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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8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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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2.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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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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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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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incoming제88조
cites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incoming제89조
인용
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 incoming제93조
위임
보험업법
제94조 등록수수료
"제94조(등록수수료)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가"
← incoming제94조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 incoming제194조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④ 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
← incoming제195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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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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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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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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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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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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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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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 incoming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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