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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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나. 「자본"
인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2. 「자본시장"
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
cites
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cites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인용
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용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위임
보험업법
제94조 등록수수료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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