 롯데카드㈜와 B사가 주고받는 전문 내 필수 정보값으로 이용자의 인증요청 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고유거래번호 2022.6.14. ~2022.6.16. 기간 중 동 모바일 앱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총 27분간 임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매칭되어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 총 ○○명의 카드결제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각각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 2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2022.6.14. ~ 2022.6.16. 기간 중 신규 모바일 앱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매칭 프로세스의 무결성 검증과 관련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매칭을 위한 필수 정보값인 기관전문관리번호가 누락된 상태로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신규 모바일 앱에 적용함에 따라, B사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백업용 프로그램으로 추가 개발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시 이용자 매칭을 위해 롯데카드㈜와 B사가 주고받는 전문 내 필수 정보값으로 이용자의 인증요청 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고유거래번호 2022.6.14.~2022.6.16. 기간 중 모바일 앱의 기존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임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매칭되어 총 27분간 롯데카드㈜ 고객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각각 다른 고객에게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검사대상 기간 중 전산 장애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 총 ○○건의 중요 데이터가 저장된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전체 변경 건에 대하여 변경 전후 내용을 자동 기록‧보존하지 않았고, 결제 금액, 결제 일자, 탈회 법인회원 정보 등 외부주문 업체 소속 직원이 동 전산원장에 저장된 중요 데이터를 직접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롯데카드㈜는 ㉮ 프로젝트 기간 중(2022.6.14. ~2022.6.16.) 본인인증에 필요한 필수 전문*이 누락된 상태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신규 모바일 앱에 반영함에 따라 *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시 이용자 매칭을 위해 롯데카드㈜와 B사가 주고받는 전문 내 필수 정보값으로 이용자의 인증요청 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고유거래번호 2022.6.14. ~2022.6.16. 기간 중 동 모바일 앱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총 27분간 임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매칭되어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 총 ○○명의 카드결제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각각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프로그램 변경통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 2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 2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2022.6.14. ~ 2022.6.16. 기간 중 신규 모바일 앱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매칭 프로세스의 무결성 검증과 관련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매칭을 위한 필수 정보값인 기관전문관리번호**가 누락된 상태로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신규 모바일 앱에 적용함에 따라, * B사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백업용 프로그램으로 추가 개발 **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시 이용자 매칭을 위해 롯데카드㈜와 B사가 주고받는 전문 내 필수 정보값으로 이용자의 인증요청 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고유거래번호 2022.6.14.~2022.6.16. 기간 중 모바일 앱의 기존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임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매칭되어 총 27분간 롯데카드㈜ 고객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각각 다른 고객에게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검사대상 기간 중 전산 장애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 총 ○○건의 중요 데이터가 저장된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전체 변경 건에 대하여 변경 전후 내용을 자동 기록‧보존하지 않았고, * 결제 금액, 결제 일자, 탈회 법인회원 정보 등 외부주문 업체 소속 직원이 동 전산원장에 저장된 중요 데이터를 직접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제4호,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6호, 제6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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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4.8.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360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 프로젝트 기간 중(2022.6.14. ~2022.6.16.) 본인인증에 필요한 필수 전문*이 누락된 상태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신규 모바일 앱에 반영함에 따라 *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시 이용자 매칭을 위해 롯데카드㈜와 B사가 주고받는 전문 내 필수 정보값으로 이용자의 인증요청 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고유거래번호 2022.6.14. ~2022.6.16. 기간 중 동 모바일 앱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해당 프로그램으로 총 27분간 임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매칭되어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 총 ○○명의 카드결제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각각 다른 고객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프로그램 변경통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 2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2022.6.14. ~ 2022.6.16. 기간 중 신규 모바일 앱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매칭 프로세스의 무결성 검증과 관련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매칭을 위한 필수 정보값인 기관전문관리번호**가 누락된 상태로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신규 모바일 앱에 적용함에 따라, * B사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백업용 프로그램으로 추가 개발 **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시 이용자 매칭을 위해 롯데카드㈜와 B사가 주고받는 전문 내 필수 정보값으로 이용자의 인증요청 순서에 따라 생성되는 고유거래번호 2022.6.14.~2022.6.16. 기간 중 모바일 앱의 기존 휴대폰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임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증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매칭되어 총 27분간 롯데카드㈜ 고객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각각 다른 고객에게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검사대상 기간 중 전산 장애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 총 ○○건의 중요 데이터가 저장된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전체 변경 건에 대하여 변경 전후 내용을 자동 기록‧보존하지 않았고, * 결제 금액, 결제 일자, 탈회 법인회원 정보 등 외부주문 업체 소속 직원이 동 전산원장에 저장된 중요 데이터를 직접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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