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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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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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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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자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공시할 수 없지만 비교·공시기관 지위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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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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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보험업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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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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