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1-04)
금융감독원 · 2024-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에서 분배금 산정 오류(사고자 고의로 추정) 등으로 인해 잔여금 발생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8억 7,800만 우리은행 A부서 횡령사고 발생 경과 조치생략 1명, (단위 : 억원) 출자전환 C법인 채권단 관리자금 주의 1명, 사고발생 임 원 구분 주식 J법인 D공장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4명, 일자 (B법인) 계약금 계약금 매각대금 기타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5명 ㈎ 2012.6.4. 23.5 조치생략 2명, ㈏ 2012.10.12 173.3 ㈐ 2014.8.29. 56 주의 3명, ㈑ 2015.9.25. 148.1 감봉 2명, ㈒ 2017.1.5. 0.8 직 원 등 정직 1명, ㈓ 2017.11.3.1.6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감봉3월 상당) 2명, ㈔ 2018.6.11. 293.1 ㈕ 2020.6.30. 0.9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정직 상당) 2명, 소 계 23.5 614.5 59.3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합 계 697.3
주요 위반사항
은행자산 횡령
은행자산 횡령 결제원에서 주식을 인도받아 동생 명의의 증권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우리은행 甲(‘사고자’)은 A부서 근무 기간(2011.11.17.~2018.7.1., 2019.9.16.~ ㈏ 2012.10.12.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1차 횡령(173.3억원) 2022.4.27.) 중 A부서가 관리중이던 구조조정기업 B법인 출자전환주식(아래 (가)),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아래 (나), (라), (사)), C법인 D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아래 (다)) 및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2.10.12. E팀 서무담당자로서 관리 중이던 몰취 계약금 통장 동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아래 (바))과 각종 환급금(아래 (마), (아)) 등 은행 재산 (영업점 대여금고 보관) 및 직인보관함(열쇠 2개 필요) 열쇠 1개에 소속팀장으로부터 훔친 총 697.3억원을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횡령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직인보관함 열쇠 1개로 A부서장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전표 작성·날인 후 동 출금전표와 해친 바 있음 통장을 본점 영업점에 제시하여 ‘법원 공탁금 납부’ 명목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173.3억원을 수표 발행한 후 동생 명의의 타행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C법인 채권단과 K법인(C법인 M&A 우선협상대상자인 J법인 소유)측이 2010.11월 체결한 M&A 2 ㈐ 2014.8.29. D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 횡령(56억원) ㈓ 2017.11.3. C법인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분 횡령(1.6억원)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4.8.28.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7.11.3.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신탁관련 동의서 날인’ 명목으로 소속팀장, A부서장 등으로부터 직인날인 승인을 받아 D공장 매각대금을 채권단에 배분(2016.6월)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액채권자 미신고액 및 ‘수익금 중간정산 동의서’에 우리은행장 직인을 날인하여 H법인에 발송하고, 동 문서를 기간 발생이자 등을 배분 대상액에서 누락하여 발생한 1.6억원의 잔여분을 미지급한 채 근거로 H법인이 내부품의를 거쳐 작성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2014.8.29. 우리은행 본점 가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던 중 담당팀장의 가수금 출금 결재를 받아 본점 영업점에서 동생 영업점에서 H법인 직원과 함께 D공장 매각 몰취 계약금 중 56억원을 수표 발행하고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음 이후 동생 명의의 타 금융기관(F증권사)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 2018.6.11.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3차 횡령(293.1억원) C법인 D공장 관련 예치금 대리사무 업무 수행기관 품의문에는 우리은행이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공란)로 지급받기를 요청해 우리은행에 지급 후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8.6.11. C법인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채권단 내 수령증과 입금확인증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최다 의결권 보유기관인 G법인으로 몰취 계약금 잔액을 이전하라는 G법인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후 ㈑ 2015.9.25.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2차 횡령(148.1억원) 작성일자’18.6.8.로 기재된 「C법인 사후관리협의회 주관기관 변경의 건」 제목의 문서로서, 주관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5.9.25.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G법인이 기관을 변경하고 잔존 유보금을 G법인으로 이전(유보금 입금 계좌는 사고자 甲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G법인 몫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허위 보고를 통해 I법인 계좌)해달라는 내용이며, 위조공문 자체는 발견되었으나 당시 결재를 받은 원본은 현재 보관되어 소속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C법인사후관리협의회 유보금 일부 신탁예치전환” 명목의 있지 않고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사고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해당 결재문서를 폐기한 통장출금 직인 날인을 승인받아 출금전표 작성·날인 및 통장 반출 후 동 출금전표와 통장을 것으로 추정 본점 영업점에 제시하여 ‘신탁 예치금 전환’ 명목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148.1 억원을 수표 발행한 후 동생 명의의 타행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동 문서를 근거로 소속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C법인 주관기관 변경 관련 유보금 처리” 명목의 통장출금 직인 날인을 승인받아 출금전표 작성·날인 및 통장 반출 후 본점 영업점에 당시 A부서장 (및 사고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자가 C법인 최대채권자인 G법인으로부터 자금 이체 동 출금전표와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잔액 293.1억원 요청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하였고, 당시 A부서장은 G법인에 직접 입금하기보다는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전부를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동 계좌를 해지하였음 것이 향후 ISD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H법인에 관련 자금을 예치하겠다는 내부품의 결재를 거쳐 