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140

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6-07-31)

중소금융검사3국 · 2026-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수준)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수준), 정직, 감봉 3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총 20식) 중 일부에만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온라인 결제 서버(5식)에는 중요 취약점 보안 패치의 보정작업을 미 실시 하였다(정보유출 종료일인 2025.8.28. 기준).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사(오라클 社)는 해킹 위험에 따른 중요 보안 취약점 보안패치를 배포하고, 금융보안원이 세 차례에 걸쳐 동 보안패치의 보정작업을 권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한 개선요구를 한 바 있다. 2017.10월 오라클社가 중요 보안 취약점(CVE-2017-10271) 패치 배포 2018.1.11.∼2024.10.11. 기간 중 금융보안원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웹로직) 취약 점에 대해 보안패치를 적용하라고 권고문을 3차례 전 금융회사에 발송 2022.6.9.∼7.8. 기간 중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체계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술지원이 종료된 전산자원을 업그레이드·교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

침입차단・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 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Ⅱ.1. 접근통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정보보호장비인 웹방화벽에 해외카드 온라인 결제 웹서비스의 등록을 누락함으로써 동 서비스에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이 미설치되었다. 해킹 등 침해행위는 탐지 관문이 되는 웹방화벽에 탐지 대상 서비스의 환경정보(웹서비스 IP주소, 서비스 포트 번호, 정보보안 서버정보 등)를 등록해야 해당 서비스의 선제적 침입탐지·차단 기능 수행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Ⅱ.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위반 롯데카드는 온라인결제시스템(내부망)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 번호) 등이 포함된 거래 기록(로그)를 저장하면서도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저장과 동시에 암호화하지 않고 일정 시간(24시간∼48시간)이 경과한 후 암호화되도록 운영 함으로써 거래기록이 장시간 평문상태로 유지되도록 방치하였고, 비밀번호 네자리를 암호화 하여 저장하지 않은 로그 파일 172,166건도 존재(다만, 이번 사고로 유출되지는 않았음)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Ⅱ.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등 위반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유닉스·리눅스)에 악성 프로그램(웹쉘)이 설치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치료하기 위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미설치 하였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서버(유닉스·리눅스)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자 동 백신 소프트웨어가 악성프로그램을 탐지하여 삭제하였음 ※ 2025.6.20. 롯데카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운영 리스크 미팅시 SK텔레콤이 리눅스 서버에 바이러스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해킹사고 방지에 실패하였고, 롯데카드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보고하였음에도 별다른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불구하고, 롯데카드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모든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점수를 100점으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총 20식) 중 일부에만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온라인 결제 서버(5식)에는 중요 취약점 보안 패치의 보정작업을 미 실시 하였다(정보유출 종료일인 2025.8.28. 기준).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사(오라클 社)는 해킹 위험에 따른 중요 보안 취약점 보안패치를 배포*하고, 금융보안원이 세 차례에 걸쳐 동 보안패치의 보정작업을 권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한 개선요구***를 한 바 있다. * 2017.10월 오라클社가 중요 보안 취약점(CVE-2017-10271) 패치 배포 ** 2018.1.11.∼2024.10.11. 기간 중 금융보안원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웹로직) 취약 점에 대해 보안패치를 적용하라고 권고문을 3차례 전 금융회사에 발송 *** 2022.6.9.∼7.8. 기간 중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체계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술지원이 종료된 전산자원을 업그레이드·교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

위반사항 2

침입차단・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 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Ⅱ.1. 접근통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정보보호장비인 웹방화벽에 해외카드 온라인 결제 웹서비스의 등록*을 누락함으로써 동 서비스에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이 미설치되었다. * 해킹 등 침해행위는 탐지 관문이 되는 웹방화벽에 탐지 대상 서비스의 환경정보(웹서비스 IP주소, 서비스 포트 번호, 정보보안 서버정보 등)를 등록해야 해당 서비스의 선제적 침입탐지·차단 기능 수행 가능

