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08

우리금융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1-01)

금융감독원 · 2023-11-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00백만원),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자금 횡령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甲은 2015.2.2.~2020.10.27.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백만원을 횡령하였음 2020.11.18. 사망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2021.1.19.~2021.12.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오류 등록 18건

위반사항 1

자금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甲*은 2015.2.2.~2020.10.27.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2020.11.18. 사망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2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1.1.19.~2021.12.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 **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오류 등록 18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00백만원),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甲*은 2015.2.2.~2020.10.27.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2020.11.18. 사망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됨에도 2021.1.19.~2021.12.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 ** 나이스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오류 등록 18건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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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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