자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 2020.6.30. C법인 D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횡령(0.9억원) 관련 G법인 공문 및 결재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자가 사후감사 대비용으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H법인 명의의 321억원 예치사실 확인 공문과 통장 사본(위조)만 보관중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20.6.30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H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보관 중이던 D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0.9억원에 대하여 사고자 ㈒ 2017.1.5. C법인 D공장 관련 대부료 환급금 횡령(0.8억원)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우리은행 A부서장 명의의 위조공문을 H법인에 송부(2020.6월)하여 동 금액을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7.1.5.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H법인이 I법인으로 이체토록 하여 횡령하였음 G법인으로부터 환급받아 보관 중이던 D공장 관련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0.8억원에 대하여 사고자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우리 직인날인부에 본건 A부서장 직인 사용 기록이 없고 관련 문서가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은행 A부서장 명의의 위조공문을 H법인에 송부(2016.12월)하여 동 금액을 동생 명의 사고자가 직인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추정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토록 하여 횡령하였음 직인날인부에 본건 A부서장 직인 사용 기록이 없고 관련 문서가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오픈뱅킹 데이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오픈뱅킹 데이터 구분 부서 광고 실시일자 광고방식 이용한 오픈뱅킹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정보 않은 고객 수 ㈎ 마케팅을 위한 미동의 개인신용정보(오픈뱅킹 데이터) 이용 18 2021.11.17 SMS '청약'키워드존재 여부 611 19 B부서 2021.11.16 app push ‘청약'키워드존재여부 1,699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20 2021.11.19 app push '청약'키워드존재 여부 1,684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합 계 98,445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중복 제외시) (68,527) A부서, B부서는 2020.9.1.~2021.11.19.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 수신금액 등, 이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오픈뱅킹 서비스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공동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생산자(은행 등)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 소비자(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하여 계좌조회, 이체 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C부서장은 2021.1.19. 은행장 및 그룹장 등이 참여한 경영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 보호인으로부터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 수행 등 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 캠페인별 미동의 고객 수 하지 않음에 따라 2021.12.10까지 총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13 2021.09.17 SMS 수신 금액 4,315 14 2021.10.29 SMS 예적금 만기일 9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15 2021.11.01 SMS 타행 계좌번호 2,482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 2021.11.03 SMS 수신 금액 11,154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7 2021.11.16 SMS 타행 계좌정보 985 5 6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A지점에서는 2019.4.5. 甲 가족 대리인을 통한 사모투자신탁 상품가입시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대리인 위임서류를 미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하였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B지점에서는 2019.5.14. 乙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C지점에서는 2019.6.5. 丙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B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계좌개설)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구분 고객명(명의인) 개설일자 상품구분 거래금액(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甲 2019.4.5. 사모투자신탁 2,000,000,000 ㈏ 乙 2019.5.14. 사모투자신탁 500,000,000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 영업점의 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29.~2019.3.4.기간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설명확인의무 위반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5억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경우를 포함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하여 검사대상기간중 퇴직연금계좌에 최초 입금을 실시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302,1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 (2018년) 189,324명 (2019년) 91,693명 (2020년) 11,844명 (2021년) 9,262명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내역 「은행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준법감시인 순번 제공일자 담당부점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 금액(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보고일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1 2018-12-20 2019-01-23 A지점 L법인 6,028,000 2 2019-02-22 2020-02-11 B지점 M학교 300,000,000 우리은행 A부서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경영공시 과정에서 중국우리은행 3 2019-05-09 2019-08-16 C지점 N학교 620,000,000 2019-08-08 2019-08-12 등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해 각각 5,342억원, 1조 1,182억원, 1조 3,075억원을 4 D지점 O법인 41,820,000 2019-09-17 2019-09-18 잘못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5 2019-09-20 