위반사항 3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Ⅱ.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위반 롯데카드는 온라인결제시스템(내부망)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 번호) 등이 포함된 거래 기록(로그)를 저장하면서도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 저장과 동시에 암호화하지 않고 일정 시간(24시간∼48시간)이 경과한 후 암호화되도록 운영 함으로써 거래기록이 장시간 평문상태로 유지되도록 방치하였고, 비밀번호 네자리를 암호화 하여 저장하지 않은 로그 파일 172,166건도 존재(다만, 이번 사고로 유출되지는 않았음)

위반사항 4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Ⅱ.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등 위반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유닉스·리눅스)에 악성 프로그램(웹쉘)이 설치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치료하기 위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미설치* 하였다. *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서버(유닉스·리눅스)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자 동 백신 소프트웨어가 악성프로그램을 탐지하여 삭제하였음 ※ 2025.6.20. 롯데카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운영 리스크 미팅시 SK텔레콤이 리눅스 서버에 바이러스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해킹사고 방지에 실패하였고, 롯데카드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보고하였음에도 별다른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반사항 5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Ⅲ.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 위반 롯데카드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를 점검하면서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가 저장된 온라인결제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적정성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불구하고, 롯데카드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모든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점수를 100점으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6.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수준)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수준), 정직, 감봉 3명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의 보호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대량 신용정보 유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운용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등에 대한 보안대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2023.1.1.~2025.8.28. 기간 중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정하게 수립· 운영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등에 대한 보안대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2025.8.13.∼2025.8.28. 기간 중 신원미상의 해커에 의해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총 20식) 중 일부에만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온라인 결제 서버(5식)에는 중요 취약점 보안 패치의 보정작업을 미 실시 하였다(정보유출 종료일인 2025.8.28. 기준).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사(오라클 社)는 해킹 위험에 따른 중요 보안 취약점 보안패치를 배포*하고, 금융보안원이 세 차례에 걸쳐 동 보안패치의 보정작업을 권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한 개선요구***를 한 바 있다. * 2017.10월 오라클社가 중요 보안 취약점(CVE-2017-10271) 패치 배포 ** 2018.1.11.∼2024.10.11. 기간 중 금융보안원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프로그램(웹로직) 취약 점에 대해 보안패치를 적용하라고 권고문을 3차례 전 금융회사에 발송 *** 2022.6.9.∼7.8. 기간 중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체계 관련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는 기술지원이 종료된 전산자원을 업그레이드·교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

침입차단・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 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 (Ⅱ.1. 접근통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정보보호장비인 웹방화벽에 해외카드 온라인 결제 웹서비스의 등록*을 누락함으로써 동 서비스에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이 미설치되었다. * 해킹 등 침해행위는 탐지 관문이 되는 웹방화벽에 탐지 대상 서비스의 환경정보(웹서비스 IP주소, 서비스 포트 번호, 정보보안 서버정보 등)를 등록해야 해당 서비스의 선제적 침입탐지·차단 기능 수행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Ⅱ.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위반 롯데카드는 온라인결제시스템(내부망)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 번호) 등이 포함된 거래 기록(로그)를 저장하면서도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 저장과 동시에 암호화하지 않고 일정 시간(24시간∼48시간)이 경과한 후 암호화되도록 운영 함으로써 거래기록이 장시간 평문상태로 유지되도록 방치하였고, 비밀번호 네자리를 암호화 하여 저장하지 않은 로그 파일 172,166건도 존재(다만, 이번 사고로 유출되지는 않았음)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Ⅱ.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등 위반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유닉스·리눅스)에 악성 프로그램(웹쉘)이 설치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치료하기 위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미설치* 하였다. *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서버(유닉스·리눅스)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자 동 백신 소프트웨어가 악성프로그램을 탐지하여 삭제하였음 ※ 2025.6.20. 롯데카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운영 리스크 미팅시 SK텔레콤이 리눅스 서버에 바이러스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해킹사고 방지에 실패하였고, 롯데카드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보고하였음에도 별다른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소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법」 제19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Ⅲ.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 위반 롯데카드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를 점검하면서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가 저장된 온라인결제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적정성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카드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모든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점수를 100점으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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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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