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09

농협자산관리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1-01)

금융감독원 · 2023-11-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58.25백만원) 직원 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0.8.5. 기간 중 법원의 변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甲 등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1.13. ~2020.8.13. 기간 중 A社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乙 등 채무자 3명(3건)에 대한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 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0.8.5. 기간 중 법원의 변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甲 등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1.13. ~2020.8.13. 기간 중 A社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乙 등 채무자 3명(3건)에 대한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 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

제재조치일 : 2023.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부과(58.25백만원) 직원 주의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0.31.~2020.8.5. 기간 중 법원의 변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甲 등 채무자 1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연체정보 14건을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남서부지사는 2018.11.13. ~2020.8.13. 기간 중 A社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乙 등 채무자 3명(3건)에 대한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 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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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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