2020-02-11 E지점 P법인 20,000,000 6 2020-02-14 2020-06-30 F지점 Q공단 11,478,240 2020-08-06 7 2020-11-18 G지점 R법인 32,736,000 ~2020-11-04 8 2021-01-29 2021-11-30 H지점 S기관 68,066,710 9 2021-04-19 2021-06-11 I지점 T법인 6,587,680 10 2021-08-09 2021-09-17 J지점 U법인 8,261,280 11 2021-09-08 2021-11-30 K지점 V기관 51,716,940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퇴직급여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A부서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 9 10 우리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위반 내역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은행자산 횡령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자산 횡령 결제원에서 주식을 인도받아 동생 명의의 증권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우리은행 甲(‘사고자’)은 A부서 근무 기간(2011.11.17.~2018.7.1., 2019.9.16.~ ㈏ 2012.10.12.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1차 횡령(173.3억원) 2022.4.27.) 중 A부서가 관리중이던 구조조정기업 B법인 출자전환주식(아래 (가)),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아래 (나), (라), (사)), C법인 D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아래 (다)) 및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2.10.12. E팀 서무담당자로서 관리 중이던 몰취 계약금 통장 동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아래 (바))과 각종 환급금(아래 (마), (아)) 등 은행 재산 (영업점 대여금고 보관) 및 직인보관함(열쇠 2개 필요) 열쇠 1개에 소속팀장으로부터 훔친 총 697.3억원을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횡령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직인보관함 열쇠 1개로 A부서장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전표 작성·날인 후 동 출금전표와 해친 바 있음 통장을 본점 영업점에 제시하여 ‘법원 공탁금 납부’ 명목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173.3억원을 수표 발행한 후 동생 명의의 타행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 C법인 채권단과 K법인(C법인 M&A 우선협상대상자인 J법인 소유)측이 2010.11월 체결한 M&A 2 ㈐ 2014.8.29. D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 횡령(56억원) ㈓ 2017.11.3. C법인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분 횡령(1.6억원)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4.8.28.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7.11.3.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신탁관련 동의서 날인’ 명목으로 소속팀장, A부서장 등으로부터 직인날인 승인을 받아 D공장 매각대금을 채권단에 배분(2016.6월)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액채권자 미신고액 및 ‘수익금 중간정산 동의서’에 우리은행장 직인을 날인하여 H법인*에 발송하고, 동 문서를 기간 발생이자 등을 배분 대상액에서 누락하여 발생한 1.6억원의 잔여분을 미지급한 채 근거로 H법인이 내부품의**를 거쳐 작성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2014.8.29. 우리은행 본점 가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던 중 담당팀장의 가수금 출금 결재를 받아 본점 영업점에서 동생 영업점에서 H법인 직원과 함께 D공장 매각 몰취 계약금 중 56억원을 수표 발행하고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음 이후 동생 명의의 타 금융기관(F증권사)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 2018.6.11.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3차 횡령(293.1억원) * C법인 D공장 관련 예치금 대리사무 업무 수행기관 ** 품의문에는 우리은행이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공란)로 지급받기를 요청해 우리은행에 지급 후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8.6.11. C법인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채권단 내 수령증과 입금확인증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최다 의결권 보유기관인 G법인으로 몰취 계약금 잔액을 이전하라는 G법인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후 ㈑ 2015.9.25.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2차 횡령(148.1억원) * 작성일자’18.6.8.로 기재된 「C법인 사후관리협의회 주관기관 변경의 건」 제목의 문서로서, 주관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5.9.25.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G법인이 기관을 변경하고 잔존 유보금을 G법인으로 이전(유보금 입금 계좌는 사고자 甲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G법인 몫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허위 보고*를 통해 I법인 계좌)해달라는 내용이며, 위조공문 자체는 발견되었으나 당시 결재를 받은 원본은 현재 보관되어 소속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C법인사후관리협의회 유보금 일부 신탁예치전환” 명목의 있지 않고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사고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해당 결재문서를 폐기한 통장출금 직인 날인을 승인받아 출금전표 작성·날인 및 통장 반출 후 동 출금전표와 통장을 것으로 추정 본점 영업점에 제시하여 ‘신탁 예치금 전환’ 명목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148.1 억원을 수표 발행한 후 동생 명의의 타행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동 문서를 근거로 소속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C법인 주관기관 변경 관련 유보금 처리” 명목의 통장출금 직인 날인을 승인받아 출금전표 작성·날인 및 통장 반출 후 본점 영업점에 * 당시 A부서장 (및 사고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자가 C법인 최대채권자인 G법인으로부터 자금 이체 동 출금전표와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잔액 293.1억원 요청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하였고, 당시 A부서장은 G법인에 직접 입금하기보다는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전부를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동 계좌를 해지하였음 것이 향후 ISD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H법인에 관련 자금을 예치하겠다는 내부품의 결재를 거쳐 자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 2020.6.30. C법인 D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횡령(0.9억원) 관련 G법인 공문 및 결재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자가 사후감사 대비용으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H법인 명의의 321억원 예치사실 확인 공문과 통장 사본(위조)만 보관중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20.6.30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H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보관 중이던 D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0.9억원에 대하여 사고자 ㈒ 2017.1.5. C법인 D공장 관련 대부료 환급금 횡령(0.8억원)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우리은행 A부서장 명의의 위조공문*을 H법인에 송부(2020.6월)하여 동 금액을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7.1.5.