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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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0조설립등기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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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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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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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대리점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0,000원 · 합격 기준 60점 이상 · 시험 50분 · 45문항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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