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 EXAMS

보험대리점 등록시험

보험연수원보험업법 제87조·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근거, 보험연수원 시행(큐넷 아님)

핵심 정보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시험방법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시험(생명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or 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은 70분으로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을 제외한 스마트 안경, 카메라 인식 안경, 통신기능이 있는 안경 형태의 작용기기는 시험장 내 소지 및 착용은 불가하다. 신분증 안내 내국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앱(정부24, 모바일 신분증, PASS, 삼성월렛)에서 확인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중 택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중 택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시험당일 제공기관의 서버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드립니다. 수험자는 응시 신청한 시험 및 지역, 교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수험자는 수험표 및 검정색 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구분 | 생명보험 대리점시험 | 손해보험 대리점시험 | 제3보험 대리점시험 / 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 공통(20), 생명(25) → 총 45문항 | 공통(20), 손해(25) → 총 45문항 | 공통(20), 제3보험(15) → 총 35문항 / 평가시간 | 50분 | 50분 | 50분 / 응시자격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구분 |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 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 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 공통(20), 생명(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 공통(20), 손해(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 평가시간 | 70분 | 70분 / 응시자격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 통합시험(생명보험+제3보험 or 손해보험+제3보험)은 점수 계산 시 공통과목이 중복적용되어 공통(20) +생명or손해(25), 공통(20) +제3보험(15) 으로 계산됨(해당 시험일에 한함)

합격기준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응시료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납부(현금,카드) 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는 자동 취소 된다.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각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생명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을 통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1인당 각 40,000원으로 한다.

시험과목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시험일정

최근 조회 시점 기준 예정 회차 표본입니다. 최신 회차·지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09-192026-10-242026-11-212026-12-19

발행기관 원문

본 요약은 참고용 정리본입니다. 실제 응시 전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대리점 등록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보험대리점 등록시험 합격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보험대리점 등록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납부(현금,카드) 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는 자동 취소 된다.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각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생명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을 통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1인당 각 4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