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H법인이 I법인으로 이체토록 하여 횡령하였음 G법인으로부터 환급받아 보관 중이던 D공장 관련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0.8억원에 대하여 사고자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우리 * 직인날인부에 본건 A부서장 직인 사용 기록이 없고 관련 문서가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은행 A부서장 명의의 위조공문*을 H법인에 송부(2016.12월)하여 동 금액을 동생 명의 사고자가 직인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추정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토록 하여 횡령하였음 * 직인날인부에 본건 A부서장 직인 사용 기록이 없고 관련 문서가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오픈뱅킹 데이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오픈뱅킹 데이터 구분 부서 광고 실시일자 광고방식 이용한 오픈뱅킹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정보 않은 고객 수 ㈎ 마케팅을 위한 미동의 개인신용정보(오픈뱅킹 데이터) 이용 18 2021.11.17 SMS '청약'키워드존재 여부 611 19 B부서 2021.11.16 app push ‘청약'키워드존재여부 1,699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20 2021.11.19 app push '청약'키워드존재 여부 1,684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합 계 98,445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중복 제외시) (68,527) A부서, B부서는 2020.9.1.~2021.11.19.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 수신금액 등, 이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오픈뱅킹 서비스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공동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생산자(은행 등)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 소비자(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하여 계좌조회, 이체 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C부서장은 2021.1.19. 은행장 및 그룹장 등이 참여한 경영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 보호인으로부터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 수행 등 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 캠페인별 미동의 고객 수 하지 않음에 따라 2021.12.10까지 총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13 2021.09.17 SMS 수신 금액 4,315 14 2021.10.29 SMS 예적금 만기일 9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15 2021.11.01 SMS 타행 계좌번호 2,482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 2021.11.03 SMS 수신 금액 11,154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13 2021.09.17 SMS 수신 금액 4,315 14 2021.10.29 SMS 예적금 만기일 9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15 2021.11.01 SMS 타행 계좌번호 2,482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 2021.11.03 SMS 수신 금액 11,154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7 2021.11.16 SMS 타행 계좌정보 985 5 6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A지점에서는 2019.4.5. 甲 가족 대리인을 통한 사모투자신탁 상품가입시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대리인 위임서류를 미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하였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B지점에서는 2019.5.14. 乙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C지점에서는 2019.6.5. 丙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B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계좌개설)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구분 고객명(명의인) 개설일자 상품구분 거래금액(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甲 2019.4.5. 사모투자신탁 2,000,000,000 ㈏ 乙 2019.5.14. 사모투자신탁 500,000,000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자본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4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5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 영업점의 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 영업점의 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29.~2019.3.4.기간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설명확인의무 위반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5억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경우를 포함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위반사항 6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하여 검사대상기간중 퇴직연금계좌에 최초 입금을 실시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302,1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 * (2018년) 189,324명 (2019년) 91,693명 (2020년) 11,844명 (2021년) 9,262명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퇴직급여법」 제33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위반사항 7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내역 「은행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준법감시인 순번 제공일자 담당부점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 금액(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보고일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내역 