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감독원 · 2024-05-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2,680만원 직 원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3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카카오뱅크(A부)는 2022.3.4. 및 2023.4.5.(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98.9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3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두 사건 모두 금융사고를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에 금융사고 보고 완료 (㉮ 대출사기: 2022.3.7., ㉯ 대출사기: 2023.4.6.)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甲사는 이에 해당 카카오뱅크(B부)는 2018.1.23.∼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 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1,529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카카오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17.9.27. 체결)에 근거함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카카오뱅크(C부 등)는 2022.6.27.~2023.3.13. 기간중 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공시하지 아니하였고(1건),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시행일 1월 전 고객 통지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1건)
위반사항 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카카오뱅크(A부)는 2022.3.4. 및 2023.4.5.(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98.9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3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두 사건 모두 금융사고를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에 금융사고 보고 완료 (㉮ 대출사기: 2022.3.7., ㉯ 대출사기: 2023.4.6.)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
위반사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 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甲사는 이에 해당 카카오뱅크(B부)는 2018.1.23.∼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 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1,529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 카카오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17.9.27. 체결)에 근거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8조,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 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은행은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전자금융 거래 약관 변경시 시행일 1월 전에 홈페이지 공시 및 이용자 통지를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카카오뱅크(C부 등)는 2022.6.27.~2023.3.13. 기간중 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공시하지 아니하였고(1건),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시행일 1월 전 고객 통지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1건)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제4항,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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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카카오뱅크
제재조치일 : 2024.5.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680만원 직 원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카카오뱅크(A부)는 2022.3.4. 및 2023.4.5.(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98.9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3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두 사건 모두 금융사고를 발견한 날의 익영업일에 금융사고 보고 완료 (㉮ 대출사기: 2022.3.7., ㉯ 대출사기: 2023.4.6.) < 관련규정 >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舊)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 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 甲사는 이에 해당 카카오뱅크(B부)는 2018.1.23.∼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 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1,529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 카카오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17.9.27. 체결)에 근거함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8조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은행법」 제52조 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라 은행은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전자금융 거래 약관 변경시 시행일 1월 전에 홈페이지 공시 및 이용자 통지를 해야 함에도 카카오뱅크(C부 등)는 2022.6.27.~2023.3.13. 기간중 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공시하지 아니하였고(1건),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대해 시행일 1월 전 고객 통지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음(1건)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제4항, 제5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제1호,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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