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개정, 2025. 10. 28.]
1.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보험설계사 : 협회
나.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④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제3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ㆍ교환원ㆍ경비ㆍ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⑦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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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대리점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0,000원 · 합격 기준 60점 이상 · 시험 50분 · 45문항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생명보험·제3보험)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60점 이상 · 시험 각 차수별 50분
언더라이터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70점 이상 · 시험 100분 · 200문항
종합자산관리사(신 IFP)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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