「은행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준법감시인 순번 제공일자 담당부점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 금액(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보고일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1 2018-12-20 2019-01-23 A지점 L법인 6,028,000 2 2019-02-22 2020-02-11 B지점 M학교 300,000,000 우리은행 A부서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경영공시 과정에서 중국우리은행 3 2019-05-09 2019-08-16 C지점 N학교 620,000,000 2019-08-08 2019-08-12 등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해 각각 5,342억원, 1조 1,182억원, 1조 3,075억원을 4 D지점 O법인 41,820,000 2019-09-17 2019-09-18 잘못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5 2019-09-20 2020-02-11 E지점 P법인 20,000,000 6 2020-02-14 2020-06-30 F지점 Q공단 11,478,240 2020-08-06 7 2020-11-18 G지점 R법인 32,736,000 ~2020-11-04 8 2021-01-29 2021-11-30 H지점 S기관 68,066,710 9 2021-04-19 2021-06-11 I지점 T법인 6,587,680 10 2021-08-09 2021-09-17 J지점 U법인 8,261,280 11 2021-09-08 2021-11-30 K지점 V기관 51,716,940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위반사항 8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퇴직급여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퇴직급여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A부서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 9 10 우리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위반 내역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4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별표23, 별표6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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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관련 계약금을 K법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후 몰취(2010.12월)하여 채권단 주관 제재내용 공개안 기관인 우리은행이 자행명의 계좌로 보관·관리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 C법인과 L법인이 2012.8월 체결한 C법인 D공장 매각 계약의 계약금을 L법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후 몰취(2013.2월)하고, C법인 M&A 후에는 채권단 주관기관인 우리은행이 H법인에 예치하여 보관·관리
제재조치일 : 2024.1.4. *** C법인 채권단과의 C법인 D공장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H법인이 2016.6월 M법인에 약 800억원에 매각
제재조치내용 후 채권단 주관기관인 우리은행에 지급하고 우리은행(A부서)이 각 채권단(수익자)에 분배하는 과정 에서 분배금 산정 오류(사고자 고의로 추정) 등으로 인해 잔여금 발생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8억 7,800만 우리은행 A부서 횡령사고 발생 경과 조치생략 1명, (단위 : 억원) 출자전환 C법인 채권단 관리자금 주의 1명, 사고발생 임 원 구분 주식 J법인 D공장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4명, 일자 (B법인) 계약금 계약금 매각대금 기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5명 ㈎ 2012.6.4. 23.5 조치생략 2명, ㈏ 2012.10.12 173.3 ㈐ 2014.8.29. 56 주의 3명, ㈑ 2015.9.25. 148.1 감봉 2명, ㈒ 2017.1.5. 0.8 직 원 등 정직 1명, ㈓ 2017.11.3.1.6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3월 상당) 2명, ㈔ 2018.6.11. 293.1 ㈕ 2020.6.30. 0.9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정직 상당) 2명, 소 계 23.5 614.5 59.3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 합 계 697.3
제재대상사실 ㈎ 2012.6.4. 출자전환주식 횡령(23.5억원)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2.6.4. E팀 서무담당자로서 출자전환주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중 우리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보관 중이던 B법인 출자전환주식 429,493주(약 23.5 억원)를 E Safe 시스템상 출고 신청후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하여 무단결재 하고 예탁
은행자산 횡령 결제원에서 주식을 인도받아 동생 명의의 증권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우리은행 甲(‘사고자’)은 A부서 근무 기간(2011.11.17.~2018.7.1., 2019.9.16.~ ㈏ 2012.10.12.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1차 횡령(173.3억원) 2022.4.27.) 중 A부서가 관리중이던 구조조정기업 B법인 출자전환주식(아래 (가)),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아래 (나), (라), (사)), C법인 D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아래 (다)) 및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2.10.12. E팀 서무담당자로서 관리 중이던 몰취 계약금 통장 동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금***(아래 (바))과 각종 환급금(아래 (마), (아)) 등 은행 재산 (영업점 대여금고 보관) 및 직인보관함(열쇠 2개 필요) 열쇠 1개에 소속팀장으로부터 훔친 총 697.3억원을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횡령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직인보관함 열쇠 1개로 A부서장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전표 작성·날인 후 동 출금전표와 해친 바 있음 통장을 본점 영업점에 제시하여 ‘법원 공탁금 납부’ 명목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173.3억원을 수표 발행한 후 동생 명의의 타행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 C법인 채권단과 K법인(C법인 M&A 우선협상대상자인 J법인 소유)측이 2010.11월 체결한 M&A 2 ㈐ 2014.8.29. D공장 매각 계약금 몰취분 횡령(56억원) ㈓ 2017.11.3. C법인 D공장 매각대금 배분 잔여분 횡령(1.6억원)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4.8.28.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7.11.3.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신탁관련 동의서 날인’ 명목으로 소속팀장, A부서장 등으로부터 직인날인 승인을 받아 D공장 매각대금을 채권단에 배분(2016.6월)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액채권자 미신고액 및 ‘수익금 중간정산 동의서’에 우리은행장 직인을 날인하여 H법인*에 발송하고, 동 문서를 기간 발생이자 등을 배분 대상액에서 누락하여 발생한 1.6억원의 잔여분을 미지급한 채 근거로 H법인이 내부품의**를 거쳐 작성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2014.8.29. 우리은행 본점 가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던 중 담당팀장의 가수금 출금 결재를 받아 본점 영업점에서 동생 영업점에서 H법인 직원과 함께 D공장 매각 몰취 계약금 중 56억원을 수표 발행하고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음 이후 동생 명의의 타 금융기관(F증권사)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 2018.6.11.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3차 횡령(293.1억원) * C법인 D공장 관련 예치금 대리사무 업무 수행기관 ** 품의문에는 우리은행이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공란)로 지급받기를 요청해 우리은행에 지급 후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8.6.11. C법인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로서 C법인 채권단 내 수령증과 입금확인증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최다 의결권 보유기관인 G법인으로 몰취 계약금 잔액을 이전하라는 G법인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후 ㈑ 2015.9.25. C법인 M&A 계약금 몰취분 2차 횡령(148.1억원) * 작성일자’18.6.8.로 기재된 「C법인 사후관리협의회 주관기관 변경의 건」 제목의 문서로서, 주관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5.9.25.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G법인이 기관을 변경하고 잔존 유보금을 G법인으로 이전(유보금 입금 계좌는 사고자 甲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G법인 몫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허위 보고*를 통해 I법인 계좌)해달라는 내용이며, 위조공문 자체는 발견되었으나 당시 결재를 받은 원본은 현재 보관되어 소속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C법인사후관리협의회 유보금 일부 신탁예치전환” 명목의 있지 않고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사고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해당 결재문서를 폐기한 통장출금 직인 날인을 승인받아 출금전표 작성·날인 및 통장 반출 후 동 출금전표와 통장을 것으로 추정 본점 영업점에 제시하여 ‘신탁 예치금 전환’ 명목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중 148.1 억원을 수표 발행한 후 동생 명의의 타행 계좌에 예치하여 횡령하였음 동 문서를 근거로 소속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C법인 주관기관 변경 관련 유보금 처리” 명목의 통장출금 직인 날인을 승인받아 출금전표 작성·날인 및 통장 반출 후 본점 영업점에 * 당시 A부서장 (및 사고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자가 C법인 최대채권자인 G법인으로부터 자금 이체 동 출금전표와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C법인 M&A 몰취 계약금 잔액 293.1억원 요청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하였고, 당시 A부서장은 G법인에 직접 입금하기보다는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전부를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동 계좌를 해지하였음 것이 향후 ISD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H법인에 관련 자금을 예치하겠다는 내부품의 결재를 거쳐 자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 2020.6.30. C법인 D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횡령(0.9억원) 관련 G법인 공문 및 결재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자가 사후감사 대비용으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H법인 명의의 321억원 예치사실 확인 공문과 통장 사본(위조)만 보관중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20.6.30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H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보관 중이던 D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0.9억원에 대하여 사고자 ㈒ 2017.1.5. C법인 D공장 관련 대부료 환급금 횡령(0.8억원)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우리은행 A부서장 명의의 위조공문*을 H법인에 송부(2020.6월)하여 동 금액을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우리은행 甲 차장은 2017.1.5. C법인 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H법인이 I법인으로 이체토록 하여 횡령하였음 G법인으로부터 환급받아 보관 중이던 D공장 관련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0.8억원에 대하여 사고자 동생 명의 위장회사인 I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우리 * 직인날인부에 본건 A부서장 직인 사용 기록이 없고 관련 문서가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은행 A부서장 명의의 위조공문*을 H법인에 송부(2016.12월)하여 동 금액을 동생 명의 사고자가 직인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추정 위장회사인 I법인으로 이체토록 하여 횡령하였음 * 직인날인부에 본건 A부서장 직인 사용 기록이 없고 관련 문서가 문서관리대장 리스트에도 없어 < 관련규정 > 사고자가 직인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것으로 추정 1. 「은행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 3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오픈뱅킹 데이터 구분 부서 광고 실시일자 광고방식 이용한 오픈뱅킹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정보 않은 고객 수 ㈎ 마케팅을 위한 미동의 개인신용정보(오픈뱅킹 데이터) 이용 18 2021.11.17 SMS '청약'키워드존재 여부 611 19 B부서 2021.11.16 app push ‘청약'키워드존재여부 1,699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20 2021.11.19 app push '청약'키워드존재 여부 1,684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합 계 98,445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중복 제외시) (68,527) A부서, B부서는 2020.9.1.~2021.11.19.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금융회사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예·적금 만기일, 수신금액 등, 이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고대상 고객을 선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오픈뱅킹 서비스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공동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생산자(은행 등)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 소비자(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하여 계좌조회, 이체 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오픈뱅킹 데이터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오픈뱅킹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을 광고대상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자메세지 등을 C부서장은 2021.1.19. 은행장 및 그룹장 등이 참여한 경영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 보호인으로부터 비대면 마케팅 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과거 발송내역의 재점검 수행 등 정보보호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과거 발송내역을 재점검 캠페인별 미동의 고객 수 하지 않음에 따라 2021.12.10까지 총 98,445건(중복인원 제외시 68,527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단위 : 명) 광고대상 고객 선정시 오픈뱅킹 데이터 상품 홍보 등의 광고에 오픈뱅킹 데이터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구분 부서 광고 실시일자 광고방식 이용한 오픈뱅킹 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정보 않은 고객 수 D부서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E부서로부터 오픈뱅킹 정보 이용 1 2020.09.01 SMS 타행 한도대 보유 4,363 동의 고객을 기존의 마케팅 동의 고객과 구분하기 위한 전산제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2 2021.03.12 SMS 예적금만기일 65 의견을 2019.10.25. 통지받았음에도 별도의 보안대책 없이 종결하여 사업부서에서 마케팅 3 2021.03.12 SMS 수신 금액 12,860 대상 고객 추출시 오픈뱅킹 정보 이용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정보까지 4 2021.03.12 SMS 수신 금액 13,832 추출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5 2021.03.19 SMS 예적금 만기일 160 6 2021.05.11 app push 수신 금액 5,561 < 관련규정 > 7 2021.05.21 SMS 예적금 만기일 406
「신용정보법」 제19조, 제40조 8 2021.06.09 app push 수신 금액 5,40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9 A부서 2021.06.15 app push 예적금 만기일 22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10 2021.08.20 SMS 수신 금액 5,695 11 2021.08.23 SMS 수신 금액 16,274 12 2021.08.25 app push 수신 금액 10,660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13 2021.09.17 SMS 수신 금액 4,315 14 2021.10.29 SMS 예적금 만기일 9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15 2021.11.01 SMS 타행 계좌번호 2,482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 2021.11.03 SMS 수신 금액 11,154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7 2021.11.16 SMS 타행 계좌정보 985 5 6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A지점에서는 2019.4.5. 甲 가족 대리인을 통한 사모투자신탁 상품가입시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대리인 위임서류를 미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하였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B지점에서는 2019.5.14. 乙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C지점에서는 2019.6.5. 丙 명의의 사모투자신탁 상품 판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않았는데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B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계좌개설)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구분 고객명(명의인) 개설일자 상품구분 거래금액(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甲 2019.4.5. 사모투자신탁 2,000,000,000 ㈏ 乙 2019.5.14. 사모투자신탁 500,000,000 < 관련규정 > ㈐ 丙 2019.6.5. 사모투자신탁 100,000,000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부터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관련규정 >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자본
「금융실명법」 제3조 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 영업점의 플랫폼 무역금융펀드 등 불완전판매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 A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2018.11.29.~2019.3.4.기간 중 부적합투자자(1건) 또는 70세
설명확인의무 위반 이상인 일반투자자(4건)를 대상으로 ELS 등 녹취대상 파생결합상품 계약을 체결(5건, 총 4.5억원)하면서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 * 녹취파일에 잡음만 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미흡한) 경우를 포함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A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5.14.~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7 8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하여 검사대상기간중 퇴직연금계좌에 최초 입금을 실시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302,1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 * (2018년) 189,324명 (2019년) 91,693명 (2020년) 11,844명 (2021년) 9,262명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 관련규정 > 등 법규상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퇴직급여법」 제33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 2018.12.20.~2021.11.30. 기간 중 A지점 등 10개 부점에서 11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 재산상 이익(11.6억원)을 제공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하였음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내역 「은행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준법감시인 순번 제공일자 담당부점 재산상 이익제공 대상 금액(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보고일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해야 함에도 1 2018-12-20 2019-01-23 A지점 L법인 6,028,000 2 2019-02-22 2020-02-11 B지점 M학교 300,000,000 우리은행 A부서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경영공시 과정에서 중국우리은행 3 2019-05-09 2019-08-16 C지점 N학교 620,000,000 2019-08-08 2019-08-12 등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해 각각 5,342억원, 1조 1,182억원, 1조 3,075억원을 4 D지점 O법인 41,820,000 2019-09-17 2019-09-18 잘못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였음 5 2019-09-20 2020-02-11 E지점 P법인 20,000,000 6 2020-02-14 2020-06-30 F지점 Q공단 11,478,240 2020-08-06 7 2020-11-18 G지점 R법인 32,736,000 ~2020-11-04 8 2021-01-29 2021-11-30 H지점 S기관 68,066,710 9 2021-04-19 2021-06-11 I지점 T법인 6,587,680 10 2021-08-09 2021-09-17 J지점 U법인 8,261,280 11 2021-09-08 2021-11-30 K지점 V기관 51,716,940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퇴직급여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A부서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 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 9 10 우리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위반 내역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단위 : 억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법규 위반 공시 해외자회사 항목 공시금액신용공여위반금액공시금액신용공여위반금액공시금액신용공여위반금액 (A) (B) |B-A| (A) (B) |B-A| (A) (B) |B-A|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동 규정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중국 4,984 3,251 1,733 5,250 2,084 3,166 5,881 2,112 3,769 인도네시아 3,690 3,690 0 2,779 5,150 2,371 1,088 4,440 3,352 ㈎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초과 취급 러시아 0 547 547 230 785 555 120 1,094 974 캄보디아 894 793 101 1,274 1,133 141 0 0 0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투기‧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이내로 미얀마 45 45 0 155 112 43 330 198 132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미국 0 153 153 0 156 156 0 161 161 母→子 브라질 0 10 10 0 0 0 0 0 0 A지점 등 23개 영업점은 2018.12.28.~2021.9.3. 기간 중 총 23건(49.8억원)을 총부채 베트남 1,118 761 357 254 230 24 1,783 1,324 459 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WBFinance 1,677 1,454 223 3,473 2,964 509 4,134 3,831 303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초과 취급 유럽 0 0 0 0 104 104 0 212 212 필리핀 0 0 0 0 157 157 0 205 205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투기·투기과열 홍콩 1,494 3,544 2,050 1,328 4,528 3,200 1,738 3,407 1,669 지구의 경우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해당 고가주택 담보대출 포함) 취급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소계 13,902 14,248 5,174 14,743 17,403 10,426 15,074 16,984 11,236 베트남 0 168 168 0 753 753 0 1,839 1,839 B지점 등 6개 영업점은 2020.12.7.~2021.8.26. 기간 중 총 6건(15억원)을 총부채원리금 子→母 유럽 0 0 0 115 112 3 292 292 0 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소계 0 168 168 115 865 756 292 2,131 1,839 ㈐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합 계 13,902 14,416 5,342 14,858 18,268 11,182 15,366 19,115 13,075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규제대상 < 관련규정 >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로 취급
「은행법」 제43조의3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C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20.3.27.~2021.8.30. 기간 중 총 3건(6.7억원)을 담보인정비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1조및<별표23> (LTV)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미체결 및 사후관리 미이행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11 12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 ㈕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가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켜야 하는데도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임대업 ‧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 D지점 등 8개 영업점은 2019.6.14.~2021.3.3. 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 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8건(11.07억원)을 취급하였고, E지점 등 3개 영업점은 대출기간 중 아니 되는데도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약정을 위반한 3건(2.71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를 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H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20.12.28.~2021.9.10. 기간 중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약정 미체결 6건(18.3억원)을 취급하였음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 보유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해야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하는데도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 한도 내에 취급 E지점은 2019.7.12. 기존 주택 처분조건 약정 체결 없이 총 1건(0.65억원)을 취급 하여야 하는데도 하였음 2020.12.7.~2021.9.17. 기간 중 I지점 등 8개 영업점은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하여 ㈓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주택임대‧매매업대출 10건(49.1억원)을 취급하였으며, J지점 등 6개 점포에서는 주택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임대‧매매업대출 7건(13.7억원)을 담보인정비율 한도 초과하여 (舊)<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규제대상 지역 취급하였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F지점 등 5개 영업점은 2020.2.20.~2020.7.24. 기간 중 총 5건(11.2억원)을 담보인정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6>주택 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舊)<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임대‧매매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G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9.7.18.~2020.3.23. 기간 중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4건(18.4 억원)을 취급하였음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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